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생물의약품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 개정 — 심사관이 비교동등성을 보는 틀과 보완요청 8가지 예시가 적혔다 (지침서-1072-02)
식약처가 공무원 지침서 「동등생물의약품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지침서-1072-02)을 9월 30일자로 개정해 10월 2일 게시했다. 이력표는 개정 내용을 «직제 현행화,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예시 추가 등»으로 적었다. 품질 검토서는 3.2.R에서 비교 전략(2원·3원), 위험성 평가, 배치 정보(분석 당시 연령 포함), 분석법, 속성별 결과를 보고, 보완 예시에는 동일 대조약 사용 근거·다양한 제조 시점 배치·동등성 허용기준 설정 근거가 들어 있다.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무원 지침서 「동등생물의약품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 게시했다(지침서-1072-02, MFDS/MaPP 5200.02B Rev 2,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시밀러심사과). 이력표는 2026년 9월 30일 개정, 내용은 «직제 현행화,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예시 추가 등»이라고 적었다. 2025년 11월 27일 제정판을 열 달 만에 손봤다. 게시글: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302 [S1]
공무원용 문서지만 «심사관이 품질·비교동등성 자료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가 보완 예시까지 적혀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가 제출 자료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읽을 만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 이력표(PDF 5쪽) — 1차 2025.11.27 제정(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2차 2026.9.30 개정(바이오시밀러심사과). 개정 내용은 위 한 줄이 전부다. 구판과 대조한 결과가 아니므로 어느 대목이 새로 들어갔는지는 확인 불가다. [S1]
- 이 지침서의 자리(PDF 3쪽, 7쪽) — 점검표는 «이미 등록된 지침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이 있다 — 전반적인 사항은 「생물의약품·한약(생약)제제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에 따르나, 제품과 심사 특성을 반영한 상세 검토서 필요»라고 사유를 적었다.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방침은 그 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다. [S1]
- 검토서 두 종(PDF 8~28쪽) — [붙임 1]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심사 검토서, [붙임 2] 안전성·유효성 심사 검토서 양식이다. 품질 검토서에는 최종 검토의견, 비교동등성(Biosimilarity) 평가, 보완사항 및 이행결과, 품질 검토 요약서가 붙는다. [S1]
심사관이 품질 쪽에서 보는 것 — 3.2.R 비교동등성
품질 검토 요약서의 «3.2.R 지역별 정보(동등생물의약품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PDF 19~27쪽)가 핵심이다. 항목은 이렇게 짜여 있다. [S1]
| 항목 | 심사관이 적는 내용 |
|---|---|
| 비교동등성 평가 전략 | 2원 비교(국내 대조약-시험약) 또는 3원 비교(국내 대조약-해외 대조약-시험약), 용량 단위별·제형별(바이알, 프리필드시린지) 비교 전략 |
| 위험성 평가 | QTTP 정의, 품질속성(QA)·주요품질속성(CQA) 확립 결과, QA의 임상적 영향·불확실성 평가, 비교동등성 평가 항목과 허용 기준의 타당성(통계분석 방법) |
| 사용 배치 정보 | 시험약: 배치 수·번호·제형·용량·제조일·분석 당시 배치 연령·제조 규모·원료의약품 배치·공정개발단계·임상시험 정보. 대조약: 구매 국가·배치 수·번호·제조일(또는 사용기간 만료일)·분석 당시 연령. 일부 배치를 뺐다면 타당성 |
| 분석법 | 적격성 평가 결과, 품질 속성의 유의한 차이를 검출할 만큼의 정밀성·민감성 |
| 속성별 비교동등성 표 | 1차 구조(펩티드 맵핑 LC-MS, 분자량, 흡광계수, 번역 후 변형), 고차 구조(Far-UV·Near-UV CD, FT-IR, DSC, 이황화 결합), 순도(전하 변이체 CEX·icIEF, 크기 변이체 SEC·SEC-MALS·CE-SDS·SV-AUC), 당질화 등. 칸마다 «비교동등성 평가 기준»과 «시험결과»를 적는다 |
검토서 작성 예시에는 기준 설정 방식도 나온다. 위험성 평가 결과로 Tier 1은 평균 ± 2SD, Tier 2는 평균 ± 3SD, Tier 3은 정성적 비교로 기준을 정한 사례다(PDF 25쪽 부근). 같은 예시에서 «다양한 제조 시점의 배치를 구매해 사용했으나 동결 시점 및/또는 분석 시점의 연령이 제출되지 않아 사용기한 이내의 대조약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보완)»이라고 쓴다. [S1]
보완 요청 예시 8가지 (PDF 26쪽)
«보완»일 때 쓰는 예시(관련 규정: 규정 제7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기준 제2항)는 요청 사유가 다음 여덟 가지다. [S1]
- 개발 과정의 품질·비임상·임상 동등성 평가 전반에 동일한 대조약을 사용했음을 입증할 근거 제출
- 동등성 평가에 쓴 배치 정보 미흡
- 시험약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치여서, 사용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제조 시점의 시험약 배치 자료 제출
- 동등성 평가 기준 설정 근거 미흡
- 동등성 평가에 쓴 분석법 근거 미흡
- 시험약과 대조약 사이에 차이가 난 중합체(aggregates), 산성 변이체, 당질화(afucosylation), ADCP 등에 대한 고찰, 필요시 타당한 비교동등성 입증 자료
- 국내 대조약과의 비교동등성 자료 미제출
- 국내 대조약·국외 대조약·시험약의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에서 동등성 허용기준 미설정
차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쓰나 — 비교동등성 평가 예시(PDF 13~17쪽)
- 당질화 차이의 정당화 — 예시는 당질화(고 만노오즈형, 말단 갈락토오즈)에서 시험약과 대조약 간 함량 차이가 확인됐으나 문헌·유사제제 지식·비임상·임상 데이터로 임상적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다. 고 만노오즈형은 체내 반감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FcRn 결합력과 1상 PK의 반감기가 동등했다. 말단 갈락토오즈는 CDC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성분은 Fc 활성이 주 작용기전이 아니므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식이다. [S1]
- 3원 품질 가교 — 국외 대조약-국내 대조약-시험약을 각 몇 배치씩 비교해, 임상에 쓴 국외 대조약이 국내 대조약을 대표함을 보인다. [S1]
- 임상 동등성 — 1상은 시험약·EU 대조약·US 대조약 3군 평행 비교, 일차 평가변수 Cmax·AUC0-inf, 기하평균비의 90% CI가 80~125%에 들어오면 동등으로 본다. 3상은 활성 대조군 비교로 치료적 동등성을 본다. 전신 흡수가 제한적인 제제는 약동학적 유사성이 보조 정보이므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쓴다. [S1]
-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유용성 평가표(PDF 51쪽) — 품질 요소와 임상 요소(약동학, 치료용량, 면역원성)를 항목별로 평가해, 시험을 생략해도 되는지·수행했다면 보조 목적인지를 적는다. 근거로 «동등생물의약품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사항(가이드라인)»을 인용한다. [S1]
- 참고자료(PDF 27쪽)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FDA 「Development of Therapeutic Protein Biosimilars: Comparative Analytical Assessment and Other Quality-Related Considerations」(2025), EMA 「Reflection paper on a tailored clinical approach in biosimilar development」(EMEA/CHMP/BMWP/60916/2025)을 적었다. [S1]
시행일·유예기간
«이 편람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PDF 7쪽). 승인일은 이력표 기준 2026년 9월 30일이다. 별도 유예기간은 없다. 이미 심사 중인 건에 개정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 불가다. 공무원 지침서이므로 업체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 비교동등성 자료의 목차를 3.2.R 항목 순서로 짠다. 비교 전략(2원 또는 3원) → 위험성 평가 → 배치 정보 → 분석법 적격성 → 속성별 결과 순이다. 심사관이 이 순서로 칸을 채우므로 같은 순서면 보완 요청이 줄 가능성이 크다.
- 배치표에 «분석 당시 배치 연령»을 넣는다. 시험약·대조약 모두 제조일(또는 사용기간 만료일)과 분석 시점의 연령이 칸으로 있다. 대조약은 사용기한 이내였음을 보여야 하고, 시험약이 제조 6개월 이내 배치뿐이면 다양한 제조 시점 배치를 요구받은 예시가 있으므로 미리 확보한다.
- 대조약 일관성 근거를 따로 만든다. 품질·비임상·임상 전 구간에서 같은 대조약을 썼다는 근거와, 국내 대조약과의 직접 비교(허용기준 포함)가 보완 예시 1·7·8번에 걸려 있다.
- 동등성 허용기준에는 설정 근거를 붙인다. 평균 ± 2SD·± 3SD·정성 비교 같은 Tier 구분과 중요도 평가 결과를 함께 적는다. «기준 설정 근거 미흡»이 별도 보완 사유다.
- 기준을 벗어난 속성은 고찰을 먼저 쓴다. 응집체, 산성 변이체, afucosylation, ADCP 등이 대표 사례로 나왔다. 당질화 예시처럼 반감기·FcRn·작용기전(Fc 활성 여부)과 연결해 임상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는 구조로 준비한다.
-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생략하려면 평가표 구조로 근거를 쓴다. 품질 요소와 약동학·치료용량·면역원성 항목별로 정리하고, 전신 흡수가 제한적인 국소 제제처럼 PK 동등성으로 못 보는 제품은 시험이 필요하다는 심사 논리를 감안한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바이오시밀러 심사를 별도 표준으로 세우는 중이다. 이 지침서는 «일반적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허가심사 자료 요건과 검토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만든 문서라고 원문 배경이 적었다. 이번 개정까지 열 달이 걸렸다. 같은 시기 일반 의약품의 심사 보고서 틀도 손봤다 — 안전성·유효성·품질 검토서 작성기준 13차 개정(10월 13일 게시)이다. 심사 보고서 양식을 정비하는 흐름 위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이를 한 묶음으로 설명한 문서는 없다.
글로벌 연결. 지침서가 참고자료로 FDA 2025년 품질 가이던스와 EMA 맞춤형 임상 접근 반영문서를 직접 적었다(PDF 27쪽). 이 뉴스룸에도 같은 축의 FDA 기사가 있다 —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질의응답 가이던스(10월 9일)와 바이오시밀러 시판 후 제조 변경 가이던스(10월 9일)다. 두 FDA 문서는 이 지침서가 인용한 문서와는 별개이며, 연결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시판 후 변경 관리»라는 같은 주제뿐이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지침서 배경은 «동등생물의약품의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등생물의약품은 허가심사 자료 요건과 검토 기준이 일반적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업무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이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이력표의 «직제 현행화,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및 보완사항 예시 추가 등»이 전부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허가 신청 예정이면 3.2.R 항목(비교 전략·위험성 평가·배치·분석법·속성별 결과) 순서로 비교동등성 자료 목차를 만든다. ② 대조약·시험약 배치표에 분석 당시 연령을 넣고, 허용기준과 그 근거를 한 쪽으로 정리한다. ③ 기준을 벗어난 속성은 고찰 문단을 미리 쓴다. 개정으로 새로 생긴 요구가 있는지는 구판 대조가 없어 확인 불가이므로, 접수 전 사전상담이나 담당 부서(043-719-5659) 문의로 확인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무원 지침서 「동등생물의약품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 지침서-1072-02 (MFDS/MaPP 5200.02B Rev 2, 제정 2025.11.27, 개정 2026.9.30) — 이력표(PDF 5쪽), 시행(PDF 7쪽), 검토서 양식·보완 예시(PDF 8~28쪽, 51쪽)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302 |
사실(개정 이력·검토서 항목·보완 예시·시행 시점)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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