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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시 제·개정법령2026. 4. 28.· 식약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신설로, 맞춤형화장품 중 소분만 하는 총리령 지정 화장품만 판매하는 업소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종업원도 매년 교육 대상이 된다. 법률 제21604호, 2026-04-28 공포, 2027-04-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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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언제, 무엇이

규정명화장품법
구분법령·법률 · 일부개정
공포일2026-04-28 (제21604호)
시행일2027-04-29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 간략 소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인력 요건에 예외가 생긴다. 소분만 하는 일부 화장품에 한해,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어떤 화장품인지는 총리령이 정한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핵심: 2027-04-29부터 소분만 하는 총리령 지정 화장품만 파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교육 이수 종업원»을 둘 수 있다. 혼합 판매는 여전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한다. 공포 2026-04-28(법률 제21604호). [S1]

무엇이 바뀌었나

조문개정 내용
제3조의2제2항 단서 신설«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S1]
제3조의2제3항 신설(교육 내용)① 화장품 관련 법령 ②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③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S1]
제3조의2제4항 신설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ㆍ이수증 발급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S1]
제5조제7항(매년 교육)«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확대 [S1]
제16조제1항제1호의3, 제2항판매 금지 문구와 소분 판매 금지의 예외 문구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넣음 [S1]
제24조제1항제2호의3«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정리 [S1]
제36조제1항제1호의4(종전: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삭제, 제4호의 위반 목록에 «제16조제1항제1호의3» 추가 [S1][S2]

법 제2조제3호의2는 맞춤형화장품을 가목(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과 나목(제조ㆍ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고형 비누 등 총리령 지정 단순 소분은 제외)으로 나눈다. [S2] 이번 단서가 가리키는 «나목 본문»은 소분 쪽뿐이다. 그래서 혼합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

제36조 정리는 처벌 틀을 그대로 두고 근거 조문을 옮기는 모양이다. 제36조제1항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다. [S2] 종전에는 제3조의2제2항 위반 자체가 제1호의4였고, 개정 후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3(조제관리사 또는 단서 종업원을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위반이 제4호로 처벌된다. 실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 불가다.

시행일·유예기간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2026-04-28 공포이므로 2027-04-29이다.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S1]

📌 RA 실무 영향

  1. 자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른다. 혼합 맞춤형화장품을 파는 업소는 이번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 조제관리사를 계속 둬야 한다. 소분만 하는 업소 중 총리령이 지정하는 화장품만 파는 곳이 대상이다. [S1][S2]
  2.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 무엇인지는 원문에 없다. 이 공포문은 지정 범위를 적지 않았다. 확정 전에는 소분 품목 목록이 예외에 드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3. 교육 체계가 서야 시행일부터 쓸 수 있다. 실시기관ㆍ방법ㆍ이수증 발급은 총리령 몫이다. [S1] 시행 전에 교육기관 지정 여부, 교육 시간, 이수증을 신고 서류에 붙여야 하는지를 식약처 개정 총리령에서 확인한다. 이 공포문에는 없어 확인 불가다.
  4. 종업원은 채용만이 아니라 매년 교육도 받게 된다. 제5조제7항의 연 1회 교육 대상에 단서 종업원이 들어간다. [S1] 제5조제7항 위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은 제40조제1항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문에 있으므로 [S2], 단서 종업원도 같은 구조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읽힌다(편집 해석). 교육 이수 기록과 연간 일정을 인사 문서에 올린다.
  5. 소분 판매 시점의 근무자를 근무표로 걸러 낸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때문에, 조제관리사 또는 단서 종업원을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은 판매 금지 대상이다. [S1] 이수증이 없는 종업원이 소분해 파는 날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기존 문서의 인용을 고친다. 판매업 신고ㆍ시설기준 관련 사내 문서가 «제3조의2제2항»을 인용한다면, 시설기준ㆍ인력 요건은 본문을 가리키도록 고친다(제24조제1항제2호의3의 정리와 같은 방식).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화장품법 개정이 연속으로 나오는 중, 부담의 방향이 갈린다. 이 뉴스룸에 실린 화장품법 개정은 모두 2025-12-30 이후다. 법률 제21302호(2025-12-30)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ㆍ전문가 검토 의무를 새로 두고, 이번 건은 소규모 소분 판매의 인력 요건을 푼다. 한쪽은 의무를 더하고 한쪽은 요건을 덜어, 방향이 다르다(편집 해석). 이어 법률 제21709호(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11-27)가 공포됐고, 그 뒤에 법률 제21950호(화장품관리기본계획ㆍ협의회)와 법률 제22113호(위조 화장품 판매 중지 요청)가 나왔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맞춤형화장품이나 소분 판매와 같은 축의 FDA·EU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S1)에 개정 이유 문단이 없다. 입법 취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소분 품목 목록을 만들어 총리령 지정 범위가 나오면 바로 대조하고, ② 조제관리사 대신 종업원을 쓸지 비용을 따져 결정하며, ③ 교육 체계와 이수증 서류가 확정되면 채용ㆍ근무표ㆍ연간 교육 일정에 반영한다.


ID기관문서URL
S1대통령(공포)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2026-04-28 공포)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S2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화장품법 제2조·제3조의2·제5조·제16조·제24조·제36조·제40조 조문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사실(신설 조문, 부칙, 제재 조문)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79)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3.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
  4.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5.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6.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7.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8.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
  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10.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
  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
  12.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3.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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