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제2회 간담회 — 사용단계까지 확대, 주문생산 6개사 8개 품목 현황과 2027년 신규 품목 논의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9월 30일 «제2회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었다. 네트워크 범위를 개발·제조, 유통에서 처방·조제 사용단계까지 넓혔고,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6개 제약사 8개 품목 현황(올해 신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 200mg)을 공유했다. 2027년 신규 주문생산 대상 품목도 논의했으며, 내년 제도개선·예산 확보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9월 30일 «제2회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었다.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재개를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여건으로 지원하려는 자리다. 올해는 네트워크 범위를 사용단계(처방·조제)까지 넓혔다. 보도참고자료는 10월 1일 배포됐다. 법령·고시 개정이 아니라 사업 운영 소식이며, 새 의무는 없다. [S1]
| 일시 | 2026-09-30 [S1] |
|---|---|
| 참여 | 정부(식약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약분야 협회,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희망) 업체 [S1] |
| 네트워크 구성 | 개발·제조단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유통단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사용단계: 대한의사협회·한국병원약사회 [S1] |
| 다음 계획 | 내년도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로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생산 재개 지원 [S1] |
무엇을 논의했나
- 네트워크 확대. 네트워크는 지난해 제조 개시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려고 구성됐고, 올해 저수요 필수의약품이 의료·약업 현장에서 처방·조제되는 사용단계까지 넓혀졌다. [S1]
- 2026년 신규 주문생산 적용 의약품 공유, 2027년 신규 추진 품목 논의. 어떤 품목이 2027년 후보인지는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
- 업계 건의. 업계가 주문생산 사업 참여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
- 약사법 개정.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약사법이 개정되어 주문제조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어느 법률(번호·조문)인지는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품목 중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한다. 운영 방식은 제약사가 허가 품목을 생산하고 센터가 구매·공급한다. 현재 6개 제약사가 참여해 8개 품목을 지원 중(연도별 순차 공급)이다. [S1]
| 연번 | 제약사 | 제품명 | 효능·효과 | In force |
|---|---|---|---|---|
| 1 | 유한양행 |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 250mg/ml(카나마이신황산염) | 폐결핵 및 기타 결핵증, 폐렴 등 감염증 치료 | '16~ |
| 2 | 태극제약 | 태극답손정100밀리그램 | 한센병, 포진피부염 | '17~ |
| 3 | 한국코러스 | 멕실렌캡슐(멕실레틴염산염) | 심실성부정맥, 특발성 심실성기외수축 치료 | '17~ |
| 4 | 휴온스 | 휴메트린정(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 분만·유산 후 출혈의 방지 및 치료 | '19~ |
| 5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한국유나이티드닥티노마이신주 | 윌름즈종양, 임신융모종양 등 종양 치료 | '20~ |
| 6 | 휴온스 | 휴온스이소프로테레놀염산염주사 | 심근경색 등에 따른 급성 심부전, 수술 후 저심박출량증후군 | '23~ |
| 7 | 제일제약 |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 | 진정(긴급을 요하는 경우), 간질, 간질중첩상태 | '23~ |
| 8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디티아이주200밀리그람(다카르바진) | 악성흑색종, 호지킨병, 평활근육종을 포함한 연조직육종 | '26~ |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참여형 지원»이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구조는 제약사가 이미 가진 허가 품목을 생산하고 센터가 구매·공급하는 것이다. 새 허가·신고 절차는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생산 재개 후보 품목을 가진 회사는 새 허가가 아니라 기존 허가의 유지 상태와 생산 여건(원료 공급, 설비)을 먼저 점검한다. [S1]
- 2027년 신규 주문생산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후보 품목은 논의 중이고 공개 목록은 원문에 없다. 참여를 원하는 회사는 협회 또는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참여 신청 방식은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같이 본다. 10월 19일 신규 지정된 8종은 이 주문생산 8개 품목과 별개 목록이다(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기사). 두 목록의 연결 방식은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S2]
- 유통사·병원 접점 정보를 정리한다. 네트워크가 유통(한국의약품유통협회)과 사용단계(의사협회·병원약사회)까지 닿으므로, 생산 재개 시 납품 단위와 처방 현장 정보(규격·보관)를 센터 쪽에 전달할 자료를 준비한다. 이 항목은 REGNA의 실무 제안이다. [S1]
- 페노바르비탈은 마약류 규제와 같이 본다. 주문제조 품목 7번(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의 성분 페노바르비탈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사 셀프처방·투약 금지 향정 13개 성분에도 들어 있다(셀프처방 금지 확대 입법예고 기사). 규제상 두 건의 연결은 원문에 없고 성분이 같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S1][S3]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필수품목 공급을 «지정 → 생산 지원 → 유통·사용까지 협의체»로 잇는다. 이 간담회 약 3주 뒤인 10월 19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8종을 신규 지정했고, 11월부터 협의회를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기사). 간담회가 사용단계로 범위를 넓힌 것과 같은 방향이다. 의료기기에서는 10월 20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이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과 안정공급 협의회를 새로 두고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 확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국회 통과 기사, 법률 제22105호 공포 기사). 의약품은 협의회가 2016년부터 있었고 의료기기가 이제 같은 틀을 갖추는 모양이지만, 의료기기 쪽이 의약품 제도를 따랐다는 근거는 원문에 없다. 의료기기 GMP 고시 개정(2025-12)이 필수·응급기기 우선심사와 위수탁 중복심사 해소를 넣은 것도 같은 축의 앞선 기사다(의료기기 GMP 고시 개정). [S2][S4][S5][S6]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의 FDA·EU·ICH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의 말이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주문제조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네트워크로서 활발한 협력을 바란다.» 센터 원장은 «의약품의 공급이슈에 정부기관이 앞장서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공급 중단 사례의 통계나 구체 계기는 원문에 없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자사 허가 품목 중 저수요·공급 중단 위험 품목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목록(신규 8종·기존 목록)을 대조한다. ② 주문생산 참여를 검토한다면 협회 또는 센터에 2027년 신규 대상과 참여 조건을 문의한다. ③ 원료·설비 여건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둔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식약처 | 보도참고자료 「정부-제약-의료·약업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추진」(2026-10-01, 붙임: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품목 현황)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390 |
| S2 | 식약처 | 보도자료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2026-10-20)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20 |
| S3 | 식약처 |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2026-10-21)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25 |
| S4 | REGNA 기사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공포(2026-10-20) | https://regna.tailgatelab.com/news/kr-291321 |
| S5 | REGNA 기사 |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10-02) | https://regna.tailgatelab.com/news/mfds-essential-device-act-passed-2026-10 |
| S6 | REGNA 기사 | 의료기기 GMP 고시 개정 — 필수·응급기기 우선심사·위수탁 중복심사 해소(2025-12-09) | https://regna.tailgatelab.com/news/mfds-device-gmp-law-amendment-2025-12 |
사실(날짜·성분·품목·절차)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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