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기관이 조제 전 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하면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제2항제4호 신설). 공포 2026-09-15, 시행 2027-09-16. 마약류취급자의 의무는 바뀌지 않았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9-15 (제21932호) |
| 시행일 | 2027-09-16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932호는 조문 하나(제11조의4제2항에 제4호 신설)를 더한 짧은 개정이다. 약사법 제21937호의 «마약·향정 조제 전 정보 확인»을 감독하려고 두 시스템을 잇는 근거로, 두 법의 시행일이 같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바뀌었나
-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늘었다(제11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식약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전자적 방법 포함)하는 경우가 들어갔다. 종전 제4호(공익 목적, 심의위원회 심의)는 제5호로 한 칸 밀렸다. [S1][S3]
- 왜 필요한가. 약사법 제21937호가 약사의 마약·향정 조제 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면서(제23조의2제2항), 확인 이행을 점검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했다(제23조의3제4항). 이 건은 그 연계 요청에 식약처가 응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쪽 근거다. [S1][S2]
- 시행일.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2027-09-16이며 약사법 제21937호와 같다. 경과조치는 없다. [S1]
- 이 법이 바꾸지 않은 것. 제조·수입·판매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새 의무를 지우거나 벌칙을 더한 문언은 공포문에 없다.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 공포문에 시행령 개정은 담기지 않았다. [S1][S3]
지금 할 일
- «영향 없음»을 이유와 함께 기록한다. 개정 대상이 식약처·센터의 정보 제공 근거이고 요청자가 보건복지부·전문기관이므로 마약류취급자의 신고·보고·보관 의무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내 규제 대응 대장에는 «제11조의4 정보 제공 근거 추가, 취급자 의무 변경 없음, 시행 2027-09-16»으로 남기면 충분하다.
- 시행령 개정 예고를 지켜본다. 연계 때 넘어가는 정보가 약국·의료기관의 투약 내역에 한정되는지, 제조·수입·판매 보고 정보까지 닿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확인 불가). 대통령령 개정안이 나오면 그때 범위를 확인한다.
- 약사법 제21937호와 한 묶음으로 일정표에 올린다. 두 법이 같은 날 시행되므로 약국·도매 거래처에 보낼 안내가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한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마약류 통합정보를 다른 시스템의 사후관리에 쓰는 길을 연다. 이번 건(2027-09-16)은 약사법 제21937호와 한 쌍이다. 10월 20일 공포된 마약류관리법 제22098호는 같은 법에 징벌적 과징금과 처분 공표를 더해 취급자 쪽을 조였고, 시행은 2027-04-21이다. 정보 연계 근거와 취급자 제재가 5주 간격으로 공포된 셈이다. 시행령은 9월 29일 대통령령 제36728호로 수사기관 명칭 정비 등 타법개정을 했을 뿐 이 연계 정보는 다루지 않았다(공포문 확인).
글로벌 연결. 같은 축을 세운 FDA·EU·ICH 기사는 이 뉴스룸에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영향 없음 판단과 이유를 규제 대응 대장에 남긴다. ② 시행령 개정 예고에서 제공 정보 범위를 확인한다. ③ 약사법 제21937호와 같은 2027-09-16 일정으로 묶는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32호, 2026-09-15 공포) 공포문·부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illok&target=eflaw&MST=289731&type=HTML&efYd=20270916 |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2호 제개정이유(시행예정판 상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illok&target=eflaw&MST=289731&type=HTML&efYd=20270916 |
| S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판(2026-10-22 조회) 제11조의3·제11조의4 — 개정 전 문구 대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사실(법률 번호·공포·시행일·조문·이유)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119)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
-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의2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
-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
-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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