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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동향가이드라인2026. 10. 29.·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안내서 개정 — FAQ 11문항 신설: 변경허가엔 제출 안 하고, KP 시험법은 그대로 못 쓴다 (안내서-1214-03)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을 10월 29일 개정했다(안내서-1214-03). 이력표가 적은 요지는 «질의응답(FAQ) 신설 및 문구 명확화»이며 11개 문답이 새로 실렸다. 벤조피렌 자료는 신규 허가(신고)·신규 식물유래 DMF 등록 때 내고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 때는 내지 않으며, 노출안전역(MOE)은 완제의약품 시험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을 2026년 10월 29일 개정했다(안내서-1214-03, PDF 38쪽). 개정 이력표가 적은 요지는 «질의응답(FAQ) 신설 및 문구 명확화»다. 이 안내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호가목8)이 요구하는 «잔류·오염물질(벤조피렌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푼 문서이고, 이번 판에 «5. 자주 묻는 질문(FAQ)» 장(16~20쪽, 11문항)이 생겼다. [S1]

문서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 안내서-1214-03 — 게시글 m_1060 seq=15977 [S1]
개정 이력-01 2022.7.27. 제정 → -02 2025.11.17. «고시 개정사항 반영, 오기 수정 등 —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34. 생약시험법의 항목번호 현행화» → -03 2026.10.29. «질의응답(FAQ) 신설 및 문구 명확화» [S1 · PDF 4쪽]
적용 범위신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때 내는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 안전성 자료. 합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세포·조직 기반 제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S1 · 6쪽]
법적 성격법적 효력 없음. 2026년 10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과 법규 기준 [S1 · PDF 3쪽]
문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 043-719-3556 [S1]

바탕이 되는 틀 — 제출대상과 노출안전역(MOE) 처리

  • 제출대상(7쪽) — ① 한약(생약)제제 완제의약품 신규 허가(신고) 품목 ② 식물유래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DMF) 신규 등록 품목 ③ ②의 DMF 가운데 «벤조피렌 저감화 관리대상»인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변경하려는 완제의약품. [S1]
  • 계산식(8쪽) — MOE = BMDL10 ÷ 1일 인체노출량. BMDL10은 0.07 mg/kg·bw/day(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인체노출안전기준», 2020.1.)이고, 1일 인체노출량(ng/day)은 벤조피렌 오염도(ng/g) × 1일 최대복용량(g/day)이다. 안내서 예시는 체중 60kg을 써서 분자를 4.2×106 ng으로 놓았다. [S1]
  • 처리(10쪽) — MOE 106 이상은 허가조건 없이 허가·신고·등록. 104 이상~106 미만은 «벤조피렌 저감화 관리대상»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저감화 조치 결과와 근거자료로 변경 신청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4 미만은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후에도 미만이면 반려 또는 취하다. 제네릭 허가(신고)·변경 때는 1로트 성적서와 나머지 2로트 시험 이행계획서를 낼 수 있다(7쪽). [S1]

새로 생긴 FAQ 11문항

질문답(요지)쪽
Q1 성적서는 완제? 원료?완제의약품 시험결과로 MOE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 원료 시험결과에 «원료의약품으로서 최대복용량»을 써서 계산하면 갈음할 수 있다16
Q2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 때도 내나?신규 허가(신고) 품목이 대상이다16
Q3 등록된 DMF를 주성분으로 쓰는 완제도 다시 내나?완제 결과가 원칙. 원료 등록사가 벤조피렌 자료를 내 품질심사를 마쳤으면 «자료이용허여서»로 갈음. 신규 완제의 용법·용량이 기허가보다 크면 MOE 평가자료를 추가로 낸다16
Q4 동물유래 DMF는?제출대상은 식물유래이므로 DMF 심사 때 내지 않고, 그 주성분이 든 완제 허가심사 때 낸다16
Q5 매 배치 분석 대신 주기적 관리로 바꾸려면?허가 이후에는 자체 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를 지켜 변경·운영하면 된다17
Q6 QuEChERS 키트를 써도 되나?시험법 밸리데이션을 마치면 적용할 수 있다. 제출 때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확성·정밀성·특이성·정량한계·직선성·범위 자료를 함께 낸다17
Q7 위탁제조→자사제조 전환 때 기준·시험방법에 넣어야 하나?2016.10.10. 이후 신청된 완제 허가(신고) 제출자료로, 자사가 관리할 부분이다. 변경허가(신고) 때는 따로 받지 않는다18
Q8 DMF가 아닌 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는?대상이 아니다. 그 원료로 만드는 완제 허가(신고) 때 낸다18
Q9 대한민국약전(KP) 시험법대로 하면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나?KP 벤조피렌 시험법은 원생약(숙지황·지황)용이다. 대상 매질이 다르면 맞는 방법을 개발해 「의약품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으로 검증한다. 검체 취량은 전처리·검량선 범위·관리기준 농도를 고려해 검체별로 정한다19
Q10 1일 최대복용량은 정제 총질량? 주성분 양?완제 중 농도로 시험했으면 완제 1일 최대복용량(질의 예 296mg×2정=592mg), 원료 중 농도로 시험했으면 주성분으로서 1일 최대복용량(120mg×2정=240mg)을 곱한다19
Q11 DMF 비대상 원료가 주성분인 완제는?원료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완제 평가자료만 낼 수 있다. 원료 품질자료로 완제를 평가하면 원료 분석자료와 완제 MOE 평가자료를 모두 낸다20

본문에는 FAQ 외에도 보완사례가 그대로 남아 있다. KP 시험법(검체 5g, 검량선 3~40 ng/mL)을 그대로 쓰지 말고 MOE 106에 해당하는 농도가 검량선 안에 들도록 직선성 범위를 다시 잡을 것, 회수율은 이미 만든 검액과 표준액을 섞지 말고 검체에 표준액을 처음부터 넣어 전처리 전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매질 효과), 액제는 생약추출물 양이 아니라 «액제 그대로의 양»을 1일 최대복용량으로 쓸 것(예시에서 MOE가 0.74×105로 떨어져 고찰·관리방안 제출 대상) 등이다(11~15쪽). 허가 후 관리는 «7. 사전계획된 SOP에 따른 자율적 관리»(21쪽)가 정한다. 벤조피렌 시험은 허가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반드시 넣는 항목이 아니므로 SOP에 저감화 공정·시험주기·기준·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고, 바꿀 때는 내부 품질보증 절차로 SOP를 먼저 개정하며, 식약처 보고는 필수가 아니다. 이번에 «명확화»한 문구가 어느 문장인지는 이전 판을 대조하지 않아 확인 불가다.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1. 변경허가(신고) 때 벤조피렌 자료를 습관적으로 붙이던 관행을 점검한다. Q2·Q7은 신규 허가(신고)와 신규 DMF 등록만 대상이라고 답했다. 예외는 제출대상 ③ — 주성분을 «저감화 관리대상» DMF 원료로 바꾸는 완제는 낸다(7쪽). 변경 건마다 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S1]
  2. 원료 결과로 MOE를 낼 때 복용량 단위를 맞춘다. 원료 중 농도에는 «주성분으로서 1일 최대복용량»을, 완제 중 농도에는 «완제 1일 최대복용량»을 곱한다(Q1·Q10). 액제는 액 그대로의 양이다. 계산서에 어느 농도·어느 복용량을 썼는지 한 줄로 밝혀 두면 보완을 줄인다. [S1]
  3. DMF 등록사와 완제사의 역할을 문서로 나눈다. 원료 등록사가 벤조피렌 자료로 품질심사를 마쳤으면 완제사는 자료이용허여서로 갈음한다. 다만 완제의 용법·용량이 기허가보다 크면 MOE 평가를 새로 한다(Q3). 동물유래 원료는 DMF 단계가 아니라 완제 단계에서 낸다(Q4). [S1]
  4. 시험법은 «KP 그대로»를 버리고 제제 매질로 밸리데이션한다. QuEChERS도 밸리데이션을 마치면 쓸 수 있다(Q6). 검체 취량·검량선·회수율을 MOE 106 기준농도에 맞춘다(Q9, 11~15쪽). [S1]
  5. 허가 후 관리 주기를 바꾸려면 SOP 개정과 근거 자료를 남긴다. 매 배치 분석에서 주기 관리로 가는 것은 내부 절차 사안이고 식약처 보고 대상이 아니다(Q5, 21쪽). 그래서 위해평가 근거와 개정 이력이 사내에 남아 있어야 GMP 실사 때 설명이 된다(이 문장은 REGNA 해석).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같은 부서가 한 달 사이 두 번 «벤조피렌 자료 쓰는 법»을 풀었다. 9월 30일 이 뉴스룸이 실은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개정은 맨 앞 3건이 벤조피렌 보완사례였고, 1일 최대 0.60g·평균 1.64 ng/g일 때 MOE 4.27×106이라는 계산 예를 실었다. 이번 FAQ는 그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어느 복용량을 곱하나»(Q10)와 «언제 내나»(Q2·Q7·Q8)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하루 뒤(10월 30일) 나온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은 원생약 입고·출고 관리를 다뤘다. 벤조피렌 안내서의 저감화 방안 첫 단계도 원료(원생약) 관리이고, 부록 사례 1은 원산지 변경(중국산→국내산)과 세척 추가로 MOE를 106 이상으로 올린 사례다(5쪽, 23쪽).

글로벌 연결. 원문은 벤조피렌 위해등급으로 IARC Group 1, 미국 EPA·NTP, EU, ACGIH 분류를 표로 인용한다(4쪽). 이 뉴스룸에 한약·생약 제제의 오염물질 평가를 다룬 해외 기사는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서론은 목적을 «’21.2.부터 시행된 원료-완제의약품 연계심사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우선 등록하고 제조되는 완제의약품 제조단계에서 업계 자율적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한 상세한 안내»라고 적고, «산·학·관 워크숍, 심사업무 설명회, 국민신문고 다빈도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배경으로는 ’13년 천연물의약품 모니터링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15년 애엽추출물 함유 제제에 저감화를 의무화했고, ’16년 품목허가·신고 규정을 개정해 자료 제출을 명확히 했다고 적었다(1쪽). FAQ를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이력표 한 줄 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진행 중인 신청을 제출대상 세 갈래(신규 완제, 신규 식물유래 DMF, 저감화 관리대상 DMF로 주성분 변경)로 나눈다. ② MOE 계산서에 쓴 농도와 복용량의 기준(원료·완제)을 명시한다. ③ 허가 후 벤조피렌 SOP(저감화 공정·주기·기준·처리방안)와 개정 이력을 정비한다.


ID기관문서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 안내서-1214-03 (2026-10-29, PDF 38쪽) — 제·개정 이력(PDF 4쪽), 서론(1쪽), 적용 범위(6쪽), 평가 개요(7~10쪽),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11~15쪽), FAQ(16~20쪽), SOP 자율관리(21쪽), 부록 사례(23쪽~). 게시글 m_1060 seq 15977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77

사실(제출대상·MOE 기준·FAQ 답변·개정 이력)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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