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화장품 의무 리콜 Q&A 최종 가이던스 — 자발 회수 기회 → 유통 중단 명령 → 10일 내 청문 → 리콜 명령, 거부하면 금지행위
FDA가 MoCRA로 생긴 화장품 의무 리콜 권한(FD&C Act 제611조)을 어떻게 쓰는지 16개 문답으로 정리한 최종 가이던스를 냈다(2026년 10월). 화장품이 불량·부정표시일 합리적 개연성과 «심각한 건강 피해 또는 사망» 개연성이 함께 있을 때, 라벨에 이름이 적힌 책임자에게 먼저 자발 회수 기회를 주고 따르지 않으면 유통 중단을 명령한다. 의약품·의료기기를 겸하는 화장품은 제외된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문서명 |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Mandatory Cosmetics Recalls: Guidance for Industry |
|---|---|
| 구분 | FDA 가이던스 · Final (구속력 없는 권고. 다만 법조문을 인용한 부분은 법 요건) [S1][S2] |
| 발행 | 2026-10-22 게재(원문 표지 «October 2026») · 조사국(Office of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수석과학자실 [S1][S2] |
| 초안 | 2025년 12월 18일 초안 공개(90 FR 59129) → 이번에 최종 [S1] |
| 근거 조문 | FD&C Act 제611조(MoCRA가 신설한 화장품 의무 리콜 권한) [S1] |
| Docket | FDA-2025-D-2246 [S1][S2] |
🧭 간략 소개
미국은 2022년 12월 29일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을 통과시키면서 FD&C Act에 제611조를 넣어 FDA가 화장품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그전까지 화장품 리콜은 21 CFR part 7 subpart C에 따른 업체의 자발 리콜뿐이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는 그 권한을 언제, 어떤 순서로 쓰는지를 16개 문답으로 적었다. FDA는 «대부분의 위반 화장품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리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의무 리콜은 자발 회수가 안 될 때 쓰는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S1 · II]
| ① 발동 요건 |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a) 화장품이 불량(제601조) 또는 부정표시(제602조)일 합리적 개연성, (b) 사용·노출로 심각한 건강 피해 또는 사망(SAHCOD)이 생길 합리적 개연성 [S1 · Q4] |
|---|---|
| ② 자발 회수 기회 | FDA가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자발적 유통 중단·리콜 기회를 준다 [S1 · Q5] |
| ③ 유통 중단 명령 | FDA가 정한 기한·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즉시 유통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제조·유통·수입·판매자와 대중에게 알리라는 요구가 명령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S1 · Q5, Q6] |
| ④ 비공식 청문 | 명령 발령일부터 10일 안에 연다(21 CFR part 16). 명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를 다툰다 [S1 · Q5, Q7] |
| ⑤ 청문 뒤 | 명령 취소 / 지정일까지 유통 중단 유지 / 리콜 명령으로 변경(통지 대상·리콜 일정·FDA 보고 주기 포함). 리콜 명령과 취소는 FDA 청장만 할 수 있고 위임되지 않는다 [S1 · Q8] |
| ⑥ 종료·거부 | 리콜은 21 CFR 7.55 절차로 종료하고 서면 통보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금지행위(제301조)로 금지명령·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S1 · Q15, Q16] |
📊 국내 RA·QA 관점 — 바뀐 것 / 지금 할 일 / 국내 연결 REGNA 편집 해석
바뀐 것
초안 대비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 불가다. 원문에는 «가이던스 이력표»에 초안 공개일(2025-12-18)만 적혀 있고 변경 요약이 없다. 아래는 최종 문서가 정한 내용이다. [S1]
- 적용 범위. 제201조(i)의 «화장품» 정의에 드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고 비누는 빠진다. 의약품·의료기기 요건(제5장)을 함께 받는 화장품은 제611조가 아니라 다른 리콜 권한을 받는다(제613조 참조). 원문은 어떤 제품이 화장품·의약품을 겸하는지는 FDA의 별도 안내(«Is It a Cosmetic, a Drug, or Both?»)를 보라고 한다. [S1 · Q1, Q2, 각주 1]
- 명령을 받는 사람.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라벨에 이름이 적힌 제조자·포장자·유통자다(제604조, 제609조(a),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a)). [S1 · Q3]
- «불량»에 MoCRA 요건이 들어 있다. 제601조의 불량 사유에는 독성·유해물질, 비위생적 제조 환경 외에 제606조 GMP 요건 미충족과 제품·성분별 안전성 입증(제608조(c)) 부족이 들어 있다. 안전성 입증 서류가 모자라도 리콜 요건 (a)에 걸릴 수 있다. [S1 · Q9]
- FDA가 보는 증거. 조사 중 발견한 중대한 안전 관찰 사항, 원료·완제품 시료와 제조 환경 표면 채취(swab) 분석, 제품과 직접 관련된 역학 자료, 사용 집단의 취약성(영아·유아·노인·임신부·면역 저하자), 중대한 이상사례 자료, 소비자·거래처 불만, 그리고 자발 회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S1 · Q11]
- SAHCOD를 가르는 기준. 제604조의 «중대한 이상사례» 정의를 참고한다. 사망, 생명 위협, 입원, 지속적·중대한 장애, 선천 기형, 감염, 중대한 외모 손상(심하고 지속적인 발진, 2·3도 화상, 상당한 탈모 등)이 여기에 든다. 상황과 증거에 따라 이 중 일부가 SAHCOD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S1 · Q12]
- 공개. 리콜 명령으로 바뀌면 FDA가 보도자료를 낸다. 제품명, 위험 내용, 가능하면 리콜 대상이 아닌 비슷한 제품 정보가 들어가고, 제품 사진을 누리집에 올린다. 소비자와 소매점에는 통지 서한·이메일과 공지를 낸다. [S1 · Q13]
지금 할 일
- 미국 라벨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제품별로 확인한다. 명령은 그 «책임자»에게 간다. 국내 제조사(OEM·ODM)와 미국 유통사·브랜드사 가운데 누가 FDA 서한을 받고 회수를 실행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지금 정해 둔다. [S1 · Q3]
- 미국 수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을 겸하는 화장품»인지 나눠 둔다. 겸하는 제품은 제611조가 아니라 다른 리콜 권한을 받는다(제613조 참조). 회수 대응 문서를 둘로 나눠야 할 수 있다. [S1 · Q2]
- 안전성 입증 자료와 GMP 기록을 리콜 방어 자료로 다시 본다. 두 가지 모두 «불량»의 사유다. FDA가 시료·제조 환경 swab·불만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고 적었으므로 원료·완제품 시험 기록과 불만 처리 기록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한다. [S1 · Q9, Q11]
- FDA의 자발 회수 서한에 답하는 사내 절차를 만든다. 서한에 정해진 기한·방식이 있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바로 유통 중단 명령으로 넘어간다. 명령 뒤 청문은 발령일부터 10일 안이라 근거 자료를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다. [S1 · Q5, Q7]
- 미국 유통 경로를 소매점·온라인몰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게 둔다. FDA는 제조·유통·수입·판매자와 대중에게 알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리콜 명령에는 통지 대상·일정·보고 주기가 붙는다. [S1 · Q6, Q8, Q13]
국내 연결
국내 화장품 회수는 출발점이 다르다. 「화장품법」 제5조의2는 영업자가 위반 화장품(안전성 평가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위반 등)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영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운다. 식약처의 회수·폐기 명령(제23조)과 공표 명령(제23조의2)은 따로 있다. 미국은 자발 리콜이 기본이고, FDA 명령은 자발 회수 기회를 준 뒤에 쓴다. [S3]
| 위해성 등급 | 국내는 가·나·다 3등급(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이 가등급이다. 미국 제611조는 등급 없이 «SAHCOD 개연성» 하나로 가른다 [S1][S4] |
|---|---|
| 회수계획 | 국내는 회수 대상임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지방식약청에 낸다. 회수 기간은 가등급 15일, 나·다등급 30일 이내다(시행규칙 제14조의3제1·2항) [S4] |
| 통보·기록 | 국내는 판매자 등에게 회수계획을 알리고 통보 입증 자료를 회수 종료일부터 2년 보관한다(제14조의3제4항). 회수계획서에는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을 첨부한다(제1항) [S4] |
| 공표 | 국내는 공표 명령을 받으면 전국 일간신문과 자사 누리집에 싣는다. 다등급은 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8조). 미국은 리콜 명령 시 FDA가 직접 보도자료를 낸다 [S1 · Q13][S4] |
국내 회수계획서에 붙이는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은 미국 쪽 통지 대상 명단을 만들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다. 다만 미국 쪽 유통 기록은 현지 유통사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으로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REGNA 편집 해석)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국내도 화장품 «사후 관리» 장치를 법률 층위에서 늘리고 있다. 이 뉴스룸은 2025년 12월 3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 신설(법률 제21302호), 2026년 9월 15일 화장품관리기본계획·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법률 제21950호), 10월 1일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1,285건 분석, 10월 20일 포장 훼손·위조 화장품 판매 중지 요청 권한 신설(법률 제22113호)을 실었다. 이 가운데 안전성 평가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화장품법」 제5조의2의 회수 사유에도 들어갔다. 미국이 «안전성 입증 부족»을 불량 사유로 두고 리콜과 잇는 구조와 방향이 같다. [S3][S5]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MoCRA를 다룬 앞선 FDA 화장품 기사는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미국 쪽에서 의약품·의료기기를 겸하는 화장품은 이 문서가 아니라 다른 리콜 권한을 받는다. [S1 · Q2]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원문은 목적을 «제611조 의무 리콜 조항의 시행에 관해 업계에 안내하고, 생길 수 있는 흔한 질문에 답하며, 시행에 관한 FDA의 현재 생각을 담는다»고 적었다. FDA는 «위반 화장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계속 권장하며,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리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5년 12월 초안을 10개월 만에 최종으로 바꿨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고쳤는지는 원문에 없다. [S1 · I, II, 번역]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미국 수출 품목마다 라벨상 책임자와 회수 실행 주체를 계약으로 맞춘다. ② 안전성 입증·GMP·불만 기록을 «FDA 서한을 받은 날 바로 낼 수 있는 묶음»으로 만든다. ③ 국내 회수 절차서(5일 내 회수계획·등급별 회수 기간)에 미국 쪽 흐름(서면 기회 → 유통 중단 명령 → 10일 내 청문)을 한 장으로 덧붙여, 두 나라 회수가 동시에 걸릴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해 둔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FDA OII·수석과학자실 |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Mandatory Cosmetics Recalls: Guidance for Industry (October 2026) — I·II·Q1~Q16·가이던스 이력표 | https://www.fda.gov/media/190625/download |
| S2 | FDA | 가이던스 안내 페이지 (Docket FDA-2025-D-2246, 연방관보 2026-21679) |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questions-and-answers-regarding-mandatory-cosmetics-recalls-guidance-industry |
| S3 | 법제처 | 「화장품법」(법률 제22113호, 2026-10-20 시행) 제5조의2·제23조·제2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 S4 | 법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04-02 시행) 제14조의2·제14조의3·제28조 |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
| S5 | REGNA 기사 |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02호(안전성 평가 신설, 2025-12-30 공포) | https://regna.tailgatelab.com/news/kr-282015 |
사실(요건·절차·기한·국내 조문)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국내 RA·QA 관점」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무료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 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결과마다 근거를 붙입니다.
레그나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인허가 판단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