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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가이드라인2026. 9. 10.·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 7개 적응증, MCID 심사기준 반영

니코틴·알코올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ADHD, 경도인지장애 7개 적응증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유효성 평가변수와 최소 임상적 유의성 변화량(MCID) 설정 기준, 다기관·추적관찰 기간 예시가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2026년 9월 10일 개정했다. 대상은 7개 적응증 —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쌓인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사례와 국제 동향을 반영해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식약처 발표 기준)

  • 유효성 평가변수와 MCID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효성 평가변수 설정과 최소 임상적 유의성 변화량(MCID)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했다. MCI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 변화를 넘어, 환자가 실제로 '좋아졌다'고 느끼는 최소 변화량을 뜻한다. [S1]
  • 다기관·추적관찰 기간 예시 추가 —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S1]
  • 현행화 —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의 제·개정에 맞춰 항목과 용어를 정리했다. [S1]

RA 실무 영향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 관점

  1. 준비 중인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라면 평가변수부터 다시 본다. 개정의 핵심은 "무엇을 1차 평가변수로 삼고, 얼마를 개선으로 볼 것인가"다. 기존 계획서가 통계적 유의성만으로 성공 기준을 세웠다면, MCID 근거(문헌·선행연구·환자 인식 조사)를 붙여야 심사에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2. 7개 적응증에 해당하면 그 장(章)을 그대로 대조한다. 적응증별로 권고 평가도구와 기간이 다르다. 자사 적응증이 목록에 있으면 계획서의 평가도구·측정 시점을 가이드라인 예시와 한 줄씩 맞춰 보고, 다르면 다른 이유를 계획서에 적어 둔다.
  3. 다기관·추적관찰은 설계 단계에서 정해야 비용이 덜 든다. 예시가 추가됐다는 것은 심사에서 그 수준을 묻겠다는 뜻에 가깝다. 단일기관·단기 관찰로 설계한 뒤 심사에서 요구받으면 프로토콜 변경과 IRB 재심의가 뒤따른다.
  4. 이미 승인된 임상시험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할 일이 생기면 그 시점의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진행 중 과제도 다음 변경 시점에 맞춰 정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5. 디지털치료기기는 품목코드가 없다. 2025-04-07 부칙으로 의료기기 품목표의 소프트웨어 대분류가 삭제돼, 분류는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7자리 제품코드 체계를 따른다. 임상 설계와 별개로 제품코드·등급을 먼저 확정해 두어야 계획서의 제품 기술이 흔들리지 않는다.

확인할 원문

개정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받을 수 있다. 담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다. [S1]


ID기관문서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2026-09-10 배포)mfds.go.kr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RA 실무 영향」은 REGNA의 편집 해석이고, 사실관계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에 근거합니다. 개별 임상시험 설계는 가이드라인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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