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 게시 — 유산균 의약품과 생균치료제(BSL 1등급)는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조건이 적혔다
식약처가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29일 공무원지침서 게시판에 올렸다. 첨부 PDF는 민원인안내서 안내서-1373-02(승인 2025.11.25, 34쪽)로, 개정 이력표는 «시설 공용 범위 확대»라고 적었다. 원칙은 생물학적제제 작업소를 화학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하는 것이고, 폐쇄식 설비 등으로 교차오염 우려가 없으면 허가·신고된 유산균 의약품과 생균치료제(BSL 1등급)는 나누지 않을 수 있다. 포자형성균·병원성 미생물은 전용 작업소다. 게시판 등록번호 칸은 비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2026년 9월 29일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판(공무원지침서)에 등록했다. 첨부 PDF는 «생균치료제 제조 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2025.11월)»이며, 표지에 안내서-1373-02, 승인일 2025.11.25, 34쪽으로 적혀 있다. 개정 이력표가 적은 이번 판의 요지는 «시설 공용 범위 확대»다(최초 제정은 안내서-1373-01, 2024.9.26.). 게시판의 «등록번호» 칸은 비어 있고, 게시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적었다. 승인일(2025.11.25)보다 게시일(2026.9.29)이 약 10개월 늦은 까닭은 원문에 없어 확인 불가다. [S1]
What changed
대상(1~2쪽) — «생균치료제(LBP)»는 박테리아 등 살아 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백신은 제외하고, 정장생균을 유효성분으로 하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으로 관리되는 정장제·제산제·지사제 등도 제외한다. 표준제조기준 등록 균주를 쓰더라도 질병 치료가 목적이면 이 안내서의 범위에 든다. 생균치료제는 생물학적 제제 등에 해당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2·3 기준으로 제조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업소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별도 자료(「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2022.6.20. 배포 «생균치료제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관련 고려사항»)를 참고하라고 했다. [S1]
이력표가 말한 «시설 공용 범위 확대»의 원문 문장(6쪽, PDF 12쪽) — 교차오염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출입구와 공조시설을 포함해 해당 작업소를 화학(합성)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한다. «다만, 폐쇄식 기계 설비 등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교차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 중 유산균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생균치료제(BSL 1등급에 한함)를 제조하는 경우는 작업소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비를 공용으로 쓰면 약리·독성·화학·생물학적 특징과 BSL 등급을 고려하고 폐쇄식 설비, 캠페인 생산 전략, 밸리데이션 등으로 오염 방지 대책을 확립·실행해야 한다. [S1]
- 공용이 안 되는 경우(6~7쪽, 10쪽) — 공용 시설에서 만드는 의약품에 포자형성균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 있으면 다른 제품과 분리된 전용 작업소에서 만든다. 포자형성균(Clostridium botulinum, C. tetani 등)을 다루는 시설은 각각 전용 시설·장비를 쓰고, 다목적 건물에 있다면 별도의 사람·원자재 출입구, 전용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시스템, 전용 공조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밸리데이션된 불활화·세척 방법이 없는 병원체는 분리된 전용 시설에서 제조한다. [S1]
- 다품목 제조시설 정의(2쪽, 11~12쪽) — 두 가지 이상 생균치료제, 또는 이미 허가·신고된 유산균 등 의약품과 생균치료제(BSL 1등급에 한함)를 만드는 시설이다. 공용 시 ① 성분 특성·제조공정 고찰, 타 제제 영향평가, 교차오염 방지대책을 포함한 위험평가 ② 캠페인 생산(동시 제조 불가)에서 제품 전환 시 세척·오염제거 실시와 검증 ③ 유사한 설비·공정·성분에 밸리데이션된 세척방법 적용 ④ 매 제조 시마다 입증하는 검증자료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갖춘다. [S1]
- BSL 1등급 세포 배양 기반 제제의 예외(9쪽) — 생물안전 1등급이고 약리활성·감염 우려가 없는 살아 있는 세포를 쓰는 경구용·외용 생균치료제는 품질위험관리(QRM)를 통한 별도의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시험실 분리 요건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S1]
- 공기조화장치(13쪽) — 제품을 바꿀 때는 공조 필터 교체를 포함해 오염 제거와 검증을 한다. 다만 세척 밸리데이션으로 제품 변경에 따른 오염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매번 하지 않을 수 있고, 포자형성균 등을 쓰는 경우는 제외다. [S1]
- 제조용수(13쪽) — 정제수 또는 주사용수 수준이 바람직하며, 그보다 낮은 용수를 원료의약품 제조에 쓰려면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한다. [S1]
- 세포은행(14~19쪽) — MCB·WCB 2단계로 구축한다. 원료의약품이 발효·세포배양이면 제조용 세포은행을 사용하는 시점이 GMP 적용 시작점이다. 세포은행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구역에 분할 보관하는 대책을 세우고, 보관 구역은 비상 응급 전원시스템과 냉동·냉장시설 기록·경고시스템을 갖춘다. 액체질소 저장설비 또는 -70℃ 이하 냉동고에 두고 온도·레벨 센서와 이상 경보를 둔다. 보관 용기를 꺼냈으면 다시 재고로 돌려놓지 않는다. 생물안전관리대상 미생물을 반입·반출할 때는 허가받은 인원이 하고 두 사람 이상이 기록에 서명한다. [S1]
- 참고 자료 — 부록으로 [참고 1] «생물안전관리»(목차상 22쪽~)와 [참고 2]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25쪽~)가 붙어 있다. 이 글은 두 부록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다. [S1]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eriod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이며(머리말), 시행일·유예기간이 없다.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2025년 11월 이후 개정된 법규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게시판은 공무원지침서로 분류했으나 문서 자체는 «민원인용(안내서)»에 체크돼 있다는 점도 원문 점검표에서 확인된다.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 «공용 가능한 조합»인지 먼저 가른다. 문서가 열어 둔 조합은 «이미 허가·신고된 유산균 등 의약품 + 생균치료제(BSL 1등급)»와 생균치료제끼리다. 균주가 포자형성균이거나 병원성이면 전용이다. 균주 목록과 BSL 등급 표를 설비 계획서 앞에 둔다. [S1]
-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를 쓰려면 증빙 네 가지를 갖춘다. 위험평가서(타 제제 영향평가 포함), 캠페인 전환 세척 검증, 유사 설비·공정에 적용한 밸리데이션된 세척방법, 매 제조 시 검증자료와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다. 이 문서는 면제 조건이 아니라 «대책이 확립·실행되어야 한다»는 문장이므로 실사 때 설명 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읽는 것이 안전하다(이 해석은 REGNA의 것이다). [S1]
- 제품 전환 SOP에 공조를 넣는다. 제품 교체 시 공조 필터 교체와 오염 제거 검증이 기본이고, 세척 밸리데이션으로 면제하는 길은 포자형성균에는 열리지 않는다. 주요 공정 전후 환경 모니터링에 해당 미생물을 추가 항목으로 넣는 것을 안내서가 예로 든다. [S1]
- 인접 구역 제품 정보를 문서로 관리한다. 같은 생산구역·인접 구역에서 만드는 제품의 명칭, 성분, 시설·장비 현황을 제조소총람(SMF) 등에 쓰거나 자체 기준의 목록으로 관리하라고 했다(5~6쪽). 다품목 시설일수록 이 목록의 갱신 주기를 정해 둔다. [S1]
- 세포은행 보관을 점검한다. 분할 보관 장소 두 곳 이상, 비상 전원, 온도·레벨 경보 기록, 반출 용기 재반입 금지, 반입·반출 두 사람 서명을 확인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제조용 세포은행 사용 시점이 GMP 시작점이므로 그 이전 구간의 기록 범위를 정리한다. [S1]
- 이 문서는 게시일이 아니라 승인일(2025.11.25) 기준 문서임을 전제로 읽는다. 2025년 11월 이후 법규 변경과 충돌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043-719-3668)에 확인한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새 의약품 제조 유형은 «원칙 분리, 입증하면 공용»으로 안내한다. 이 문서가 정한 구조는 작업소 분리를 원칙으로 두고 폐쇄식 설비·캠페인 생산·밸리데이션 같은 입증을 전제로 공용을 허용한다. 이 뉴스룸에서 제조·품질관리 책임이 무거워지는 방향은 10월 20일 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2102호, 2027-04-21 시행)에서도 확인된다. 개정문이 제38조의3을 고쳐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 이후 제조단위별 제조·품질관리 기록의 작성·보존을 반복해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고 기록을 거짓으로 쓴 경우를 새 사유로 넣고, 조치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것으로 넓혔다. 생균치료제 시설을 공용으로 쓰는 업체는 이 기록 관리 규정과 이 안내서의 검증 요구를 같은 실사 틀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날 묶음의 바이러스 표적 단클론항체 역가시험법 안내서도 바이오의약품 품질 문서다. 다만 두 문서가 서로를 인용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연결. 안내서 배경이 미국 FDA의 2022년 11월·2023년 4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허가를 인용하고, 참고문헌에 FDA 2016년 가이던스 «Early Clinical Trials with Live Biotherapeutic Products: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Information»이 올라 있다. 이 뉴스룸에 해당 FDA 문서 기사는 없어 기사로는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안내서 1쪽은 이렇게 적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균치료제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들을 승인하였다.» 이어 «국내에서도 생균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상업화 등을 위한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안내서)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판의 직접 이유로 이력표가 적은 것은 «시설 공용 범위 확대» 하나이며, 그 밖의 설명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생균치료제와 유산균 의약품 등을 한 시설에서 만들 계획이면 균주별 BSL 등급과 포자형성균 여부를 먼저 정리한다. ② 위험평가서, 캠페인 전환 세척 검증, 동시적 밸리데이션 계획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③ 세포은행 분할 보관·비상 전원·경보 기록을 점검한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공무원지침서 게시글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 (2026-09-29 등록) 및 첨부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1373-02 (승인 2025.11.25, 34쪽) — 제·개정 이력(PDF 4쪽), 개요·적용범위(1~2쪽), 품질위험관리·교차오염·다품목 시설(5~13쪽), 세포은행(14~19쪽), 참고문헌(20쪽). 게시글 m_1059 seq 15297 | 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297 |
| S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뉴스룸 법령 기사)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2102호 공포문(2026-10-20 공포, 2027-04-21 시행) — 제38조의3 개정 부분. 개정문 원문은 이 뉴스룸 기사 /news/kr-291249 에도 수록 | www.law.go.kr/법령/약사법 |
사실(지침 내용·이력·약사법 개정문)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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