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개정 — 의심 단계 «품질정보 사전공유» 전 품목으로, 회수 지연엔 개시 지시·처분·협회 안내 (지침서-0042-08)
식약처가 공무원지침서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10월 30일 개정했다(지침서-0042-08). 이력표는 지방청이 인지한 모든 의약품등 품질정보의 신속 보고 절차, 팩키지 품목 제품명 수정 절차, 회수의무자의 회수 지연에 따른 조치를 추가했다고 적었다. 회수의무자는 의심 정보를 알면 관할 지방청에 통지하고 즉시 출고를 중지하며, 회수계획서는 5일 이내, 회수 기간은 1등급 15일·2·3등급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공무원지침서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2026년 10월 30일 개정했다(지침서-0042-08, PDF 47쪽). 개정 이력표가 적은 요지는 «지방청이 인지한 모든 의약품등 품질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 팩키지 품목의 제품명 수정 절차, 회수의무자의 회수 지연에 따른 조치 등 추가»다. 공무원용 문서지만 회수의무자(품목허가·신고자, 수입자)가 지켜야 할 기한과 제출물이 단계마다 적혀 있고, 회수의무자용 체크리스트(서식 3)도 붙어 있다. [S1]
| 문서 | 공무원지침서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지침서-0042-08 — 게시글 m_1059 seq=15313 [S1] |
|---|---|
| 대상 | 의약품·의약외품(«의약품등»)의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제71조(폐기 명령 등)·제72조(회수 등 사실 공표)에 따른 회수·폐기 [S1 · 1~3쪽] |
| 근거 | 「약사법」 제39조·제71조·제7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제88조·제89조·제90조,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S1 · 1쪽] |
| 최근 이력 | 10번 행 2026.6.26.(번호 칸 «지침서-0000-00») «지방청이 인지한 의약품 품질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 회수 개시 지시, 회수 연장 검토 및 폐기 이행 명령 절차, 회수의무자용 체크리스트 등 마련» → 11번 행 2026.10.30. 지침서-0042-08 «지방청이 인지한 모든 의약품등 품질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 팩키지 품목의 제품명 수정 절차, 회수의무자의 회수 지연에 따른 조치 등 추가» [S1 · PDF 4쪽] |
| 법적 성격 | 공무원지침서, 법적 효력 없음(서문). 2026년 10월 30일 현재 법규 기준 [S1 · PDF 3쪽] |
| 문의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043-719-2653 [S1] |
무엇이 바뀌었나 — 이력표 두 줄을 본문에서 찾으면
이 뉴스룸은 6월 판(이력표 10번 행)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두 줄을 함께 짚는다. 이력표는 6월 판의 등록번호를 «지침서-0000-00»으로 적었고 -07 행이 없다. 번호 체계의 사정은 원문에 설명이 없다. [S1 · PDF 4쪽]
- 품질정보 사전공유(13쪽, 붙임 37~42쪽) —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알면 관할 지방청에 통지하고, 즉시 출고를 중지하며 취급자에게 알리고 위해성 평가를 한다. 지방청은 회수계획서 제출 전이라도 이 통지 등을 알게 되면 즉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품질정보 사전공유»에 입력해 본부와 공유한다. 이번 판은 대상을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지방청이 회수의무자의 통지 등 인지한 모든 의약품 품질정보»로 적었고, 품목 범위를 의약품·마약류·생물학적제제·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한약재 포함)·의약외품·화장품으로 들었다. 입력하면 국장·지방청장·과장 등에게 문자(MMS)로 간다. 본부는 긴급하거나 광범위한 전파가 필요하면 안전성 속보 배포를 검토한다. [S1 · 13쪽, 37~42쪽]
- 회수개시 지시(15쪽) — 회수의무자가 위해성 평가 후 회수 예정 사실을 지방청에 알린 뒤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서를 내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지방청은 즉시 회수계획 등을 제출(회수개시)하도록 지시한다. [S1 · 15쪽]
- 회수지연 조치(15쪽, 서식 4·5) — 회수·공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회수가 지연되면 관할 지방청장은 행정처분·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회수 대상이 사용·조제·투약·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유관 협회(예시: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지자체에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 예시는 취급자에게 제조번호·사용기한 확인, 즉시 사용·판매 중지, 별도 보관, 회수의무자에게 반품, 회수확인서 송부, 재고가 없어도 회신을 요청하고, 지자체에는 약사감시 때 판매·저장·진열 여부 점검을 요청한다. 취급자 위반 처분은 (판매) 업무정지 7일, (저장·진열) 시정명령으로 적혔다. [S1 · 15쪽, 34~36쪽]
- 팩키지 품목 제품명 수정(17쪽) — 회수사실을 누리집에 공개할 때 «의약품등 팩키지 품목의 경우 허가대장 내 품목명을 선택 후 실제 회수 대상 품목명으로 수정»한다. [S1 · 17쪽]
- 회수 연장 검토(22쪽) — 회수종료일을 늦추려면 회수의무자가 변경된 회수계획서에 사유서를 붙여 요청하고, 지방청은 ① 회수진행률·미회수현황 ② 취급자·미회수량 파악 여부 ③ 미실시 취급자에 대한 사용(판매)중단 조치 ④ 지연의 근본 원인 분석 ⑤ 연장 필요기간과 산정 근거를 보고 승인한다. [S1 · 22쪽]
- 폐기 이행 명령(27쪽) — 지방청은 회수종료신고서를 낸 회수의무자의 폐기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폐기하지 않은 회수의무자에게 폐기 이행을 명령한다(규칙 제90조제4항제2호, 규정 제10조제6항). [S1 · 27쪽]
회수의무자가 지킬 기한과 숫자
| 단계 | 지침이 적은 기준 | 쪽 |
|---|---|---|
| 의심 정보 인지 | 관할 지방청 통지, 즉시 출고 중지, 취급자 통보, 위해성 평가. «지체없이»는 법제처 해석례(11-0134)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 6, 13 |
| 위해성 등급 결정 후 | (영업자 회수) 결정한 날부터 즉시 판매중지, 회수대상량 파악, 취급자에게 회수계획 통보(규정 제4조제1항) | 14, 19 |
| 회수계획서 | 5일 이내 — 정부 회수는 명령 받은 날부터, 영업자 회수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해 문제를 안 날부터. 「민법」대로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 품목별 작성 원칙. 긴급하면 즉시 제출 요구 가능(시중유통예상총량은 나중에) | 18~19 |
| 회수 기간 | 회수 시작일부터 1등급 15일, 2·3등급 30일 이내.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넘겨 정할 수 있다 | 19 |
| 계획서 첨부 |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과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통보내용(공표 계획 포함), 회수사유서(결정 경위), 시중유통예상총량 산정 근거, 수출현황(제품명(수출명)·수출일·포장단위·수출량·수출국) | 19 |
| 공표 | 1등급 방송·일간신문 등 2개 이상 매체에 각 2회 이상 / 2등급 의학·약학 전문지 등 1개 이상 매체에 1회 이상 / 3등급 자사 홈페이지 등. 등급과 관계없이 자사 홈페이지 공표. 약사회 등 협회 홈페이지는 2등급 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표 시작일부터 5일 이내 결과 보고, 공표기간은 회수종료신고서 제출일까지 | 21~22 |
| 회수종료신고 | 회수종료예정일부터 5일 이내. 회수확인서·평가보고서·폐기신청서·폐기확인서(폐기한 경우). 회수예상량 대비 회수량 편차가 크면(예: 120% 초과, 80% 미만) 사유와 근거를 확인한다 | 23 |
| 회수 점검 | 종료신고 후 14일 이내 권장. 판매처 10% 이상(업종별 최소 1개소). 대규모 회수 때 조정 예시는 1~50개소 10%, 51~100개소 7%, 101~250개소 5%, 251~1,000개소 3%, 1,000개소 이상 1% | 24~25 |
| 폐기 | 시·도에 폐기신청,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폐기. 폐기확인서 2년 보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 보고 | 25~26 |
| 기록 | 회수계획 통보를 입증하는 자료는 회수종료일부터 2년 보관(체크리스트) | 31 |
| 이의신청(정부 회수) | 명령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전화로 먼저 의사 표시), 결과는 7일 이내 통보 | 28 |
| 공개 | 지방청 누리집에 회수등록일부터 3년. 종료 후 생산·수입량, 판매량, 유통재고량, 회수량 공개 | 17, 27 |
수출 실적이 있으면 지방청 회수담당자가 본부의 PIC/S 긴급경보 담당부서(의약품관리과)에 즉시 알린다(21쪽). 위해성 2등급 의약품 사례에는 «니트로사민 등 불순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금속 등 인체 위해 가능한 이물 혼입»이 들어 있다(8~9쪽).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 회수 SOP 첫 단계를 «의심 단계 지방청 통지 + 출고 중지»로 둔다. 지침상 지방청은 이 통지를 받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해 본부와 공유한다. 회수계획서를 내기 전부터 식약처 안에서 정보가 돈다는 뜻이므로, 통지 내용(제품·제조번호·예상 위해등급)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양식을 만든다. [S1 · 13쪽]
- «알린 뒤 머뭇거림»이 이제 절차로 잡힌다. 회수 예정 사실을 알린 뒤 계획서가 늦으면 회수개시 지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지연되면 행정처분·고발과 협회·지자체 안내문이 이어진다. 협회 안내문은 약국·도매에 사용·판매 중지와 반품을 직접 요구하므로, 자사 통보보다 늦지 않게 취급자 통보를 끝내는 것이 관건이다(이 문장은 REGNA 해석). [S1 · 15쪽]
- 시중유통예상총량 산정 근거를 처음부터 탄탄히 쓴다. 종료 때 회수량이 예상량의 120%를 넘거나 80%에 못 미치면 사유와 근거를 확인받는다. 지침이 든 예시(일평균 판매량·보유량·평균 보유 일수, 도매 보유량·출고이력으로 소진율 도출)를 산정서에 그대로 쓴다. [S1 · 19, 23쪽]
- 연장 사유서 다섯 항목을 미리 틀로 만든다. 진행률·미회수현황, 미회수 취급자 파악, 사용중단 조치, 근본 원인, 연장 기간 산정 근거다. 15일·30일 안에 끝내기 어려운 품목(취급처가 많은 일반의약품 등)은 회수 시작 때부터 이 데이터를 모은다. [S1 · 22쪽]
- 팩키지·수출 품목은 계획서에 따로 적는다. 팩키지 품목은 공개 때 실제 회수 대상 품목명으로 고치므로 계획서에서 구성품을 분명히 한다. 수출 품목은 수출국·수량을 적는 순간 PIC/S 긴급경보 경로로 이어지므로, 수출국 거래처 통보를 같은 날 준비한다. [S1 · 17, 19, 21쪽]
- 서식 3 체크리스트를 사내 회수 기록 양식으로 쓴다. 5단계(인지 → 개시 → 실시 → 폐기·종료 → 재발방지)마다 날짜 칸이 있어, 기한 준수를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정부 회수는 2단계부터 쓴다. [S1 · 31~33쪽]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회수가 공식화되기 전 단계의 정보 흐름을 조인다. 의료기기 쪽에서 이 뉴스룸은 9월 30일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실었다. 해외 회수 정보가 나오면 원재료까지 국내 영향을 확인하고 업체 미조치는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이었다. 3월 3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 회수 기준 명확화를 담았다. 의약품 회수 지침은 6월과 10월 두 번 개정되면서 «의심 단계 사전공유 → 개시 지시 → 지연 시 처분·안내»로 회수 초기를 촘촘히 했고, 사전공유 품목에 화장품까지 넣었다.
글로벌 연결. 10월 22일 이 뉴스룸이 실은 FDA 화장품 의무 리콜 Q&A 최종 가이던스와 대조하면 출발점이 다르다. 미국 화장품은 자발 회수가 기본이고, FDA는 서면으로 자발 회수 기회를 준 뒤 유통 중단을 명령하며, 명령 발령일부터 10일 안에 비공식 청문을 열고, 따르지 않으면 금지행위로 금지명령·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국내 의약품은 영업자에게 회수 의무를 직접 지우고(영업자 회수), 이번 판은 지연에 «회수개시 지시 → 행정처분·고발»로 대응한다. 다투는 길도 다르다. 국내는 정부 회수 명령에 3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7일 안에 결과를 받는다. 그 기사의 국내 연결 표가 적은 화장품 회수(5일 내 계획서, 15일·30일 회수 기간)도 의약품과 같은 숫자 구조다. 원문은 또 수출 품목을 PIC/S 긴급경보로 알린다고 적었으나, 이 뉴스룸에 PIC/S 긴급경보를 다룬 기사는 없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지침의 목적은 «행정청이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그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이력표 한 줄 외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이 지침에 짝이 되는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S1 · 1쪽, PDF 4쪽]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회수 SOP를 «의심 통지·출고 중지 → 등급 결정 → 5일 내 계획서 → 15/30일 회수 → 5일 내 종료신고»의 날짜 축으로 다시 쓴다. ② 시중유통예상총량 산정서와 연장 사유서 틀을 미리 만든다. ③ 서식 3 체크리스트와 수출국 통보 절차를 회수 기록 양식에 붙인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 공무원지침서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지침서-0042-08 (2026-10-30, PDF 47쪽) — 서문(PDF 3쪽), 제·개정 이력(PDF 4쪽), 일반사항(1~3쪽), 위해성 등급(7~10쪽), 업무절차(11~27쪽), 이의신청(28쪽), 서식 1~5(29~36쪽), 붙임 품질정보 사전공유(37~42쪽). 게시글 m_1059 seq 15313 | 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313 |
사실(개정 이력·절차·기한·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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