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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 notices법령2025. 10. 1.· 식약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혁신의료기기 관련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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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언제, 무엇이

규정명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구분법령·법률 · 타법개정
공포일2025-10-01 (제21065호)
시행일2025-10-01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바뀌었나 — 부처 이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이 법 제8조③2호 후단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꿨다. 공포한 날인 2025년 10월 1일 시행.

RA 실무 영향 — 없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지원의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다. 반영할 것은 문서에 남은 부처 명칭뿐이다.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58)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제조ㆍ수입ㆍ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의료기기기업"이란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 등 의료기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5. ①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기기업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정ㆍ부패 근절…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7. 제2장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9.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
  1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3.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기기…
  1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12.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13.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
  14.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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