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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동향EU 이행결정2026. 10. 23.· EU 집행위원회 · EUR-Lex

EU, 싱가포르를 원료의약품 «동등 규제국» 목록에 추가 — 서면확인서 면제국 10곳, 한국은 2019년부터 목록에

EU 집행위원회가 이행결정 (EU) 2026/2347로 싱가포르를 «EU와 동등한 원료의약품 규제·감독 체계를 갖춘 제3국» 목록(이행결정 2012/715/EU 부속서)에 넣었다(2026년 10월 23일 채택, 10월 26일 관보 게재). 목록에 있는 나라에서 EU로 들어오는 원료의약품은 수출국 당국의 서면확인서가 필요 없다. 한국은 2019년 결정 (EU) 2019/769로 이미 목록에 있어, 이번 결정으로 국내 원료의약품 수출 요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문서명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6/2347 amending Implementing Decision 2012/715/EU as regards the inclus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n the list of third countries established by that Decision
구분EU 집행위원회 이행결정 · EEA 관련 [S1]
채택·게재2026-10-23 채택 · 2026-10-26 EU 관보(L 시리즈 2026/2347) [S1]
발효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20일째(제2조) — 계산하면 2026-11-15 [S1]
근거 조문Directive 2001/83/EC 제111b조(1) [S1]
바뀌는 것이행결정 2012/715/EU의 부속서(국가 목록)를 통째로 갈아 끼워 싱가포르를 넣었다 [S1 · 제1조, 부속서]

🧭 간략 소개

EU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active substance)에 두 조건을 건다. ① EU와 적어도 동등한 GMP로 제조됐을 것 ② 수출국 당국의 서면확인서(written confirmation)가 따라올 것 — 그 공장의 GMP가 EU와 동등하고, 불시 실사를 포함한 정기 감독을 받고, 부적합이 나오면 EU에 지체 없이 알린다는 확인이다. 다만 수출국이 제111b조 목록에 있으면 ②가 면제된다. 이번 결정은 그 목록에 싱가포르를 더했다. [S2 · 제46b조(2)·(3)][S1]

바뀐 부속서 목록(10곳)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한국(South Korea), 스위스, 대만, 미국 [S1 · 부속서]
싱가포르 심사 경과2025-02-11 서한으로 등재 요청 → 문서 검토와 2026-03-18~25 현지 심사(관찰 실사 2건 포함,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HSA 자료 반영) → 제111b조(1) 요건 충족 결론 [S1 · 전문 (2)~(4)]
평가 항목(제111b조)GMP 규정, GMP 실사의 정기성, GMP 집행의 실효성, 부적합 원료 제조자 정보를 EU에 주는 정기성·신속성. 집행위는 등재 뒤에도 정기 확인하며, 첫 확인은 등재 후 3년 안에 한다 [S2 · 제111b조]

📊 국내 RA·QA 관점 — 바뀐 것 / 지금 할 일 / 국내 연결 REGNA 편집 해석

바뀐 것

목록에 싱가포르 한 나라가 늘었다. 결정문 전문은 싱가포르 외 다른 나라의 지위 변경을 말하지 않는다. 발효일(계산상 2026-11-15)부터 싱가포르에서 EU로 수출되는 원료의약품은 서면확인서 없이 수입될 수 있다. EU와 동등한 GMP로 제조돼야 한다는 조건(제46b조(2)(a))은 그대로다. [S1][S2]

지금 할 일

  1.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의 EU 수출 요건은 이번 결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목록에 있다. EU와 동등한 GMP로 제조돼야 한다는 조건(제46b조(2)(a))은 목록 등재와 상관없이 그대로다. [S1 · 부속서][S2][S3]
  2. EU로 가는 완제의약품에 싱가포르산 원료를 쓰는 경우만 확인한다. 발효 뒤에는 싱가포르 당국의 서면확인서가 수입 조건이 아니게 된다. 공급사 자격평가 서류 목록에서 이 항목을 정리할지 EU 측 수입자·제조소와 맞춘다. (적용 시점은 발효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통관·수입 절차 반영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S1][S2]

국내 연결

국내 RA 실무와의 직접 연결은 거의 없다. 한국은 2015-01-22 등재를 요청했고, 문서 검토·현지 심사 2회와 식약처가 낸 개선계획을 반영해 2019-02-12 동등성 결론이 났다. 그에 따라 이행결정 (EU) 2019/769(2019-05-14 채택)로 목록에 들어갔다. 그 뒤로 캐나다(2023/172)·대만(2023/2484)이 더해졌고, 이번이 싱가포르다. [S3][S4]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이 뉴스룸에 원료의약품 수출·EU 동등성 목록을 다룬 국내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EU 원료의약품 수입 요건)의 앞선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목록 확대 이력은 2019년 한국, 2023년 캐나다·대만, 2026년 싱가포르 순이다. [S3][S4]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결정문 전문은 이렇게 적는다. «싱가포르는 2025년 2월 11일자 서한으로 제111b조(1)에 따른 등재를 요청했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문서 검토와 2026년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규제 체계에 대한 현지 심사로 요청을 평가했다. 이 평가에는 관찰 실사 두 건이 포함됐다. 그 평가에 근거해 집행위원회는 제111b조(1)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내렸다.» [S1 · 전문 (2)~(4), 번역]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국내 원료의약품 수출사는 할 일이 없다. ② 싱가포르산 원료로 EU 시장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경우만 공급사 서류 목록을 발효일 기준으로 손본다. ③ 한국의 목록 지위는 집행위가 정기 확인하는 대상이므로(제111b조(3)), 식약처 GMP 실사·정보 제공 체계에 관한 EU 쪽 발표가 나오면 이 기사에 잇는다.


ID기관문서URL
S1EU 집행위원회 · EU 관보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6/2347 of 23 October 2026 (OJ L, 2026/2347, 26.10.2026) — 전문·제1조·제2조·부속서 (CELLAR 원문)http://publications.europa.eu/resource/celex/32026D2347
S2EU 의회·이사회Directive 2011/62/EU(위조의약품 지침)가 Directive 2001/83/EC에 넣은 제46b조·제111b조 — 이후 개정 여부는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않음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1L0062
S3EU 집행위원회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9/769 of 14 May 2019 — 대한민국 등재(전문 (2)·부속서)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9D0769
S4EU 출판국 CELLAR2012/715/EU 개정 결정 목록 — (EU) 2023/172(캐나다), (EU) 2023/2484(대만)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3D2484
S5EUR-Lex이 결정의 EUR-Lex 페이지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6D2347

사실(목록 국가·심사 경과·근거 조문·한국 등재 이력)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국내 RA·QA 관점」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효일은 결정문 제2조에 따라 계산한 날짜입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원문 출처EUR-Lex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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