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점자·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규격 안내, 의무 아닌 참고 안내서
식약처가 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내서-1533-01)을 2026-10-20 제정했다. 법 제10조제3항의 «병행할 수 있다»에 따른 표시를 하려는 영업자가 참고할 규격(점 높이 0.4~0.9mm, 모서리 4mm 이상 이격, QR 최대 18mm·권장 15mm·300 DPI 이상)을 적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며 의무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20일 제정했다(안내서-1533-01, 31쪽). 화장품 용기·포장에 「화장품법」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로 병행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참고할 규격·방법·위치를 적었다. 의무가 아니다. 법 제10조제3항이 «병행할 수 있다»고 정했고, 안내서 서문은 본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도 참고로만 쓰라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가 배포됐다 [S1][S2].
한눈에 보기
| Documents | 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서-1533-01 — 게시글 m_1060 seq=15968 |
|---|---|
| 같은 날 보도자료 |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2026-10-20) — m_99 seq=50422 |
| 제정일 | 2026-10-20(제·개정 이력표 1번 «제정») |
| 법적 성격 | 법적 효력 없음. 참고용(서문). 점검표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 — 아니오 |
| 근거 조문 | 「화장품법」 제10조제3항(병행 표시 «할 수 있다»), 제4항(식약처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
| In force | 안내서에는 시행일이 없다. 보도자료는 병행 표시 규정이 2025-07-01 시행이라고 각주로 적었다 |
| 문의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무엇이 적혔나 — 점자 표시
점자 표시는 안내서 Ⅱ장(안내서 5~10쪽)이다 [S1].
| 항목 | 안내서 내용 | 쪽 |
|---|---|---|
| 적용 범위 | 화장품의 모든 용기·포장에 법 제10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할 때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용기·포장 사정으로 이 안내서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3 |
| 점자 규격(mm) | 점 높이 0.4~0.9 · 점 지름 1.5~1.6 · 점간 거리 2.3~2.5 · 줄간 거리 10.0 이상. 자간 거리는 재질별 — 종이·스티커 5.5~6.9, PVC 5.5~7.3, 알루미늄 등 금속 5.5~7.6, 기타 재질은 위 규격 준용 | 6 |
| 규격 완화 | 재질 등으로 점 높이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으면 0.2m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점자 규정」을 참고 | 6 |
| 표시 방법 | 성형(형압·블로우·사출),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중 용기 특성에 맞게 선택. 표는 종이 단상자·종이 라벨·플라스틱 병·두꺼운 필름 파우치는 성형, 플라스틱 튜브·얇은 필름 파우치·유리·비닐류는 엠보싱·스티커, 플라스틱 원통형·펌프형·스프레이형(샴푸·린스처럼 모양이 비슷해 구별이 어려운 제품)은 점자 태그를 예시로 들었다 | 7 |
| 표시 단위 | 점자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직접 확인하는 외부 포장에 표시. 단상자 등으로 2차 포장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 유의 | 8 |
| 표시 위치 | 법 제10조 기재사항을 표시한 위치에 병행 표시가 원칙. 절개선·접합면·끝부분을 피하고 모서리로부터 4mm 이상 거리를 두며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게 한다. 1차·2차 포장이 함께 있으면 접근이 쉬운 포장 하나에 표시할 수 있고 필요하면 모든 포장에 표시 | 8~9 |
| 표시 사항 | 화장품의 명칭을 우선. 면적이 좁으면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명칭의 일부만 표시할 수 있되 화장품 구분(예: 샴푸·바디워시처럼 인체 사용 부위가 다른 경우)이 가능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문구·사용방법 등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소 정보도 표시할 수 있다 | 9 |
| 검수 | 점자출판 가능 시설 또는 점역·교정사로 점자 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한 뒤 시판하는 것을 권장. 면적이 좁거나 유통 중 파손·변형이 우려되면 확인을 거쳐 점 높이·간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10 |
무엇이 적혔나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Ⅲ장(안내서 11~14쪽)이다 [S1].
- 크기·색·해상도 — QR코드는 정사각형, 가로·세로 최대 18mm 이내, 15mm 권장. 면적이 좁으면 15mm보다 줄일 수 있으나 인식률이 낮아지지 않게 한다. 검은색·흰 바탕 권장, 해상도 300 DPI 이상(11~12쪽).
- 표시 방법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으로 표시. 어려우면 스티커·라벨·꼬리표를 쓰되 떨어지지 않게 부착. 곡면이나 수축필름은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유의시켰다.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찾도록 코드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 돌기로 표시하고, 테두리 전체를 권장하나 어려우면 최소 연속하는 두 면에 표시.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쓸 수 있다(12쪽).
- 제공 정보 — 법 제10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명칭·제품 유형·사용방법·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우선 고려. 용기·포장에 표시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한자·전문용어는 일부 생략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유통용 바코드·제품정보 코드가 이미 있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다(13쪽).
- 참고 규정 — 국립전파연구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식약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11쪽).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과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을 따른다. 수어 영상은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4쪽).
안내서 Tip 두 곳은 점자를 새길 수 있는 인쇄기업과 점자를 자문·교정할 수 있는 단체 정보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홈페이지(cpsrcosmetic.or.kr) 정보광장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고 안내한다(8·10쪽) [S1].
배경 — 보도자료가 적은 것
보도자료는 식약처가 7월 7일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적었다. 목적은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표시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표시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2].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하려면 이 안내서의 수치가 사실상의 기준선이다. 근거는 법 제10조제3항의 «병행할 수 있다»와 안내서 서문의 «참고로만 활용»이다 [S1].
- 의무 여부부터 사내에 못 박는다. 이 안내서로 점자·QR 표시가 의무가 된 것은 아니다. 제품 라벨 변경 의뢰서에 «법정 필수»로 올리지 않는다. 안내서의 «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서문에 따라 참고다.
- 이미 점자를 넣는 제품이면 규격표와 대조한다. 점 높이 0.4~0.9mm, 점 지름 1.5~1.6mm, 점간 2.3~2.5mm, 줄간 10.0mm 이상, 자간은 재질별 범위다. 재질 때문에 점 높이를 못 맞추는 제품은 0.2mm 이상까지 허용된다는 점이 안내서 6쪽에 있다.
- 용기·포장 변경이 필요한 항목을 가려낸다. 모서리 4mm 이상 이격, 일반 문자와 겹치지 않는 위치, 최소 판매단위별 외부 포장 표시는 포장 디자인·금형·라벨 도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안내서는 일반 문자와 점자가 겹치면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으나 용기·포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9쪽).
- QR을 쓰면 «정보 일치 관리»가 생긴다. QR로 제공하는 음성·수어 정보는 용기 표시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13쪽). 표시사항이 개정될 때 QR 연결 콘텐츠도 같이 고치는 변경관리 항목을 둔다. QR 크기는 최대 18mm, 권장 15mm, 해상도 300 DPI 이상이다.
- 검수 단계는 권장이다. 점자출판 가능 시설·점역·교정사 검수를 시판 전에 거치라는 권장이 있다(10쪽). 검수 기관은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공지에서 찾으라고 안내한다. 검수 비용·기간은 원문에 없다. 확인 불가다.
-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 제10조제4항은 식약처장이 제3항 표시에 필요하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S1]. 구체적 지원 사업은 이 안내서와 보도자료에 없다. 확인 불가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의무 대신 표준 안내로 확산을 유도한다. 이 뉴스룸의 화장품 기사를 이어 보면 같은 달에 규제 법령과 안내서가 함께 나왔다. 10월 20일 같은 날 공포된 화장품법 제22113호는 위조품 대응과 수출 규제 지원을 법에 넣었다. 9월 15일 제21950호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만든다. 이 안내서는 의무를 만들지 않고 표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소비자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주겠다는 쪽이다. 의료기기 쪽에는 같은 축(장애인 정보접근성 표시)의 기사가 이 뉴스룸에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화장품 점자·접근성 표시와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안내서 목적은 이렇다.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준화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자료는 7월 7일 간담회에서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S1][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점자·QR을 이미 쓰는 제품은 규격표(6쪽·11~12쪽)와 대조한다. ② 새로 넣을 제품은 포장 도면에서 4mm 이격과 겹침 문제를 먼저 본다. ③ QR 연결 콘텐츠를 라벨 개정 때 함께 고치는 변경관리 항목으로 만든다. ④ 의무가 아님을 사내 문서에 명시한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민원인안내서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서-1533-01(2026-10-20 제정, 31쪽) — 서문, 제·개정 이력, Ⅰ~Ⅲ장 | mfds.go.kr (m_1060 seq=15968) |
| S2 | 식약처 | 보도자료 「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2026-10-20) — 붙임 1 주요 내용 | mfds.go.kr (m_99 seq=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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