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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동향가이드라인2026. 10. 30.·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오가노이드 세포치료제·박테리오파지 치료제 임상시험 품질·비임상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기능 모사도»·오가노이드 수, 숙주세균·파지 시드 전장 유전체 분석 (안내서-1540-01·1539-01)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단계의 품질·비임상 평가 안내서 2종을 제정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1540-01, 10월 30일 게시)은 단순 세포 응집체와 구별되는 3차원 구조, 장기 기능 모사도, 오가노이드 수를 품질 항목으로 다루고 이소성 조직 형성·종양원성 평가를 적었다. 「박테리오파지 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1539-01, 10월 29일 게시)은 용균성 파지와 파지 칵테일을 대상으로 숙주세균·마스터파지시드 전장 유전체 분석, 형질도입 가능성, 내성 발생 평가를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가 새로운 유형의 치료제 두 가지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때 낼 품질·비임상 자료를 정리한 민원인안내서를 제정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1540-01)은 2026년 10월 30일, 「박테리오파지 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1539-01)은 10월 29일 게시됐다. 두 문서 모두 이력표에 2026.10.29. 제정 한 줄만 있는 첫 판이다. 게시글: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89 [S1 · p.4]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78 [S2 · p.4]

문서안내서-1540-01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 [S1] / 안내서-1539-01 박테리오파지 치료제 [S2]
게시일1540-01 2026-10-30, 1539-01 2026-10-29 [S1][S2]
적용 대상(오가노이드)자가 또는 동종 유래 출발물질로 특정 장기·조직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모사하는 오가노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이며 세포치료제로 분류될 수 있다. 3차원으로 배양했지만 조직 특이적 구조·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세포 응집체와 오가노이드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 세포는 제외 [S1 · p.8]
적용 대상(파지)세균 감염병 치료 목적의 용균성 박테리오파지 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제9호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에 해당하고, 단일 파지와 멀티파지(파지 칵테일)를 포함한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파지에도 일부 적용되며, 이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유전자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다 [S2 · p.7~8]
성격민원인안내서(참고용, 법적 효력 없음). 시행일·유예기간 없음 [S1 · p.3][S2 · p.3]
담당세포유전자치료제과 043-719-3539·3547 [S1 · p.3][S2 · p.3]

①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1540-01) — 무엇을 내야 하나

품질의 출발점은 «무엇을 중요품질특성으로 삼나»다. 구조적 완전성, 크기·형태의 균일성, 세포 구성, 분화·성숙 정도, 세포 생존율, 장기 기능 모사도, 역가를 제품 특성과 작용기전에 따라 중요품질특성(CQA)으로 정할 수 있다. 최종 제품 시험에만 기대지 말고 출발물질부터 공정 전반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위험기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S1 · p.9]

  • 출발물질·세포은행 — 성체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등 종류, 자가·동종 여부, 채취부터 공정 투입까지 이력을 추적한다. 기증자 적합성을 평가하고, 동종이면 HLA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포은행은 2단계 체계가 바람직하며 제1상 시작 전에 마스터 세포은행은 확립해야 하나 제조용 세포은행은 반드시 확립할 필요는 없다. [S1 · p.10]
  • 원료물질·세포외기질·지지체 — 가능하면 의약품 제조용 등급을 쓰고, 연구용 등급이면 타당성과 관리방안을 낸다. 세포외기질·지지체는 주요 원료물질로 관리하며, 동물 유래 기저막 매트릭스처럼 조성이 불명확하거나 로트 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지체가 환자에게 함께 투여되면 생분해성·생체적합성 자료를 낸다. [S1 · p.11~12]
  • 공정 — 장기간 배양·반복 계대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유전적 안정성과 중요품질특성이 유지되는지 평가해 사용 가능한 배양기간·계대 범위를 정한다. 미분화 세포·비목적 세포 혼입도 평가한다. [S1 · p.14]
시험항목오가노이드라서 달라지는 점
시험법 일반3차원 구조라 단일세포 현탁액용 기존 시험법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 검체 전처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험법 적합성을 미리 확보한다 [S1 · p.16]
확인시험단순 세포응집체와 구별할 수 있는 형태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본다. Z-stack 공초점 영상 등으로 3차원 구조를, 유세포분석·면역염색·PCR로 세포 구성을 확인 [S1 · p.16~17]
장기 기능 모사도목적 장기의 기능 재현 정도. 예: 간 오가노이드는 분비·대사, 장 오가노이드는 장벽 기능, 췌장 오가노이드는 자극에 따른 호르몬 분비 [S1 · p.17]
오가노이드 수유효성분 함량에 해당하는 중요품질특성. 영상분석·계수용 챔버 등으로 재고, 침강하기 쉬우므로 검체 균질화·채취 방법을 정한다 [S1 · p.18]
세포 생존율단일세포로 해리 후 트립판 블루 등으로 정량하되 해리 과정의 손실·손상을 고려한다. ATP 함량·발광 신호 같은 상대 정량은 «보조적 지표» [S1 · p.18~19]
역가정량으로 설정하고, 표준물질이 있으면 상대역가가 바람직. 단일 시험으로 부족하면 복수 시험을 조합 [S1 · p.19~20]
무균최종멸균이 어려워 출발물질 관리·무균조작·공정 중 오염관리·출하시험을 종합 운영 [S1 · p.20]
유전적 안정성3차원 형성·분화 과정의 선택적 증식(clonal selection)·유전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공정 중 적절한 단계와 최종 제품에서 평가. 핵형·FISH·CGH·SNP·NGS [S1 · p.22~23]
안정성온도 변화·진동·충격에 따른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장기·가속·수송 안정성 자료를 확보 [S1 · p.23]

비임상(PDF 24~29쪽). 위험 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으면 일부 시험 축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과학적 근거를 내야 한다. 생착·조직 통합·장기 잔류 가능성이 있으면 장기간 추적관찰로 지연성 변화를 평가한다. 시험관 내 시험이나 동물대체시험법 등 새로운 접근법을 쓰면 OECD GIVIMP 등을 참고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체내분포에서 정량 PCR·디지털 PCR은 «제품 유래 DNA의 존재»만 확인하므로, 생존·구조 유지·조직 통합을 봐야 하면 조직병리나 영상 기법을 병행한다. 독성시험에서는 이소성 조직 형성·과도한 조직 증식·낭종 형성을 보고,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처럼 종양원성 위험이 높은 제품은 임상시험 전에 종양원성과 유전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종양원성 평가에는 악성 종양뿐 아니라 «비종양성 이상성장» 가능성도 들어간다. 동종·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는 혼합림프구반응 등으로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자가 유래도 잔류 원료물질에 따른 면역반응을 고려한다. [S1 · p.24~29]

② 박테리오파지 치료제(1539-01) — 무엇을 내야 하나

  • 공정 — 임상 단계별로 공정 평가 자료를 쌓고 품목허가 신청 이전까지 공정밸리데이션 자료를 확보한다. 숙주세균 안에서 증식하며 변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의 제조 배치에서 원료의약품 전장 유전체 분석(WGS)을 해 마스터파지시드 염기서열과 비교한다. [S2 · p.9]
  • 숙주세균은행 — 2단계 세포은행이 바람직하고, 제1상 시작 전 마스터세포은행은 반드시 확립한다. 마스터세포은행 숙주세균은 염색체·플라스미드를 포함해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고, 최소한 유전체 기반 확인·순도·생존력·파지 감수성·항생제 감수성·잠재적 위해인자(프로파지, 항생제 내성 유전자, 독소 생성 유전자, 병원성 인자 등)를 평가한다. 위해인자를 가진 숙주세균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불가피하면 위해성 평가 자료를 낸다. [S2 · p.9~10]
  • 파지 시드 — 마스터파지시드는 구축 시 1회 이상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고, 제조용파지시드는 그 서열과 비교한다. 최소 항목은 확인·순도·외래성 박테리오파지 오염·무균·역가·유전학적 특성·위해인자다. 서열이 같아도 증식 숙주·계대·조건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역가·숙주범위·용균활성의 단계별 일관성을 보인다. [S2 · p.10~11]
  • 특성분석 — 유전체 지도와 함께 항생제 내성·독소·용원성 관련 유전자 여부를 확인한다. 숙주범위는 생산 숙주 외 여러 균주, 생물막 형성 균주, 해당 지역 임상균주로 평가하고, 점적법·플라크 시험만으로는 과대평가될 수 있어 플라크 형성 효율(EOP) 같은 정량법을 쓸 수 있다. 역가는 이중 플라크 시험법 등으로 재고 PFU/mL 또는 PFU/mg로 표시한다. 일반형질도입은 용균성 파지에서도 생길 수 있어 그 가능성 평가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S2 · p.13~17]
  • 불순물 — 그람음성균 숙주면 엔도톡신, 그람양성균 숙주면 펩티도글리칸 등 기타 발열성 물질을 주요 공정유래 불순물로 관리한다. [S2 · p.18~19]
  • 파지 칵테일 — 함께 쓰는 과학적 근거, 구성 파지 선정 근거, 배합비, 각 파지의 역할을 내고, 개별 구성 파지와 전체 제품의 함량·역가를 각각 측정한다. [S2 · p.22~23]

비임상(PDF 25~31쪽). 파지는 자가증식하므로 «투여용량과 노출량이 비례하지 않»는다. 동물·시험관 내 자료를 통합한 PK/PD 모델링, 감염-파지 동태 모델을 용법·용량 근거로 쓸 수 있다. 시험관 내 효력은 최근 임상균주를 포함하고 대상 적응증과 국내 유행 경향을 대표하는 균주 패널로 평가한다. 재증식 균주가 나오면 분리해 감수성 변화와 수용체 변화를 분석한다. 항생제 병용이 예상되면 상승·상가·길항을 평가한다. PK는 혈중 감염성 파지 역가의 시간 변화를 증식 단계까지 잡도록 채혈 시점을 정하고, 전신 투여면 간·비장 등 세망내피계 장기를 분포시험에 넣는다. 칵테일은 구성 파지별 체내동태를 나눠 추적한다. 파지 특이 고려사항으로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독성인자·항생제 내성·용원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고(형질도입), 내성 변이주의 교차감수성과 필요 시 내성 발생 빈도를 평가하며, 항파지 항체 등 면역원성을 본다. [S2 · p.25~3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1. 오가노이드는 «응집체가 아니다»라는 근거부터 세운다. 조직 특이적 구조·기능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안내서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시험과 장기 기능 모사도 자료가 그 경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다.
  2. 단일세포용 시험법을 옮겨 쓰던 부분을 다시 본다. 생존율은 해리 손실을 고려하고, ATP·발광 신호는 보조 지표로만 쓴다. 오가노이드 수를 함량 항목으로 세우고 침강을 고려한 검체 채취 절차를 SOP에 넣는다.
  3. 오가노이드 원료 공급망을 CQA와 엮는다. 동물 유래 기저막 매트릭스나 연구용 등급 성장인자를 쓰고 있으면 로트 변동이 형성·분화·기능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 자료와 변경 시 전후 비교 계획을 준비한다.
  4. 파지 생산 숙주는 «개발 초기에» 전장 유전체로 거른다. 프로파지·독소·내성 유전자가 있는 숙주는 원칙적으로 지양 대상이다. 늦게 바꾸면 증식 숙주 변경에 따른 유전적·기능적 비교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5. 국내 임상균주 확보 계획을 세운다. 숙주범위와 시험관 내 효력은 국내 유행 경향을 대표하는 균주 패널과 지역 임상균주를 요구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파지라면 국내 균주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6. 칵테일은 «파지별로 잴 수 있는가»를 먼저 해결한다. 구성 파지별 역가와 체내동태를 따로 측정해야 하므로, 한 파지에만 감수성인 숙주균이나 파지 특이 프라이머 같은 분리 측정법을 개발 초기에 마련한다.
  7. 비임상 축소·대체는 근거 문서가 조건이다. 오가노이드 안내서는 위험도가 낮으면 일부 시험 축소를, 새로운 접근법(NAMs)은 OECD GIVIMP 등 참고를 적었다. 축소·대체를 계획하면 위해성 평가와 시험계 적합성 자료를 사전상담에 가져간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첨단·신종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진입 자료»를 하나씩 채운다. 같은 세포유전자치료제과가 10월 1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고, 10월 29~30일에는 이 기사의 두 건과 소규모 환자 임상시험 설계·희귀질환 유전자치료제 안내서 두 건을 제정했다. 두 안내서 모두 참고문헌에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역가시험 설정 시 고려사항」(2025)을 올렸다. 역가시험을 개발 초기에 세우라는 요구는 9월 30일 단클론항체 역가시험 안내서와 같은 방향이다. 미생물을 쓰는 의약품으로는 9월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 기사가 있다. 파지 안내서 참고문헌에는 별도 문서인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2026)이 올라 있으나, 그 관계를 원문이 설명하지는 않는다. [S2 · p.35]

글로벌 연결. 오가노이드 안내서는 EMA 임상시험용 첨단치료제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2025), FDA 세포·유전자치료제 역가시험(2011)·비임상 평가(2013) 가이던스, 일본 MHLW의 미분화 세포·종양원성·유전체 안정성 시험 문서(2019), OECD GIVIMP를 참고문헌에 올렸다. 파지 안내서는 EMA 파지치료제 품질 가이드라인(초안, 2025), 유럽약전 일반장 5.31(Phage therapy medicinal products)·2.7.38(Bacteriophage Potency Determination), ICH Q5D·S6(R1)·Q11·Q2(R2)·Q14를 들었다. [S1 · p.33~34][S2 · p.35~36] 이 뉴스룸에는 이 문서들을 다룬 기사가 없어 기사로는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오가노이드 안내서 서론: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Organoid-based Cell Therapeutics)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나, 장 및 췌장 등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 세포치료제와 생착·조직 통합·장기 잔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이소성 조직 형성 및 종양원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S1 · p.7] 파지 안내서 서론: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항균요법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완적 치료제로서 박테리오파지의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숙주세균 사용, 자가증식·유전적 변이, 수평적 유전자 전달 가능성 같은 «박테리오파지 고유의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해요인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S2 · p.7] 이력표는 둘 다 2026.10.29. 제정이며, 시점을 정한 이유는 원문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오가노이드 과제는 CQA 후보(구조·기능 모사도·오가노이드 수·생존율·역가) 목록과 각 시험법의 3차원 적합성 확인 계획을 만든다. ② 파지 과제는 숙주세균·마스터파지시드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와 위해인자 판정, 국내 임상균주 패널 구성 계획을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전에 갖춘다. ③ 두 경우 모두 비임상 축소·대체를 생각한다면 그 근거 자료를 들고 세포유전자치료제과(043-719-3539·3547)와 사전상담을 잡는다.


ID기관문서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민원인안내서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서-1540-01 (제정 2026.10.29., 게시 2026-10-30) — 이력(PDF 4쪽), 서론·적용 범위(PDF 7~8쪽), 품질(PDF 8~23쪽), 비임상(PDF 24~29쪽), 참고문헌(PDF 32~34쪽)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89
S2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민원인안내서 「박테리오파지 치료제의 임상시험 시 품질 및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서-1539-01 (제정 2026.10.29., 게시 2026-10-29) — 이력(PDF 4쪽), 서론·적용 범위(PDF 7~8쪽), 원료의약품(PDF 8~21쪽), 완제의약품(PDF 21~24쪽), 비임상(PDF 25~31쪽), 참고문헌(PDF 35~37쪽)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78

사실(제정 이력·적용 범위·품질 및 비임상 요구사항)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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