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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GuidelineOct 29, 2026·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시밀러심사과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 냉동 대조약 허용·동시 분석 원칙 완화, 품질 배치 수 대조약 10·시험약 6, 품질·PK로 입증되면 3상 면제 (안내서-0322-03)

식약처가 10월 29일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서-0322-03)을 개정했다(직전 개정 2021년 12월). 보도자료가 꼽은 변화는 냉동 보관 대조약 사용 허용과 대조약 동시 분석 원칙 완화, 품질 평가 최소 배치 수(대조약 10·시험약 6) 명시, 품질·약리 비교동등성이 입증되면 반복투여독성시험 면제, 품질·비임상·약동학 비교동등성이 입증되면 치료적 확증 임상(3상) 면제다. 3상 면제는 7월 개정·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상세 자료 요건을 안내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시밀러심사과가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29일 개정했다(안내서-0322-03).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도 냈다. 2009년 제정 이후 네 번째 판이며, 직전 개정은 2021년 12월 23일이다. 이력표는 개정 내용을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세부사항 명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요건 합리화 등»이라고 적었다. [S1 · p.4][S2]

절차 단계민원인 안내서 개정·게시(10월 29일). 법적 효력 없는 참고 문서 [S1 · p.3]
상위 규정「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1] 제2부 II.3 동등생물의약품, 제25조의2(대조약). 보도자료: 식약처는 7월에 품질·비임상·약동학 비교동등성이 입증되면 3상 임상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당 규정 개정에 따른 상세 자료 요건»이다 [S1 · p.9][S2]
적용 범위원칙적으로 모든 생물의약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성 분석이 잘 된 단백질 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만. «임상적 비교동등성만을 근거로 허가받고자 하는 생물의약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S1 · p.9]
제·개정 이력2009.7 제정(B1-2009-3-007) → 2014.12 개정(0322-01) → 2021.12.23 개정(0322-02) → 2026.10.29 개정(0322-03) [S1 · p.4]
담당바이오시밀러심사과 043-719-5659(안내서), 043-719-5651·5653(보도자료) [S1 · p.3][S2]

무엇이 바뀌나 — 보도자료의 다섯 가지와 가이드라인 원문

구판(2021)과 조문을 한 줄씩 대조한 결과가 아니다. «바뀐 점»은 보도자료와 이력표가 밝힌 것이고, 오른쪽 칸은 그 대목의 새 판 원문이다.

보도자료가 밝힌 변화새 판 원문
① 냉동 보관 대조약 허용 —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냉동 보관된 대조약도 분석에 사용» [S2]사용기간 내 대조약 배치 분석이 바람직하나, 사용기간 만료 전 품질 속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예: −80°C 냉동)에서 보관했고 동결/해동·보관조건이 품질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되면 사용기간 이후 배치도 포함할 수 있다. 권장 보관조건·사용기간을 벗어난 배치 데이터는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보고서에 기재한다 [S1 · p.15]
② 동시 분석 원칙 완화 — «기존에는 대조약과 동시 분석(직접 비교)이 원칙이었으나, 정밀한 분석법을 사용할 경우 이미 확보된 대조약의 분석 결과와 비교 평가 가능» [S2]시험 간·일간 변동성이 거의 없어 정밀성이 우수한 분석법 등 타당성이 인정되면 동시(side-by-side)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험 간 변동성이 크거나 크로마토그램 같은 시각적 프로파일 비교는 동시 분석이 필요하다 [S1 · p.13]
③ 최소 배치 수 명시(대조약 10, 시험약 6) [S2]시험약: 독립적인 원료의약품 배치에서 유래한 최소 6배치 이상 완제의약품. 통계적으로 필요하면 완제 제조에 쓰지 않은 독립 원료의약품 배치를 포함할 수 있다(타당성 필요). 대조약: 임상적 관련성이 높은 항목 기준 최소 10배치 이상이 «이상적». 고차 구조 같은 정성 확인 항목은 더 적게, 희귀의약품처럼 배치가 제한되면 유연한 대체 계획 가능 [S1 · p.15~16]
④ 반복투여독성시험 면제 — 품질 및 약리학적 비교동등성 입증 시 [S2]임상시험 전 품질과 시험관 내(in vitro) 비임상시험에서 비교동등성이 입증되거나 적절한 동물 종이 없으면 반복투여독성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안전성약리·생식독성·유전독성·발암성 시험은 요구되지 않고, 국소 내성 시험도 보통 요구되지 않는다 [S1 · p.25~26]
⑤ 3상(치료적 확증 임상) 면제 — 품질 및 비임상·약동학적 비교동등성 입증 시 [S2]«식약처는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품질·비임상·약동학(해당 시 약력학)으로 해소되지 않는 잔여 불확실성이 있거나 약동학 평가가 불가능할 때 수행하며, 품질 속성의 실질적 차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S1 · p.27, p.30]

새 판에 함께 적힌 수치·조건

  • 허용 기준(QR). 평균±x·표준편차 방식이면 ±3SD 이내, 작용기전 관련 등 위험 순위가 높은 주요 속성은 3 미만. 허용 기준은 대조약의 배치 간 변동성보다 넓지 않아야 한다. 정량 분석에서 시험약 배치의 90% 이상이 기준 안이면 동등 결론이 가능하고, 벗어난 배치는 사유를 낸다. [S1 · p.16]
  • 국외 대조약.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국가(예: ICH 회원국) 허가품이어야 한다. 시험약·국내 대조약·국외 대조약 3원 동시 비교 품질 가교자료를 내고, 국외·국내 대조약을 합쳐 허용 기준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S1 · p.11, p.13]
  • 가장 중요한 속성의 차이. 작용기전을 반영하는 역가·생물학적 활성 시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등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공정 개선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가야 할 수 있다. 민감한 분석법에서 나온 차이를 덜 민감한 분석법 데이터로 정당화할 수 없다. [S1 · p.21]
  • 안정성. 가속·가혹·강제분해로 분해 프로파일을 비교하며, 장기보존시험의 비교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 [S1 · p.20]
  • 약동학. 허용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0~125%. 넓히려면 타당성과 함께 식약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 전 대조약·시험약 각 배치의 실제 단백질 함량을 같은 분석법으로 측정해 함량이 최대한 일치하는 배치를 쓰는 것을 고려하고, 함량·면역원성·체중 변동 보정이나 하위군 분석 기준은 눈가림 해제 전에 정의한다. [S1 · p.28~29]
  • 비교 유효성 시험을 할 때. 다른 적응증 외삽에는 일반적으로 동등성 디자인. 비열등성 디자인은 우월 가능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을 때만, 그리고 식약처 사전협의 필수. [S1 · p.31]
  • 면역원성. 인슐린·소마트로핀·필그라스팀·테리파라타이드처럼 특성 분석이 잘 된 제제는 대조약과 매우 유사하고 위해도가 낮으면 면역원성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S1 · p.32~33]
  • 적응증 외삽. totality of evidence로 대조약의 모든 적응증 외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31조의6에 따라 대조약 자료보호기간에는 해당 적응증을 허가 신청할 수 없다. [S1 · p.33]
  • 붙임. [붙임 1]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항목 및 고찰 방법(예시), [붙임 2]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보고서(양식)이 붙었다. [S1 · p.6]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대조약 냉동 보관을 «계획»으로 만든다. 허용 조건은 «사용기간 만료 전» 적절한 조건으로 보관했고, 동결/해동과 보관조건이 품질에 영향 없음이 «입증»될 때다. 구매 직후 분주·냉동 시점, 보관 온도 기록, 동결/해동 영향 시험을 개발 초기에 설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쓸 수 없다. 10월 2일 개정된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도 대조약의 «동결 시점 및/또는 분석 시점의 연령»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보완 예시로 들었다. [S1 · p.15]
  2. 동시 분석을 생략할 항목은 분석법별 정밀성 근거를 붙인다. 시험 간·일간 변동성 자료가 있어야 하고, 크로마토그램·프로파일 비교 항목은 여전히 동시 분석이다. 항목별로 «동시/비동시»를 평가 계획서에 미리 표시한다. [S1 · p.13]
  3. 배치 확보 일정을 10·6으로 다시 센다. 대조약은 서로 다른 제조 시점·연령의 배치에 PK·임상에 쓴 배치를 포함해야 한다. 시험약은 임상 배치·공정 밸리데이션 배치를 포함한 상업 공정 배치 전부가 원칙이고, 뺀 배치는 계획서에 사유를 쓴다. 모자라면 «과학적 타당성»을 문서로 낸다. [S1 · p.14~16]
  4. 3상 생략은 «잔여 불확실성 평가서»로 설득한다. 품질 차이를 3상으로 덮는 길은 막혔다. 위험 순위가 높은 속성의 차이는 품질 단계에서 원인 규명·공정 개선으로 해소해야 한다. PK 허용범위 확대나 비열등성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사전협의 의제로 올린다. [S1 · p.21, p.28, p.30~31]
  5. 진행 중인 비임상 계획을 다시 본다. 품질과 in vitro 비교동등성이 확보됐다면 반복투여독성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아직 하지 않은 동물시험이 있으면 필요성을 재평가한다(3R 원칙). [S1 · p.26]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심사관의 눈(10월 2일)과 신청자의 자료 요건(10월 29일)이 한 달 사이에 맞춰졌다. 이 뉴스룸은 10월 2일 「동등생물의약품 심사 검토서 작성 요령」 개정을 실었다. 그 지침서의 보완 예시(동일 대조약 근거, 다양한 제조 시점 배치, 동등성 허용기준 설정 근거, 국내·국외 대조약 3원 비교)가 이번 가이드라인의 배치 수·허용 기준·국외 대조약 조항과 맞물린다. 10월 23일 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6과제는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를 내세웠다. 이번 개정은 보도자료상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이며, 6과제 목록과 같은 문서는 아니다. [S2]

글로벌 연결. 가이드라인 참고문헌에는 EMA «Reflection paper on a tailored clinical approach in biosimilar development»(2025), FDA «Development of Therapeutic Protein Biosimilars: Comparative Analytical Assessment and Other Quality-Related Considerations»(2025), FDA «… updated recommendations for assessing the need for comparative efficacy studies»(Draft, 2025), WHO 바이오시밀러 평가 지침이 올라 있다. 이 뉴스룸의 FDA 쪽 기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BPCI법 Q&A 개정 4판과 바이오시밀러 시판 후 제조변경 Q&A(둘 다 10월 9일)다. 국내 가이드라인도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은 별도의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넘긴다. FDA가 시판 후 변경 문항을 별도 가이던스로 뺀 것과 같은 구도라는 것은 편집 해석이다. [S1 · p.11, p.34~35]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가이드라인 배경: «지난 20여 년간의 품질 동등성 분석 기법의 발전 및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이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2026)'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개발 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은 필수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최근의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개정 취지 및 규제 조화 방향에 맞추어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다.» 보도자료: «국제적으로 조화된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히 «업계에서 겪던 대조약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냉동 대조약을 허용했다. [S1 · p.9][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과제마다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계획서»를 새 판 기준(배치 10·6, ±3SD, 90%, 동시 분석 여부)으로 갱신하고 [붙임 2] 보고서 양식에 맞춘다. ② 3상을 생략하려는 과제는 잔여 불확실성 평가와 PK 설계(단백질 함량 실측, 보정 기준)를 묶어 사전상담에 가져간다. ③ 대조약 구매·냉동 보관 SOP를 만들어, 다음 구매분부터 «사용기간 만료 전 보관·동결해동 영향 입증»이 가능하게 한다.


IDBodyDocumentsURL
S1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민원인 안내서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서-0322-03 (개정, 2026.10.29) — 이력(p.4), 목적·적용 범위(p.8~9), 대조약(p.11~12), 품질 평가(p.13~23), 비임상(p.24~26), 임상(p.27~33), 참고문헌(p.34~35)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74
S2식약처보도참고자료 「식약처,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2026-10-29,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시밀러심사과)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43

사실(개정 이력·보도자료가 밝힌 변화·배치 수·허용 기준·면제 조건)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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