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098호, 2026-10-20 공포): 중대 위반에 최대 10억원(또는 이익·회피손실의 5배) 징벌적 과징금(제46조의2), 확정 처분의 공표 의무(제46조의3),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취급자·종사자 마약류검사(제41조의2). 과징금·공표는 2027-04-21, 검사·불응 벌칙은 2027-10-21 시행.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10-20 (제22098호) |
| 시행일 | 2027-04-21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식약처 보도자료 10월 2일)이 법률 제22098호로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다 [S1][S2]. 마약류를 제조·수입·취급하는 회사는 중대 위반 때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 수 있고, 확정된 처분은 공표된다. 시행일이 조문마다 다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9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3조ㆍ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취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등은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마약류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같은 항 제1호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다목(같은 항 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라목(같은 항 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자목 또는 차목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6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거나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핵심: 중대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으면 별도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맞을 수 있고, 확정된 처분은 공표된다. 과징금·공표는 2027-04-21, 마약류검사는 2027-10-21부터다.
무엇이 바뀌었나
- 징벌적 과징금(제46조의2 신설). 허가관청은 아래 표의 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취급승인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넘으면 그 5배 이하까지 가능하다. 부과할 때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이익·회피손실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체납하면 연 3%의 가산금이 붙고, 같은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과징금에서 그만큼을 빼거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S1].
- 공표(제46조의3 신설). 허가관청은 제44조·제46조 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제46조의2 처분이 확정된 취급자 등의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구체 항목은 대통령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방법·절차도 대통령령이다 [S1]. 보도자료는 «공표할 수 있게 된다»고 썼지만 공포문 문구는 의무(«공표하여야 한다»)다 [S1][S2].
- 마약류검사(제41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4조·제5조① 위반으로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에게 타액 간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대상자는 따라야 한다.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소변 검사로 다시 검사한다.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제64조 제17호의2 벌칙이며, 제64조 본문(현행) 기준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S1][S3].
-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길이 좁아졌다(제46조①). 지금은 업무정지 대신 2억원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는데, 제44조①1호 가목·자목·더목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S1][S3].
제46조의2의 대상 처분은 네 가지다. 목별 내용은 현행 제44조에서 확인했다 [S1][S3].
| 제46조의2① 호 | 제44조의 해당 사유(현행 조문 기준) |
|---|---|
| 제1호 | 1호 가목(제5조①② 마약류 취급 제한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또는 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해 허가 등 취소 |
| 제2호 | 1호 자목(제11조 취급 보고 위반·거짓 보고)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또는 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해 취소 |
| 제3호 | 1호 더목(제32조 처방전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
| 제4호 | 2호 나목(허가·변경허가 없이 제18조②1호·제21조②·제24조② 대상 영업), 자목·차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음)으로 허가 취소 |
보도자료는 이를 «마약류 목적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풀었다 [S2]. «불법 유출»이라는 표현은 공포문에 없다. 제44조 목의 내용은 시행 시점까지 바뀔 수 있어 시행 때 다시 대조해야 한다.
시행일·적용례
| 조문 | 시행일 | 적용 |
|---|---|---|
| 제46조①(괄호 신설)·제46조의2·제46조의3 | 2027-04-21(공포 후 6개월) | 제46조①: 시행 이후 제5조①②·제11조·제32조 위반부터. 제46조의2: 시행 이후 제5조①②·제11조·제32조를 위반하거나 제44조①2호 나목·자목·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제46조의3: 시행 이후 제44조①1호 각 목 또는 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
| 제41조의2(마약류검사)·제64조 17의2(불응 벌칙) | 2027-10-21(공포 후 1년) | 부칙 제1조 단서 |
새 제재는 시행 이후의 위반·해당 행위에만 적용된다. 시행 전 행위는 소급하지 않는다.
지금 할 일
- 마약류 취급 보고(제11조)를 과징금 위험 항목으로 올린다. 보고 위반(자목)이 3회 이상 쌓이면 취소 사유가 되고, 3개월 이상 업무정지만 받아도 징벌적 과징금 대상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정정 건수를 월 단위로 점검한다. 적용은 시행 이후 위반부터지만 내부 관리 기준은 지금 올려야 한다.
- 수출입·제조 허가 변경사항을 정리한다.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2호 나목)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자목·차목)가 취소되면 곧바로 과징금 사유다. 변경허가 대상 항목을 사내 변경관리 절차와 대조한다.
- 이익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준비한다.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이며, 위반 이익·회피손실의 5배가 그보다 크면 5배까지다. 위반 시점별 매출·원가를 마약류 품목 단위로 나눠 볼 수 있어야 한다.
- 공표를 평판 위험으로 다룬다. 처분이 확정되면 대상자, 처분 내용, 마약류 명칭이 공표된다. 거래처·고객 안내 문안과 홍보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한다.
- 취급 종사자 안내를 준비한다. 2027-10-21부터 사법경찰관리가 대통령령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종사자를 검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형사처벌이다. 대통령령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한 이유»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입법예고 때 업종 단체를 통해 의견을 낸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확인 장치는 늘리고, 제재는 무겁게. 9월에 공포된 법령은 이미 확인 장치를 더했다.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하기 전에 환자의 투여 이력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게 했고(약사법 제21937호), 그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마약류관리법 제21932호). 이번 10월 개정은 그 위에서 위반 시 제재(과징금·공표·검사)를 올렸다. 10월에는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확대 기사도 실었다. 시행령은 9월 말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대통령령 제36728호)가 먼저 나갔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마약류 제재를 다룬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공포문에 제안이유는 없다. 보도자료의 취지는 이렇다. «마약류취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2].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제11조 보고·허가 변경 이력을 월 단위로 점검해 2027-04-21 이전에 기준선을 올린다. ② 과징금 산정에 쓰일 마약류 품목별 손익 자료를 준비한다. ③ 대통령령 입법예고(공표 항목, 검사 «상당한 이유»,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업종 단체를 통해 의견을 낸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8호(2026-10-20 공포) 공포문·부칙 | law.go.kr |
| S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2, seq 50391) | mfds.go.kr |
| S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제5조·제11조·제44조·제46조·제64조 조문(개정 전 문구 대조용) | law.go.kr |
사실(조문·시행일·공포일)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122)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
-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의2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
-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
-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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