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ory news
Statutes & noticesStatuteSep 15, 2026· MFDS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949호)으로 의료기기법 제25조의4가 삭제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3조의 인용을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으로 맞춘 타법개정이다. 실체 요건 변경은 없다. 시행 2027-03-16.

📌 Overview — when and what

Regulation디지털의료제품법
Type법령·법률 · 타법개정
Promulgated2026-09-15 (제21949호)
In force2027-03-16
Authority식품의약품안전처

🧭 In brief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나 기관 명칭을 맞춘 타법개정이다.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법률 제21949호(2026.9.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을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로 한다.

📊 Impact analysis REGNA editorial view

  • 실체 요건 변경 없음 — 인용 조문·명칭 정비에 그친다
  • 사내 문서가 이 규정의 조문 번호나 부처명을 인용하고 있다면 그 표기만 갱신

✅ QMS impact checkpoints REGNA editorial view

  • 품질·규제 문서의 인용 조문 번호 확인
  • 개정을 부른 «본체» 법령의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

📄 Key articles (top 14 of 72)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
  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 기능 및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고 등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분류 및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의 진단ㆍ치료,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ㆍ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활용…
  6. ①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7. 제2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8.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의료제품의 규제지원ㆍ안전관…
  9.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3.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중앙…
  10.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11. 제1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등
  12. ①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라 한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한정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
  13. ①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판 중인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사항에 대한 임…
  14. ①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설치된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에…

Recent news on this topic

This tool is free. Why we started this · The data is built from MFDS notices and every result carries its source.

REGNA summarised and arranged this from the official original. It is for reference and has no legal force; check the original before any filing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