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춘 126개 법령 정비 대통령령(제36728호, 2026-09-29 공포)의 제53조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다섯 조문의 기관 명칭만 바꿨다. 2026-10-02 시행. 제조·수입·취급 업체의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
📌 Overview — when and what
| Regulation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Type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 Promulgated | 2026-09-29 (제36728호) |
| In force | 2026-10-02 |
| Authority | 식품의약품안전처 |
🧭 In brief
대통령령 제36728호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만의 개정이 아니라 126개 법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대통령령이다. 이 시행령은 그중 제53조에 담겼고, 내용은 기관 이름 바꾸기다 [S1].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ㆍ관세청"을 "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핵심: 실무 영향 없음. 시행일은 2026-10-02.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춘 명칭 정비라서 마약류 제조·수입·취급 업체에 새 의무·요건·벌칙이 생기지 않는다.
What changed
| 시행령 조문 | 무엇에 쓰는 조문 | 바뀐 부분 |
|---|---|---|
| 제2조의5③1호 |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위원 기관 | «대검찰청·관세청» → «공소청·관세청·중대범죄수사청» |
| 제2조의7①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정할 때 협의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13호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신설(제12호 검찰총장은 이 개정 대상이 아님) |
| 제5조의2 | 임시마약류 지정 때 협의할 관계 기관 | «검찰청»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 제8조의4①1호 |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제외)를 제공받는 행정기관 | 타목 «공소청»·파목 «중대범죄수사청»(뒤 목은 순서만 이동) |
| 제24조①·③ | 법 제54조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접수처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지방공소청장» |
조문의 용도는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했다. 개정 이유는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공포문에는 부칙 제1조(시행일 2026-10-02, 단서 생략)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만 있다 [S1][S2].
시행일
| In force | 2026-10-02(부칙 제1조, 단서 생략) |
|---|
What to do now
- 할 일 없음. 의무 주체는 협의회 위원 기관, 협의기관, 정보 제공 대상 행정기관, 보상금 접수 기관이다. 업체는 이 조문들의 의무자가 아니다.
- 사내 문서에 «검찰청·검사장»이 인용돼 있으면 문구만 맞춘다. 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직원 교육 자료에 쓰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뀐 것을 반영한다. 법적 필수는 아니다.
- 실질 변화는 다른 법에서 온다. 같은 주제의 제재 강화는 마약류관리법 제22098호(10월 20일 공포)에 있다. 이 시행령 개정과 혼동하지 않는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식약처 정책이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의 여파다. 이 뉴스룸의 앞선 기사 중 같은 법 축은 9월 공포 마약류관리법 제21932호와 10월 공포 제22098호다. 두 건은 내용 개정이고, 이 시행령은 기관 이름만 바뀐 정비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대통령령의 제목이 이유를 말한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조치 없음. ② 사내 교육 자료에 옛 기관명이 있으면 다음 개정 때 고친다. ③ 실질 규제 변화는 10월 공포 법률의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기다린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09-29 공포) 제53조·부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aw.go.kr |
| S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제2조의5·제2조의7·제8조의4·제24조 | law.go.kr |
사실(조문·시행일·공포일)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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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
-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
-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교육부…
-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①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
-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
- ①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1.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
-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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