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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 noticesStatuteSep 15, 2026· MFDS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화장품법

법률 제21950호(2026-09-15 공포)가 화장품법에 제2조의4(5년 단위 화장품관리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와 제2조의5(식약처 화장품관리협의회, 25인 이내)를 신설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09-16 시행. 업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산업계 위원 위촉과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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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 when and what

Regulation화장품법
Type법령·법률 · 일부개정
Promulgated2026-09-15 (제21950호)
In force2027-09-16
Authority식품의약품안전처

🧭 In brief

법률 제21950호는 화장품 안전 관리·규제 지원·국제협력 정책을 5년 계획과 부처 협의회로 짜는 조직법적 개정이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법제처 표기 2027-09-16)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S1].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직접 의무는 없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과 «산업계 위원»이라는 두 접점이 새로 생겼다. 시행일은 2027-09-16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경미한 변경의 범위, 협의회 구성·운영, 존속기한)은 공포문에 없다 [S1].

What changed

조문내용
제2조의4① 화장품관리기본계획식약처장이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제외)
제2조의4②기본계획에 ① 기본목표·추진방향 ② 추진계획·추진방법 ③ 관계 기관·단체의 역할과 협조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모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것
제2조의4③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협의회 협의·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제2조의4④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2조의5 화장품관리협의회식약처에 둔다. 협의사항 8개 — 기본·시행계획,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안전·품질 확보 지원, 안전·품질 연구·기술 개발,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 국내외 정보 공유·관계 기관 협조,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그 밖의 협의·조정 사항
제2조의5②~⑦의장 1인 포함 25인 이내. 의장은 식약처장.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해당 기관장 지정)과 학계·연구기관·단체·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간사는 식약처 공무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

부칙은 한 줄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문단은 공포문에 없다 [S1].

시행일

In force2027-09-16(부칙, 공포 후 1년 경과일). 유예·단서 조항은 없다

What to do now

  1. 할 일은 없다. 새 의무·벌칙·서류가 이 개정에는 없다. 제2조의4·제2조의5는 식약처와 협의회의 책무를 정한 조문이다.
  2. 자료제출 요청의 상대를 읽어 둔다. 제2조의4④는 요청 상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으로 적었다. 개별 업체가 직접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화장품 관련 단체에 가입돼 있다면 단체를 통해 자료 요청이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단체가 요청하는 항목에 대응할 사내 담당자를 정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3. 협의회 위원 풀에 산업계가 들어간다. 제2조의5③2호의 «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장이 위촉한다. 협의사항에는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국내외 인증 등 규제 지원, 수출 진흥이 들어 있다. 위촉 기준과 추천 경로는 대통령령에 맡겼고 공포문에 없다.
  4.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다린다. 경미한 변경 범위(제2조의4①)·협의회 위원 기관 및 운영(제2조의5③~⑦)·존속기한이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시점은 원문에 없다. 확인 불가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개별 규제 위에 «계획과 협의체»를 세운다. 이 건은 이 뉴스룸의 화장품 첫 법령 기사다. 5주 뒤 공포된 제22113호가 위조품 대응과 수출 규제 지원 센터를 정했고, 이번 제21950호는 계획·협의 구조를 정했다. 조문 문구가 겹친다. 제2조의4는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이고, 제22113호 제33조의3은 «수출 규제 지원»이다. 의료기기 쪽에서도 같은 시기에 법으로 협의체를 두는 개정이 나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의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다. 두 협의체의 목적은 다르다. 같은 시기에 부처 협의체를 법에 두는 개정이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기사로 확인된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제21950호)에는 제·개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개정의 별도 보도자료도 이 뉴스룸에 없다. 조문 자체가 밝힌 목적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다 [S1]. 그 이상의 이유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사내 조치는 없다. ② 시행령(경미 변경·위원회 구성·존속기한) 입법예고를 확인한다. ③ 단체 가입 업체는 자료제출 요청이 내려올 때 응답할 담당자를 정한다.


IDBodyDocumentsURL
S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9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2026-09-15 공포) — 제2조의4·제2조의5·부칙law.go.kr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이며,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문·시행일·공포일·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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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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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
  7.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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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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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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