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ory news
Statutes & notices고시2026. 6. 30.· 식약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발령 2026-06-30 · 시행 2026-06-30

PDFThe primary source plus a regulatory change analysis (PDF) can be downloaded from the newsroom in REGNA Office (Advanced plan).Open REGNA Office →

📌 개요 — 언제, 무엇이

규정명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구분고시·고시 · 일부개정
발령일2026-06-30 (제2026-45호)
시행일2026-06-30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 간략 소개

의료기기(또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품목 분류와 등급을 정한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용 제품의 추가 도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검사 접근성을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관리와 자기 결정권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 기피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조기 인지 및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마약류물질대사 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함 나. 자가검사용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관련 항원ㆍ항체 검출에 사용되는 시약의 분류 체계를 현재의 중분류 K05000에서 소분류 K05070.01로 변경함

📊 영향 분석 REGNA 편집 해석

  • 해당 품목의 분류·등급 변경 시 인허가 트랙·심사 수준 변동
  • 신설·이동 품목 여부 확인 후 제품 전략 반영

✅ QMS 시스템 영향 체크포인트 REGNA 편집 해석

  • 제품 마스터데이터의 품목·등급 정보 갱신
  • 등급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심사자료 수준 재설정
  • 라벨·표시기재의 품목 정보 일치 확인

📄 주요 조문 (상위 4 / 전체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ㆍ연결ㆍ구성하여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사용하…
  3. 제3조(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제5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4.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 체외진단의료기기 재분류신청서

Recent news on this topic

This tool is free. Why we started this · The data is built from MFDS notices and every result carries its source.

REGNA summarised and arranged this from the official original. It is for reference and has no legal force; check the original before any filing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