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품목허가자 영업소로 오인할 표시, 특정 의약품·질병 전문을 암시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됐다(약사법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 시행 2026-12-23.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마목 표시만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
📌 Overview — when and what
| Regulation | 약사법 |
|---|---|
| Type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Promulgated | 2026-09-22 (제21963호) |
| In force | 2026-12-23 |
| Authority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In brief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약국의 고유 명칭 사용 금지» 다섯 가지가 새로 들어갔다. 의무를 지는 쪽은 약국개설자이지만, 금지 목록 맨 앞에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있어 제약사의 상호·상표와 닿는다.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국 고유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What changed
- 약국 고유 명칭에 쓸 수 없는 표시 다섯 가지가 법에 열거됐다(제47조제1항제5호 신설). 약국개설자는 아래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S1]
목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시 기준의 위치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법률 본문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법률 본문 다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법률 본문 라 약국 소재지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의료기관과 같은 명칭을 써서 그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마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 제4호나목의 문구도 바뀌었다. 현행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은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으로 둔다. 이번 개정은 여기의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바꿨다. [S1][S3] 제4호의 준수 의무자는 의약품공급자·약국등의 개설자·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이므로, 약국만의 규정이 아니다. [S3]
- 시행일과 유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공포 2026-09-22, 시행 2026-12-23)이다. 부칙 제2조의 6개월 유예는 마목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를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만 적용된다(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가·나·다·라목에는 유예가 없다. [S1]
- 벌칙 조문은 이번에 고치지 않았다. 공포문에 제95조·제98조 개정은 없다. 현행 제95조제1항제8호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 제외)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신설된 제5호도 이 문구에 걸리는 것으로 읽힌다(편집 해석). [S3]
What to do now
- 자사 상호·상표가 약국 간판에 쓰이는 곳을 찾는다. 가목의 금지 대상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다. 직영·제휴·가맹·상표 사용 허락 약국이 있으면 그 약국의 고유 명칭이 제약사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와 겹치는지 시행(2026-12-23) 전에 본다. 의무는 약국개설자에게 있지만, 상표 사용을 허락한 쪽이 계약 정리의 첫 상대가 된다.
- «○○ 전문약국»류 프로그램을 점검한다. 나목은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 취급»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막는다. 특정 제품·질환군 약국 인증, 간판·인테리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명칭 요건을 바꿔야 한다.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면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제47조제2항)와 함께 본다. [S3]
- 의약품공급자에게 걸리는 제4호 준수사항의 하위 규정을 기다린다.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구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몫이다. 이번 공포문에는 시행규칙 개정이 없고, 라목·마목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가 정해진 것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입법예고가 나오면 약국 대상 판촉물·간판 지원 기준을 그때 맞춘다.
- 일정을 둘로 나눈다. 가~라목은 2026-12-23부터 바로 적용된다. 마목 표시를 쓰던 약국만 시행일부터 6개월(2027년 6월 하순)까지 시간이 있다. 정확한 종료일은 원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법률 조문으로 직접 정리하는 달. 이 뉴스룸에 실린 약사법 개정만 세어도 5주 안에 세 건이다. 9월 15일 공포 약사법 제21937호(마약·향정 조제 전 정보 확인, 도매상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특수관계 판매 금지)와 이 건(9월 22일), 10월 20일 공포 약사법 제22102호(약국 개설등록 전 자료 요청,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다. 셋 모두 약국·도매상 쪽 거래 질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 축이다(공포문 확인). 의료기기 쪽에서는 같은 9월 15일 의료기기법 개정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표시·광고를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하게 했다. 오인을 부르는 표시를 사후 단속에서 법 조문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결이 닮았다고 읽을 수 있으나, 이는 편집 해석이다.
글로벌 연결. 약국 명칭 규제와 같은 축을 세운 FDA·EU·ICH 기사는 이 뉴스룸에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제개정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시행 2026-12-23 전에 자사 상호·상표와 약국 고유 명칭이 겹치는 사례를 목록으로 만든다. ② 약국 대상 간판·인테리어·브랜드 약국 프로그램의 명칭 기준을 가~다목에 맞춰 고친다. ③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를 지켜보다가 제4호 나목과 제5호 라·마목의 세부 기준이 나오면 판촉물 검토 기준에 옮긴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63호, 2026-09-22 공포) 공포문·부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illok&target=eflaw&MST=289921&type=HTML&efYd=20261223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법률 제21963호 제개정이유(시행예정판 상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illok&target=eflaw&MST=289921&type=HTML&efYd=20261223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현행판(2026-10-22 조회) 제47조·제95조 — 개정 전 문구 대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 |
사실(법률 번호·공포·시행일·조문·이유)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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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
-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 제1절 자격과 면허
-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019.1.15,…
-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
-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
- ①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
- 제9조(응시자격 제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2.8>
- ①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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