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발령 2026-09-22 · 시행 2026-09-22
📌 Overview — when and what
| Regulation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
|---|---|
| Type | 고시·고시 · 일부개정 |
| Issued | 2026-09-22 (제2026-67호) |
| In force | 2026-09-22 |
| Authority | 식품의약품안전처 |
🧭 In brief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Reason for enactment/amendment (original text)
◇ 제ㆍ개정 이유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보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되, 이 중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상사례 보고대상 명확화 및 보고기간 합리화(안 제5조제1항제3호) 이상사례의 보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위해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고체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무엇이 바뀌었나 — 제5조제1항 보고 기한
이상사례 보고 기한을 정한 제5조제1항에서 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제3호가 세 갈래로 정리됐다. 발령·시행이 같은 날(2026-09-22, 제2026-67호)이라 이미 적용 중이다.
| 제3호 가목 |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사례 — 30일 이내 |
|---|---|
| 제3호 나목 |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사항 — 30일 이내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 생략 가능) |
| 제3호 다목 | 발생 당시 환자에게 건강상·임상적 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결함·오작동 등 제품문제 —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개정 이유는 «보고대상을 명확히 하되, 위해 우려가 낮은 제품문제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기한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완화 한 곳, 명확화 한 곳이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보고 기한은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이 그대로 정하며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RA·QA 실무에서 할 일
- «제품문제»를 분기 보고로 돌릴 수 있는지 사내 기준부터 정한다. 다목은 «환자에게 영향 없음 + 잠재적 우려»라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한다. 건별로 이 판단을 누가 하고 무엇을 근거로 남기는지가 없으면, 30일 건을 분기로 미룬 셈이 되기 쉽다. 판단 기록을 남기는 자리를 SOP에 만든다.
- 분기 마감이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는 인지일 기준 카운트만 관리하면 됐지만, 다목은 분기 종료 후 1개월이라는 고정 마감이 붙는다. 3·6·9·12월 말이 지나면 한 달 안에 그 분기치를 모아 내야 한다. 분기 말에 인지한 건은 여유가 한 달, 분기 초에 인지한 건은 넉 달이 되어 관리 주기가 종전과 달라진다.
- 해외 조치 모니터링은 여전히 30일이다. 나목은 완화되지 않았다. 다만 회수계획을 보고했다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회수 보고와 이상사례 보고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만하다.
- 1호·2호 삭제를 «의무가 줄었다»로 읽지 않는다. 삭제된 두 호가 다루던 사안은 시행규칙 제51조제1항과 제3호 각 목으로 흡수된 형태다. 사내 SOP가 옛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다면 참조가 깨진다 — 조문 인용을 먼저 찾아 고친다.
보고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이고, 이상사례 표준코드는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제5조⑤). 실제 적용 대상·기한은 고시 원문과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으로 확인해야 한다.
📄 Key articles (top 12 of 1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성 정보"란 허가ㆍ인증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2. "부작용 정보"란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를 말한다.3. "부…
- 제3조 삭제
- 제4조(수집 대상 정보) 의료기기취급자가 수집해야 하는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대한 이상사례2.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3.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재발할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를 초래할 수 있는 사례4. 의료기기와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으나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례5. …
-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①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상사례를 보고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취급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식품의…
- 제5조의2(안내문 통지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출고된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소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의료기기의 정보, 사용자가 취할 조치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 제6조 삭제
- 제7조(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 ① 식약처장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상사례를 수집ㆍ분석 및 평가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정보의 신뢰성, 인과관계, 위해정도 등의 평가2. 국내ㆍ외의 허가 및 사용현황 등 조사ㆍ비교3. 외국의 조치 및…
- 제8조(후속조치) 식약처장은 제7조의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2. 법 제34조에 따른 회수, 폐기 및 봉함ㆍ봉인3.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4.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 제9조(정보의 전파 등) ① 식약처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의료기기취급자 등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안전성 속보가. 이상사례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사망 등)을 미칠 수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가목…
- 제10조(보고자 등의 보호) 이상사례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고자, 환자 등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부…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삭제 · 삭제 · 이상사례 평가기준(제7조 관련)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인) ·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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