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돼,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으로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ㆍ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법률 제21709호, 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화장품법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5-26 (제21709호) |
| 시행일 | 2026-11-27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화장품 광고에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다. 기존 제13조제1항제4호(그 밖의 기만 광고)는 제5호로 밀리고, 제14조제2항의 인용 번호도 따라 바뀐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핵심: 2026-11-27부터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추천ㆍ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로 금지된다. 공포 2026-05-26(법률 제21709호). [S1]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 개정 내용 |
|---|---|
|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S1] |
| 제13조제1항제4호 → 제5호 | 종전 제4호(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5호로 이동 [S1][S2] |
| 제14조제2항 | 실증자료 제출 요청 대상 판단 기준이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제13조제1항제5호»로 변경 [S1] |
금지 요건은 한 문장에 겹쳐 있다. ①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했고 ②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③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쓰며 ④ 의사 등 전문가가 ⑤ 화장품을 보증ㆍ추천ㆍ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열거된 직종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이고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따라붙는다. [S1] 광고가 AI 생성물임을 밝히면 면책되는지, 오인 «우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법문에 없다. 확인 불가다.
위반하면
- 제13조 위반은 제2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해, 식약처장이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1년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중에서 명할 수 있다. [S2]
- 제37조제1항은 제13조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S2]
- 금지 주체는 법문상 «영업자 또는 판매자»다. [S2] 광고를 대행사나 인플루언서에게 맡겨도 책임은 자사에 있는 것으로 읽힌다(편집 해석).
시행일·유예기간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2026-05-26 공포이므로 2026-11-27이다. 유예기간ㆍ경과조치ㆍ적용례는 없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올린 광고가 시행일 이후에도 게시 중일 때의 취급은 부칙에 없어 확인 불가다. 안전하게는 시행일 전에 내리거나 교체한다. [S1]
📌 RA 실무 영향
- 광고 자산을 시행일 전에 전수 점검한다. 자사 채널(누리집, 쇼핑몰 상세페이지, SNS, 영상)에서 의사ㆍ약사ㆍ한의사ㆍ교수 등으로 보이는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쓰는 장면을 모은다. 그중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미지, 음성, 영상)이 있는지 제작 이력으로 확인하고, 실제 전문가를 촬영한 것과 구분해 목록을 만든다. 11월 27일 전까지 36일이다.
- 대행사ㆍ인플루언서ㆍ유통 채널 계약에 조항을 넣는다. 금지 주체가 영업자 또는 판매자이므로 [S2], 외부가 만든 광고물도 자사 책임이 된다. «AI 생성 전문가 이미지ㆍ음성ㆍ영상 사용 금지»와, 생성형 도구를 쓰는 경우 사전 승인과 원본 제작 기록 제출을 명시한다.
- 사내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와 SOP의 조문 번호를 고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기존의 기만 광고 금지로 인용한 문서가 있다면 2026-11-27 이후 제5호로 바뀐다. 새 제4호 항목(AI 생성 전문가)을 심의 문항에 추가한다.
- 실증자료 요청 대응 문서도 번호를 맞춘다. 제14조제2항은 식약처장이 제13조제1항제5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고 실증을 요청하는 구조로 바뀐다.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제14조제3항). [S1][S2] 법문상 제4호는 이 실증 요청 조항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았다.
- 총리령(시행규칙) 개정을 확인한다. 제13조제2항은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맡긴다. [S2] 4호를 구체화하는 총리령 개정이 있는지는 이 공포문에서 확인 불가다. 확정본이 나오면 직접 확인한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의료기기 쪽에서도 같은 광고 유형을 겨누고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9-14)에도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ㆍ이미지ㆍ영상 속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제재가 들어 있다. 화장품은 이를 법률 조문(제13조)에 올렸고, 의료기기는 이 뉴스룸에서 시행규칙안 단계로 확인된다. 의료기기 쪽 법률 반영 여부는 이 뉴스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화장품법은 온라인 유통 단속도 손봤는데, 법률 제22113호는 위조ㆍ변조 화장품을 파는 영업자ㆍ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사이버몰 판매정보 삭제를 요청할 근거를 두었다. 광고와 유통, 두 단속 장치가 나란히 생기고 있다는 것까지가 사실이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AI 생성 광고를 다룬 FDA·EU 기사가 없다. FDA의 AI 기사들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것으로 다른 축이어서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S1)에 개정 이유 문단이 없다. 신설 문언이 전부이므로 입법 취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광고 자산 목록을 11월 27일 전에 만들어 AI 생성물을 걸러 내고, ② 대행사ㆍ인플루언서 계약과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에 4호를 반영하며, ③ 총리령 개정본이 확정되면 오인 «우려» 판단 기준과 대조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대통령(공포) | 법률 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2026-05-26 공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제24조·제37조 조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
사실(신설 조문, 부칙, 제재 조문)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79)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
-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
-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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