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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제도 시행Oct 20, 2026· 식약처 · 의약품안전국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 복합아미노산·돼지폐추출물·다우노루비신 등, 7품목은 명칭 통합 변경 (10월 19일 공고)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0월 19일 공고했다.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10%), 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다. 기존 7품목은 명칭을 통합하는 변경 지정도 했다. 11월부터 협의회는 민관 공동으로 개편된다.

식약처가 10월 19일 국가필수의약품 8개 품목(성분·제형)을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10월 6~8일)한 뒤 지정했다. 같은 공고에서 이미 지정된 7개 품목은 명칭과 묶음을 바꾸는 변경 지정도 이뤄졌다. 보도자료는 10월 20일 배포됐다. [S1]

지정 근거 정의«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9호) [S1]
공고일2026-10-19 [S1]
협의회 개편11월부터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개편 [S1]

신규 지정 8개 품목 (붙임, 가나다순)

번호성분·제형사용 목적
1다우노루비신 주사제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2돼지폐추출물 주사제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3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저영양상태의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
4복합지질 수액주사제(20%)필수 지방산 결핍증
5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3가철 50mg/mL)영유아 및 미숙아 철결핍빈혈
6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20mg)폐동맥고혈압
7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미숙아 무호흡증
8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고혈압

[S1]

변경 지정 7개 품목 (현행 → 변경)

번호현행변경
12% 염화나트륨 점안제·5% 염화나트륨 점안제 (각막부종)5% 염화나트륨 점안제: 각막부종 (현행 2%·5% 두 줄이 5% 한 줄로 합쳐진다 — 붙임 HWPX 원본 표로 확인. 2% 점안제는 변경 후 목록에 없다)
2로타바이러스 백신 1가(RV1)·5가(RV5)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바이러스 감염 예방
3바클로펜 주사제(유지용)·바클로펜 주사제(테스트용)바클로펜 주사제: 척수손상에 의한 경직성 마비
4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가(HPV2)·4가(HPV4)·9가(HPV9)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
5리포좀화 암포테리신B 주사제(리슈만편모충증)·암포테리신B 주사제(침습성 진균감염증)암포테리신B 주사제(리포좀화 주사제 포함): 리슈만편모충증, 침습성 진균감염증(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
6파비피라비르 정제: 에볼라파비피라비르 정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
7폐렴구균 다당질 백신(PPSV23)·단백결합 백신(PCV10, PCV13)폐렴구균 백신: 폐렴 예방

[S1]

국가필수의약품 전체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검색해 확인한다. 지정되면 어떤 의무나 지원이 따르는지는 보도자료에 없다(확인 불가). 협의회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는 설명만 있다.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위 두 표의 성분·제형이 자사 허가 품목에 있는지부터 대조한다. 신규 8개는 성분·제형 단위다. 함량·규격이 함께 적힌 것은 복합아미노산(6%·10%), 복합지질(20%),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50mg/mL), 실데나필 정제(20mg) 네 가지다. 허가 품목의 함량이 이 범위 밖이면 대상 여부를 식약처에 문의한다. 판단은 공고문 전문이 우선한다. [S1]
  2. 대상 품목이면 공급 이력을 먼저 정리한다. 지정에 따른 의무는 이 보도자료에 없다. 그래서 새 의무를 단정하지 않고, 자사의 최근 공급 중단·수급 불안 이력과 원료 공급처가 단일한지를 정리해 협의회나 주문제조 논의에 쓸 수 있게 둔다. [S1]
  3. 변경 지정 7건은 허가 서류가 아니라 지정 명칭이 바뀐 것이다. 백신 3종(로타바이러스·HPV·폐렴구균)은 가수·종류별 구분을 없애고 한 항목으로 묶었다. 파비피라비르는 사용 목적이 에볼라에서 SFTS로 바뀌었고, 암포테리신B는 사용 목적이 침습성 진균감염증까지 넓어졌다. 이것이 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하는지는 원문에 없다(확인 불가). [S1]
  4. 주문제조와 구분해 본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 중단 품목은 6개 제약사가 8개 품목을 주문제조 중이다(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기사). 이번 신규 지정 8종이 주문제조 대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 두 8개는 서로 다른 목록이다. [S1][S2]
  5. 11월 이후 협의회 문을 본다. 개편되는 협의회에는 생산·수입·유통 단계 단체가 들어간다. 업계 의견은 협회를 통해 올리는 경로가 열린다는 뜻이지만, 위원 구성은 보도자료에 없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필수 품목 공급 관리»로 나란히 가고 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0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과 안정공급 협의회(30명 이내)를 새로 두었다(국회 통과 기사, 법률 제22105호 공포 기사).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있었다. 의약품에서 쓰던 «지정 → 협의회 → 공급 지원» 틀과 의료기기의 새 체계는 구조가 닮았다. 다만 한쪽이 다른 쪽을 모델로 삼았다는 말은 어느 원문에도 없다. 약 3주 앞선 9월 30일에는 네트워크 간담회도 열렸다(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기사). [S1][S3][S4]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의 FDA·EU·ICH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의 말이다.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보도자료는 신규 8개 품목을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적었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자사 허가 품목을 위 두 표와 성분·제형·함량 단위로 대조한다. ② 대상 품목이면 원료 공급처, 최근 공급 중단 이력, 대체 생산 가능성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 ③ 11월 협의회 개편 이후 협회 의견 수렴이 열리면 낼 의견(지정의 효과, 변경 지정의 허가사항 영향)을 미리 모아 둔다.


IDBodyDocumentsURL
S1식약처보도자료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2026-10-20, 붙임: 협의회 의결 국가필수의약품 목록)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20
S2식약처보도참고자료 「정부-제약-의료·약업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추진」(2026-10-01)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390
S3REGNA 기사「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공포(2026-10-20)https://regna.tailgatelab.com/news/kr-291321
S4REGNA 기사「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6-10-02)https://regna.tailgatelab.com/news/mfds-essential-device-act-passed-2026-10

사실(날짜·성분·품목·절차)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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