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적용 사례집」 개정 — PUPSIT이 어려운 세 경우의 입증 자료·대체 관리, 동결건조기 멸균 빈도 사례 추가 (안내서-1446-02)
식약처가 「바이오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적용 사례집」(안내서-1446-02)을 10월 29일 개정해 30일 게시했다. 이력표의 개정 내용은 «PUPSIT, 동결건조 관련 사례 등 추가»다. 극소량 용액, 제균여과가 안 되는 입자성 유효성분(세포 등), 알루미늄 어쥬번트 현탁액처럼 PUPSIT이 어려운 세 경우에 입증할 공정 제약과 대체 관리 방안, 수동·자동 동결건조기의 멸균 빈도 설정 사례가 들어갔다. 사례집이 해설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는 무균 원료의약품과 일부 규정에 2026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가 「바이오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적용 사례집」을 개정해 2026년 10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1446-02, 승인 2026.10.29). 2025년 9월 30일 제정판(안내서-1446-01) 이후 첫 개정이며, 이력표는 «PUPSIT, 동결건조 관련 사례 등 추가»라고 적었다. 사례집은 규정 조문(«관련 조문»)과 국내외 제조소 사례(«적용 예시»)를 짝지어 보여 준다. [S1 · p.3~4]
| 절차 단계 | 민원인 안내서 개정·게시. 법적 효력 없음, «참고로만 활용» [S1 · p.3, p.6] |
|---|---|
| 해설 대상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무균의약품 제조»(2023년 12월 개정). 시행일: 무균 완제의약품 2025년 12월 29일, 무균 원료의약품 및 일부 규정 2026년 12월 29일 [S1 · p.6] |
| 적용 범위 |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의 무균 제조. 비무균 제품도 오염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S1 · p.7] |
| 담당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 043-719-4955. 발행 정보의 «도움주신 분»: 다이나믹바이오 GMP분과위원 [S1 · p.3, p.34] |
추가된 사례 ① PUPSIT(사용 전 멸균 후 필터 완전성 시험)
조문(8.10 자목)은 멸균 필터 조립의 완전성을 사용 전에 PUPSIT 등으로 입증하고, 공정 제약(예: 매우 적은 양의 용액 여과)으로 PUPSIT이 항상 가능하지 않으면 철저한 위험 평가와 적절한 관리를 전제로 대체 방법을 허용한다. 사례집은 이 «공정 제약»을 세 경우로 나눠,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으로 대체하는지 적었다. 공통으로 사유를 문서화하고, 사용 전 필터 손상 위험과 마스킹 현상(제품·오염물이 미세 결함을 막아 완전성 시험이 정상으로 나오는 현상)에 따른 결함 검출 실패 가능성을 위험 평가해야 한다. [S1 · p.20~21]
| 경우 | 근거자료로 입증할 공정 제약 | 대체 관리 방안 예시 |
|---|---|---|
| 가. 매우 적은 양의 용액 여과 | ① 실제 생산량이 매우 적음(제조단위별 생산량·여과량을 제조기록서 등 객관 자료로) ② PUPSIT에 필요한 test fluid/flush volume이 생산량에 비해 과도 ③ PUPSIT 후 회수량 손실이 허용 범위 초과 | 11가지: 필터 공급업체·위탁 멸균업체 적격성 평가 / 필터 입고검사 / 필터 멸균 밸리데이션·손상 평가 / 멸균 후 포장·운송·보관 관리 / 최대 압력·유량·여과시간·여과량 등 검증 변수 관리 / 차압·압력·유량 CPP 기록 / 사용 후 완전성 시험 보강 / Grade A/B·배리어 유지 / 여과 전 바이오버든·엔도톡신 기준 강화 / 전처리 필터·추가 제균 필터(redundant) 검토 / 마스킹 가능성 평가 |
| 나. 제균여과 불가 입자성 유효성분 | ① whole cell 포함 제품은 멸균등급필터를 통과하지 못함 ② 여과가 품질저하 원인 | 무균조작 공정 + 오염관리전략(CCS). 공정 투입액(PBS 등) 제균여과 후 투입, 세척·멸균 밸리데이션, 작업원 무균공정 수행능력 평가, 폐쇄형·자동화·일회용 시스템, 입자성 유효성분이 들어가기 전 배지·버퍼 등 업스트림에서 제균여과 |
| 다. 알루미늄 어쥬번트 현탁액 | ① 여과·PUPSIT 가능 공정 명확화 ② 어쥬번트 포함 제품은 제균필터 통과 불가 ③ 혼합액 여과가 품질저하 원인. 고형 입자성 어쥬번트는 필터 흡착·축적(fouling/clogging)으로 필터 성능이 변할 수 있다 | 용해 상태 공정액은 PUPSIT 적용 필터로 제균여과 후 투입, 어쥬번트는 고압증기멸균 등 검증된 방법으로 멸균하거나 무균 원료를 써서 무균적으로 투입·혼합, 혼합 이후 무균조작·폐쇄형·자동화 시스템 |
다중 여과(redundant) 시스템은 1차 필터 사용 후 완전성 시험을 하고, 통과하면 2차 필터 시험은 필요 없으며, 1차가 실패하면 조사·위험평가와 함께 2차 필터 시험을 한다. 연속 공정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Holding Time Study를 설정할 수 있다. [S1 · p.24]
추가된 사례 ② 동결건조기 멸균 빈도
조문(8.13 다목)은 배리어 기술 분리 없이 수동으로 적재·하역하는 동결건조기는 매 적재 전 멸균, 자동 시스템이나 폐쇄형 배리어로 보호되는 동결건조기는 멸균 빈도의 타당성을 입증해 CCS에 문서화하도록 한다. [S1 · p.25]
- 수동 적재·하역. SIP 등 장비 멸균에 더해, 작업자가 챔버에 접근할 때 제품 주변이 A등급으로 유지되도록 검증한다. 항목: 제품 노출시간·개입·기류 평가, 수동 적재 절차 표준화와 이동식 UDAF Cart·Barrier Cart 검토, 정형·비정형 개입 사전 정의, Smoke Study·APS·환경모니터링으로 검증. [S1 · p.26]
- 자동·폐쇄형 배리어. 캠페인 생산의 최대 기간·로드 수 검증, 멸균유지시간(Sterile Hold Time) 검증, 배리어 완전성·차압·기류 관리, 유지보수·비정상 개입으로 무균 유지 확인이 어려우면 주기와 관계없이 재멸균. [S1 · p.26]
그 밖에 사례집에 실린 것
이력표가 이름을 든 추가 항목은 PUPSIT·동결건조뿐이고 «등»으로 끝난다. 아래 중 무엇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지는 제정판과 대조하지 않아 확인 불가다.
- 오염관리전략(CCS) 효과성 평가 주기(해외 제조소 6개월~1년 사례)와 KPI 예시, CCS 문서 구성 예시 [S1 · p.8~10]
- 무균조작 구역 미닫이문 지양, C·D등급 배수 역류 차단 장치, 물품 이송 밸리데이션, RABS 반입·개방 시 관리 [S1 · p.11~16]
- 소독제 2종 이상 + 살포자제, 작업복 적격성(입자 차단 효율·Body box test) [S1 · p.17~19]
- 일회용 시스템 추출물·침출물(E&L) 시험 [S1 · p.27]
- A등급 연속 미생물 모니터링(24시간 연속 active air sampling이면 settle plate 생략 가능), A·B등급 검출균의 종(species) 수준 동정과 위험도별 CAPA [S1 · p.28~30]
- 무균공정모의시험: 최악 변수 조합, 리스크 점수로 대표 제품 선정 — 총점이 가장 높은 제품이 모든 최악 조건을 포함하지는 않을 수 있고, 주기를 6개월보다 줄여도 미검증 최악 조건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 [S1 · p.31~33]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 무균 원료의약품(원액) 제조소는 2026년 12월 29일을 기준일로 잡는다. 사례집은 무균 원료의약품과 일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두 달이 남았다. CCS 문서와 PUPSIT 적용 여부 판정이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S1 · p.6]
- PUPSIT을 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 제약 근거자료» 파일부터 만든다. 극소량이라면 제조기록서로 제조단위별 생산량·여과량, flush volume 대비 비율, 회수 손실을 숫자로 남긴다. 그다음 11가지 대체 관리 예시와 현재 관리를 표로 대조해 빈칸을 찾는다. [S1 · p.21~22]
- 세포치료제·알루미늄 어쥬번트 백신은 «최종 여과 불가»를 전제로 CCS를 쓴다. 업스트림 제균여과 지점, 어쥬번트 멸균 방법, 혼합 이후 무균조작 구간이 CCS에 드러나야 한다. [S1 · p.22~23]
- 동결건조기는 적재 방식부터 분류한다. 수동 적재면 매 적재 전 멸균과 A등급 유지 검증이 필요하다. 자동·아이솔레이터면 캠페인 기간·Sterile Hold Time 검증으로 멸균 빈도를 정당화하고 CCS에 적는다. [S1 · p.25~26]
- A·B등급 검출균 동정 체계를 확인한다. 종 수준 동정(MALDI-TOF MS, 16S rRNA 등)과 병원성·엔도톡신·내성·위치 기준 위험도 분류, 위험도별 CAPA가 이어져야 한다. 장비가 없다면 외부 동정 위탁 경로가 있는지 본다. [S1 · p.29~30]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바이오 제조소 관리 문서를 같은 조직이 잇달아 내고 있다. 이 뉴스룸은 9월 29일 같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의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시설 공용 범위 확대)을 실었다. 이번 사례집을 낸 «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는 10월 28일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제 현장 간담회를 연 조직이기도 하다. 사례집 편집위원장(김선영)과 그 보도자료의 책임자(팀장 김선영)가 같다. CDMO법 시행 준비와 무균 GMP 해설이 한 창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원문으로 확인되며, 둘이 한 정책 묶음이라는 것은 편집 해석이다. [S1 · p.34]
글로벌 연결. 사례집 배경은 PIC/S GMP Guide Annex 1(2022년 8월) 개정이다. 환경 모니터링 대목은 EU GMP Annex 1(2022)을 직접 들고, RABS 개방·미닫이문 사례는 일본 후생노동성 «무균조작법에 의한 무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지침»을 출처로 적었다. 이 뉴스룸에 Annex 1 원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S1 · p.6, p.11, p.15, p.28]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이 무균의약품에 해당하고 제제별 특성에 따라 제조 방법 등이 상이하여 업체별로 개정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에 개정된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사례집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2014년 PIC/S 가입, 2024년 재평가 완료를 배경으로 들었다. [S1 · p.6]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공정별로 PUPSIT «적용/불가»를 판정하고, 불가 공정은 세 경우 중 어디인지와 근거자료·대체 관리를 한 장으로 정리한다. ② 동결건조기 목록에 적재 방식과 현재 멸균 빈도를 적어 조문과 대조한다. ③ 12월 29일 전에 CCS 문서를 사례집의 구성 예시(서론 → 16개 요소 → 요약·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변경 이력)에 맞춰 한 번 점검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바이오의약품품질인증TF) | 민원인 안내서 「바이오 무균의약품 제조 규정 적용 사례집」 안내서-1446-02 (개정, 승인 2026.10.29) — 이력(p.4), 서론·시행일(p.6~7), CCS·시설(p.8~16), 소독·작업원(p.17~19), PUPSIT·여과(p.20~24), 동결건조(p.25~26), SUS(p.27), 환경모니터링(p.28~30), 무균공정모의시험(p.31~33), 발행 정보(p.34)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85 |
사실(개정 이력·시행일·조문·적용 예시)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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