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법률 제22113호(2026-10-20 공포)가 식약처장에게 포장·기재표시 사항을 훼손·위조·변조한 화장품(제16조제1항제4호)을 판매·보관·진열한 영업자·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사이버몰 판매정보 삭제·유통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할 권한을 줬다(제16조제3항 신설, 시행 2026-10-20).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 근거(제33조의3 신설)는 공포 1년 후인 2027-10-21 시행.
📌 Overview — when and what
| Regulation | 화장품법 |
|---|---|
| Type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Promulgated | 2026-10-20 (제22113호) |
| In force | 2026-10-20 |
| Authority | 식품의약품안전처 |
🧭 In brief
법률 제22113호는 두 갈래다. 위조·변조 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제16조제3항)는 공포일인 2026-10-20부터, 해외 규제 정보 수집·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제33조의3)은 공포 1년 후인 2027-10-21부터 시행된다.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4건 중 화장품법 건이다 [S1][S3].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113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같은 법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제16조제3항 하나다. 식약처장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면 영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S1]. 센터 지정(제33조의3)은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업체에 새 의무가 없고 시행도 1년 뒤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공포문 조문별
| 조문 | 내용 | In force |
|---|---|---|
| 제2조제13호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정의의 «사이버몰» 괄호에 «이하 같다» 추가(신설 제3항에도 같은 낱말이 나온다) | 2026-10-20(공포일) |
| 제16조 제목·제3항 신설 | 제목 «판매 등의 금지» → «판매 등의 금지 등». 제1항제4호(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영업자·판매자에게 식약처장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 중지·사이버몰 판매정보 삭제·유통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2026-10-20(공포일) |
| 제33조의3 신설(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 식약처장이 ①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한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모니터링 ② 수출 규제 정보 제공·컨설팅 ③ 수출 관련 규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④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⑤ 허가·등록의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⑥ 그 밖의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조 화장품 정보·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정 요건·절차는 대통령령, 지정취소는 제18조의4 준용 | 2027-10-21(공포 후 1년, 법제처 표기) |
| 기존 제33조의3 → 제33조의4 | 법률 제21302호 개정분의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옮김. 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판에서 제33조의4는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문이다 | 2027-10-21 |
| 부칙 제2조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39호) 제29조제1항 후단의 인용 조문을 «제33조의3» → «제33조의4»로 정리 | 2027-10-21 |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법률 제21302호 개정 제33조의3·제33조의4·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다. 법제처 시행예정판의 조문별 시행일은 20271021: 제33조의3, 제33조의4로 표시된다 [S1][S2]. 공포문에는 개정 이유 문단이 없다. 배경은 식약처 보도자료가 설명한다 [S3].
시행일
| 2026-10-20 | 제16조제3항 신설·제목 변경, 제2조제13호 정비 |
|---|---|
| 2027-10-21 | 제33조의3 신설, 종전 제33조의3 → 제33조의4, 부칙 제2조 |
화장품법에는 시행 전 개정판이 이것 말고도 있다. 법제처 시행일 법령 검색에서 공포 법률 제21302호(2025-12-30, 시행 2026-12-31·2028-01-01·2029-01-01 구분), 제21604호(2026-04-28, 시행 2027-04-29), 제21709호(2026-05-26, 시행 2026-11-27), 제21950호(2026-09-15, 시행 2027-09-16)가 «시행예정»으로 나온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시행일별 판을 확인해야 한다 [S2]. 제21950호는 별도 기사에 있다.
What to do now
- 위조·변조품 대응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든다. 제3항의 대상은 «위조 화장품» 전체가 아니라 제16조제1항제4호, 즉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이다. 정품의 포장 사양·기재사항·제조번호 체계를 위조품과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판단 근거가 된다. 업체가 식약처에 요청·신고하는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확인 불가이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물어야 한다.
- 요청 수신 창구를 정한다. 요청 상대는 조문상 «영업자 또는 판매자»다.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사이버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판매자가 모두 들어간다. 요청 방식·서식·이행 기한은 법에 없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문구도 없다. 확인 불가다. 자사 온라인 스토어와 입점몰 계정에서 판매정보를 직접 내릴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정한다. 조문은 플랫폼 운영자를 요청 상대로 따로 적지 않았다.
- 제재 구조를 구분한다. 제16조제3항 불이행을 직접 처벌하는 호는 현행 제36~40조에서 찾지 못했다(2026-10-20 시행판 확인). 반면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판매·보관·진열 자체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S2].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다»고 읽으면 안 된다. 요청을 받은 시점에 이미 제1항 위반 상태일 수 있다.
- 회수 조문과의 연결을 사내 절차에 적는다. 제5조의2제1항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한다 [S2]. 위조품 정보가 들어왔을 때 회수 판단까지 가는 보고 라인을 정한다. 위조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 수출 업체는 제33조의3 사업 목록만 봐 둔다. 센터가 지정되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1항 ②~⑥호다. 센터 지정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확인할 대상은 이 대통령령의 입법예고다. 지금 낼 서류는 없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안전관리 위에 «유통 단속»과 «수출 규제 지원»이 얹혔다. 이 뉴스룸의 화장품 기사를 이어 보면 한 달 사이 축이 셋 보인다. 9월 15일 공포된 화장품법 제21950호는 5년 단위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화장품관리협의회를 두고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을 한데 묶었다.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25년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안전사용 정보 제공 쪽이다. 이번 제22113호는 유통 단속(위조품)과 수출 규제 지원(센터)을 법에 넣었다. 같은 날 나온 점자 표시 안내서는 표시 정보 접근성이다. 의료기기 쪽에도 같은 유통 단속 축이 있다. 9월 공포 의료기기법 제21949호는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플랫폼 조치 요청을 넣었다. 다만 의료기기법은 요청 상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적었고 화장품법 제16조제3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만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화장품 위조품 대응이나 화장품 수출 규제 지원과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에는 이유 문단이 없다. 식약처 보도자료(2026-10-02)는 이렇게 적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으로 화장품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에는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라는 목적 문구가 있다 [S1][S3]. 이 이상의 통계나 배경은 원문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위조·변조품 판단 자료(정품 사양 대조표)와 요청 수신·판매정보 삭제 담당자를 정한다. ② 제16조제1항제4호와 제5조의2 회수 조문을 한 장으로 묶은 사내 대응 절차를 만든다. ③ 센터 지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와 위조품 신고 절차 안내를 식약처 공고에서 지켜본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2113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2026-10-20 공포) — 제2조제13호·제16조·제33조의3·부칙 | law.go.kr |
| S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일 법령(2026-10-20 시행판·2027-10-21 시행예정판) 제5조의2·제16조·제18조의3·제18조의4·제33조의3~4·제36~40조, 시행예정 판 목록 | law.go.kr |
| S3 | 식약처 | 보도자료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2) | mfds.go.kr |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이며,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문·시행일·공포일·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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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
-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
-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
-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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