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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동향제도 시행2026. 10. 15.· 식약처 · 의약품안전국

식약처, 전자공통기술문서 eCTD v4.0 서비스 개시 — 문서 재사용·1:N 교체·목차 변경 기능, 기존 v3.2.2와 병행 후 단계 전환

식약처가 10월 15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전자공통기술문서 eCTD v4.0 서비스를 운영한다. 문서 재사용 기능, 문서 하나를 여러 개로(또는 여러 개를 하나로) 교체하는 기능, CTD 목차 변경 기능이 추가됐다. 현행 v3.2.2와 일정 기간 병행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의무화 시점은 원문에 없다.

식약처가 10월 15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서비스를 운영한다. ICH가 마련한 의약품 기술문서 국제 표준 전자 제출 형식의 최신판이다. 현행 v3.2.2를 운영하는 중에 v4.0을 도입했고, 일정 기간 병행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의무화 시점과 병행 기간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확인 불가). [S1]

개시일2026-10-15 [S1]
접속 위치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 eCTD 이용안내 [S1]
구버전eCTD v3.2.2 — v4.0 도입 후 일정 기간 병행 운영, 단계적 전환 [S1]
의무화v4.0 의무화 시점은 원문에 없음(확인 불가). 참고로 CTD 자체는 2022-11-12부터 전문의약품 의무화 [S1]

무엇이 달라졌나 — v4.0 기능

  • 문서 재사용. 같은 문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한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중복 제출에 따른 저장 비용을 줄이고, 심사자가 재사용 문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했다. [S1]
  • 교체 방식 확대. 기존에는 문서 하나를 문서 하나로만 교체할 수 있었다. v4.0은 하나를 여러 문서로, 여러 문서를 하나로 교체할 수 있다. [S1]
  • CTD 목차 변경 기능 추가. 문서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S1]
  • 안내 자료. 새로 제정한 eCTD v4.0 작성 매뉴얼(민원인 안내서), 의약품안전나라 사용 안내서, 자주 하는 질문(FAQ)을 같은 이용안내 창구에 올렸다. [S1]

CTD는 1부(신청내용)·2부(요약자료)·3부(품질자료)·4부(비임상자료)·5부(임상자료)로 구성된다.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1. 당장 v3.2.2 제출이 막히지는 않는다. 병행 운영이 원문에 명시돼 있다. 진행 중인 허가 신청의 제출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보도자료에 없다. 다만 병행 기간의 길이는 정해지지 않았다. [S1]
  2. eCTD 발행 도구의 v4.0 지원 여부를 공급사에 묻는다. v4.0은 문서 교체·목차 구조가 바뀌므로 작성 도구가 v4.0 규격 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도구별 지원 여부는 이 원문에 없어 REGNA의 점검 제안이다. [S1]
  3. «작성 매뉴얼(민원인 안내서)»부터 받는다. 이번에 제정된 안내서가 v3.2.2와 달라지는 제출 단위·교체 규칙의 기준이다. 안내서 번호와 쪽수는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의약품안전나라 eCTD 이용안내에서 직접 받는다. [S1]
  4. 문서 재사용을 쓰려면 문서 식별 체계를 먼저 본다. 기존 제출 문서를 참조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품질 문서를 여러 품목·여러 건에 붙이는 회사는 제출한 문서를 어떤 이름과 번호로 관리하는지 정리해 둔다. 보도자료는 어떤 신청 유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적지 않았다(확인 불가). [S1]
  5. 전환 시점 공지를 볼 담당을 정한다. 병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안전나라 공지사항을 확인할 담당과 주기를 정해 둔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이 뉴스룸에는 의약품 전자 제출(eCTD)과 같은 축의 앞선 기사가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의료기기 쪽 디지털 규제(디지털의료제품법 체계 기사)는 제품 규제이고 제출 시스템과 다른 축이다.

글로벌 연결. 원문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ICH 회원국은 현재 eCTD v3.2.2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해외 v4.0 도입 일정은 원문에 없다. 이 뉴스룸에 의약품 eCTD와 같은 축의 FDA 기사는 없다. 의료기기에서 FDA가 PMA 전자제출 템플릿 초안을 낸 기사가 있으나(FDA PMA 전자제출 템플릿) 제품군이 달라 «전자 제출 양식을 표준화한다»는 큰 방향만 공통이다. [S1][S2]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기존 eCTD v3.2.2를 운영 중인 식약처는 최신 국제 표준을 적용한 v4.0을 새롭게 도입해 문서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식약처는 «국제적 규제 조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의약품안전나라 eCTD 이용안내에서 v4.0 작성 매뉴얼과 FAQ를 받아 현행 v3.2.2 운영 절차와 다른 점을 표로 만든다. ② 발행 도구 공급사에 v4.0 지원 시기를 확인한다. ③ 병행 기간 공지가 나오면 진행 중인 허가 건의 제출 형식을 어느 버전으로 할지 정한다.


ID기관문서URL
S1식약처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서비스 개시」(2026-10-15)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10
S2REGNA 기사FDA PMA 전자제출 템플릿 초안 가이던스(2026-09-18)https://regna.tailgatelab.com/news/fda-g-Electronic-Submission-Template-for-Premarket-App

사실(날짜·성분·품목·절차)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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