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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동향가이드라인2026. 9. 30.· 식약처 · 생약제제과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개정 —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계산부터 비교용출 85%까지 31개 보완 사례 (안내서-1256-03)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개정해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1256-03, 27쪽). 이력표는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추가 등 개정»이라고만 적었다. 본문은 보완사항·보완사유·보완제출자료 예시 순으로 31건이며,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 계산, 성분프로파일, 중금속 30·5·3ppm, 비교용출 대조약 85% 도달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2026년 9월 개정해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1256-03, 27쪽). 2022년 11월 제정, 2024년 11월 개정에 이은 세 번째 판이다. 개정 이력표는 이번 요지를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추가 등 개정»이라고만 적었다. 게시글은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전부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사례집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를 심사할 때 자주 나오는 보완 요구를 보완사항 → 보완사유 → 보완제출자료 예시 순서로 적은 문서다. 목적은 «기본적인 품질심사 요건 확보»이며, 적용 범위는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때 내는 품질심사 자료다. 합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세포·조직 기반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1쪽). 본문에서 보완사항 표제를 REGNA가 세면 31건이다. [S1]

구분(쪽)건수사례에서 요구하는 것
일반사항 — 벤조피렌(2~4)3신규 허가·신고 완제, 신규등록 원료(DMF), 저감화관리대상 원료로 바꾸는 완제는 벤조피렌 안전성 자료 제출. DMF로 평가하면 완제 관리방안(주기·방법)과 노출안전역(MOE) 평가자료 제출. MOE 계산은 완제의약품 1일 최대복용량을 반영
원료의약품(5~7)6외국의약품집 수재품목과 제법·규격이 같음을 입증, 성분프로파일 반드시 제출(특정 성분 피크가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선정), 추출용매·포제 보료 규격과 시험성적서, 시험방법 설정 근거와 밸리데이션 보고서, 공정관리규격 변경의 품질 영향 자료
완제의약품(8~17)16기준 및 시험방법 5건(설정 근거, 붕해 대신 용출 불가 사유, 미생물한도 검증, 중금속, 잔류용매), 첨가제 2건, 원료약품 및 분량 2건, 제조방법 4건(근거자료, 동물유래성분과 TSE, 바이러스 불활화, 외국어 제조지시기록서의 한글요약·영어병기), 안정성 1건, 표준탕액 2건
의약품동등성시험(18~20)6비교용출 5건(가용화제 종류·농도 근거, 모든 지표성분 시험, 시험기초자료, 85% 도달, 별지 서식 보고서), 이화학적동등성 1건(점도)

눈에 띄는 구체 기준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S1]

  • 벤조피렌 MOE 계산 예(4쪽) — 1회 주성분 추출물 200mg을 하루 3회 복용하면 1일 최대 600mg(0.60g). 로트 평균 벤조피렌이 1.64 ng/g이면 1일 노출량은 0.984 ng이다. BMDL10 0.07 mg/kg/day를 쓴 계산에서 노출안전역(MOE)은 4.27×10⁶으로 적혔다. 거꾸로 MOE 10⁶을 확보하려면 이 예에서 원료의약품 벤조피렌 기준을 7 ng/g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중금속(10쪽) —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중금속 30 ppm 이하,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항목을 설정한다. 보완제출자료는 중금속 항목 신설과 3로트의 시험성적서·기초자료다.
  • 잔류용매(11쪽) — 완제의약품의 용제로 에탄올을 쓰면 잔류용매(에탄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 잔류용매시험법에 따른 3로트 성적서와 시험법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낸다.
  • 주성분 명칭(12쪽) — 추출한 생약이 주성분이면 원료 생약 명칭·분량 외에 추출액 종류, 수득률, 추출물 형태를 병기한다(예: 인삼 50% 에탄올연조엑스(10→1)). 연조엑스 3로트의 원생약 투입량 대비 생산량으로 수득률을 정하고, 명칭과 실제 수득률이 일치해야 한다.
  • 보존제(13쪽) —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을 쓰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8의 사용조건(pH 5 이하)에 맞는지 완제의약품 로트의 pH 시험성적서 등을 낸다.
  • 비교용출(19쪽) — 경구용 제제(서방성제제 제외)는 적어도 하나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 평균 용출률이 85%에 도달한 결과를 내야 한다. 확인시험(TLC)·미생물한도·중금속(비색법) 결과는 컬러사진으로 낸다.
  • 외국어 서류(15쪽) — 해외 제조원이 제조지시기록서를 영어 외 외국어로 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글요약문이나 영어 병기 자료를 낸다.

이전 판(2024년 11월)과 대조하지 않아 31건 중 어느 사례가 이번에 추가됐는지는 확인 불가다. 이력표는 «추가 등»이라고만 썼다. 참고문헌(20쪽)에는 2026년에 나온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시험 사례집」과 「한약(생약)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이 올라 있어, 최근 같은 부서의 자료가 이 사례집의 근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S1]

시행일·유예기간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시행일·유예기간이 없다. «참고로만 활용»하라는 단서와 «2026년 9월 현재»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례집은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한 것으로 관련된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1쪽).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1. 접수 전 점검표로 쓴다. 신청 자료의 항목(벤조피렌, 성분프로파일, 시험성적서, 비교용출 등)별로 31개 사례의 «보완제출자료 예시»와 대조한다. 사례집이 «다빈도 보완을 줄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이므로, 해당 사례를 미리 채우면 보완 왕복을 줄이는 데 직접 쓸모가 있다. [S1]
  2. 벤조피렌은 해당 조건부터 확인한다. 신규 허가·신고 완제, 신규등록 원료(DMF), 저감화관리대상 원료로 바꾸는 완제가 해당한다. 원료 DMF를 쓰면 DMF 등록사 자료에 완제 관리방안이 없을 수 있으니, 내부 관리 SOP(관리주기 포함)를 별도로 만든다. MOE는 완제의약품 1일 최대복용량으로 계산한다. [S1]
  3. 기준 및 시험방법 초안에 세 항목을 넣었는지 본다. 생약만 주성분인 제제의 중금속(30·5·3 ppm), 에탄올 용제의 잔류용매, 붕해 대신 용출을 쓸 때의 용출 불가 사유다. 이 셋은 시험성적서·밸리데이션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S1]
  4. 주성분 명칭과 수득률을 실제 로트와 맞춘다. 명칭에 쓴 수득률이 3로트 생산 실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원료약품 및 분량·기준 및 시험방법을 함께 고친다. [S1]
  5. 동등성 자료는 85% 기준과 서식을 먼저 본다. 비교용출시험보고서·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맞추고, 지표성분 전부를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교붕해로 대신할 때는 불가 사유서를 낸다. [S1]
  6. 해외 제조원 서류를 확인한다. 영어 외 외국어 제조기록은 한글요약이나 영어 병기를 받아 둔다. 동물유래성분이 있으면 기원동물·사용부위와 TSE 관련 증명을 준비한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미리 공개한다. 사례집 참고문헌은 한약(생약)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를 2025년·2026년에 연달아 낸 이력을 보여 준다(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2023,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2025,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서 2025,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2026, 비교용출시험 사례집 2026). 같은 날 이 뉴스룸에 실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제2026-68호도 한약(생약) 품질 기준을 다루지만, 두 문서가 서로를 인용하지는 않으므로 «같은 품질 축 위의 같은 날 개정»까지만 말할 수 있다. 같은 묶음의 품목 갱신·위해성 관리 계획 안내서와는 주제가 다르다.

글로벌 연결. 사례집 참고문헌에는 외국 문서가 없다(국내 가이드라인과 대한민국약전뿐이다). 이 뉴스룸에도 한약(생약)제제와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사례집 1쪽은 이렇게 적었다. «동 사례집이 업계의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업무 및 품질심사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나아가 다빈도 보완을 줄임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의 직접 이유는 이력표의 «사례 추가 등 개정»뿐이고, 새 사례를 넣게 된 경위는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심사 중이거나 접수 예정인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품질 자료를 31개 사례와 대조한다. ② 벤조피렌 해당 품목은 MOE 계산 자료와 관리방안 SOP를 갖춘다. ③ 시험성적서·시험기초자료(컬러사진 포함)와 해외 제조원 서류의 한글·영어 병기를 확인한다.


ID기관문서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안내서-1256-03 (2026-09-30 게시, 27쪽) — 제·개정 이력(PDF 4쪽), 배경 및 목적·적용 범위(1쪽), 보완사례 31건(2~20쪽), 참고문헌(20쪽). 게시글 m_1060 seq 15958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58

사실(개정 이력·보완사례 내용·수치 기준)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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