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개정 —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계산부터 비교용출 85%까지 31개 보완 사례 (안내서-1256-03)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개정해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1256-03, 27쪽). 이력표는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추가 등 개정»이라고만 적었다. 본문은 보완사항·보완사유·보완제출자료 예시 순으로 31건이며,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 계산, 성분프로파일, 중금속 30·5·3ppm, 비교용출 대조약 85% 도달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가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을 2026년 9월 개정해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1256-03, 27쪽). 2022년 11월 제정, 2024년 11월 개정에 이은 세 번째 판이다. 개정 이력표는 이번 요지를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추가 등 개정»이라고만 적었다. 게시글은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전부다. [S1]
What changed
사례집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를 심사할 때 자주 나오는 보완 요구를 보완사항 → 보완사유 → 보완제출자료 예시 순서로 적은 문서다. 목적은 «기본적인 품질심사 요건 확보»이며, 적용 범위는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때 내는 품질심사 자료다. 합성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세포·조직 기반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1쪽). 본문에서 보완사항 표제를 REGNA가 세면 31건이다. [S1]
| 구분(쪽) | 건수 | 사례에서 요구하는 것 |
|---|---|---|
| 일반사항 — 벤조피렌(2~4) | 3 | 신규 허가·신고 완제, 신규등록 원료(DMF), 저감화관리대상 원료로 바꾸는 완제는 벤조피렌 안전성 자료 제출. DMF로 평가하면 완제 관리방안(주기·방법)과 노출안전역(MOE) 평가자료 제출. MOE 계산은 완제의약품 1일 최대복용량을 반영 |
| 원료의약품(5~7) | 6 | 외국의약품집 수재품목과 제법·규격이 같음을 입증, 성분프로파일 반드시 제출(특정 성분 피크가 과도한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선정), 추출용매·포제 보료 규격과 시험성적서, 시험방법 설정 근거와 밸리데이션 보고서, 공정관리규격 변경의 품질 영향 자료 |
| 완제의약품(8~17) | 16 | 기준 및 시험방법 5건(설정 근거, 붕해 대신 용출 불가 사유, 미생물한도 검증, 중금속, 잔류용매), 첨가제 2건, 원료약품 및 분량 2건, 제조방법 4건(근거자료, 동물유래성분과 TSE, 바이러스 불활화, 외국어 제조지시기록서의 한글요약·영어병기), 안정성 1건, 표준탕액 2건 |
| 의약품동등성시험(18~20) | 6 | 비교용출 5건(가용화제 종류·농도 근거, 모든 지표성분 시험, 시험기초자료, 85% 도달, 별지 서식 보고서), 이화학적동등성 1건(점도) |
눈에 띄는 구체 기준을 원문 그대로 옮긴다. [S1]
- 벤조피렌 MOE 계산 예(4쪽) — 1회 주성분 추출물 200mg을 하루 3회 복용하면 1일 최대 600mg(0.60g). 로트 평균 벤조피렌이 1.64 ng/g이면 1일 노출량은 0.984 ng이다. BMDL10 0.07 mg/kg/day를 쓴 계산에서 노출안전역(MOE)은 4.27×10⁶으로 적혔다. 거꾸로 MOE 10⁶을 확보하려면 이 예에서 원료의약품 벤조피렌 기준을 7 ng/g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중금속(10쪽) —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중금속 30 ppm 이하, 납 5 ppm 이하, 비소 3 ppm 이하 항목을 설정한다. 보완제출자료는 중금속 항목 신설과 3로트의 시험성적서·기초자료다.
- 잔류용매(11쪽) — 완제의약품의 용제로 에탄올을 쓰면 잔류용매(에탄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 잔류용매시험법에 따른 3로트 성적서와 시험법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낸다.
- 주성분 명칭(12쪽) — 추출한 생약이 주성분이면 원료 생약 명칭·분량 외에 추출액 종류, 수득률, 추출물 형태를 병기한다(예: 인삼 50% 에탄올연조엑스(10→1)). 연조엑스 3로트의 원생약 투입량 대비 생산량으로 수득률을 정하고, 명칭과 실제 수득률이 일치해야 한다.
- 보존제(13쪽) —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을 쓰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8의 사용조건(pH 5 이하)에 맞는지 완제의약품 로트의 pH 시험성적서 등을 낸다.
- 비교용출(19쪽) — 경구용 제제(서방성제제 제외)는 적어도 하나의 용출시험 조건에서 시험시간 내에 대조약 평균 용출률이 85%에 도달한 결과를 내야 한다. 확인시험(TLC)·미생물한도·중금속(비색법) 결과는 컬러사진으로 낸다.
- 외국어 서류(15쪽) — 해외 제조원이 제조지시기록서를 영어 외 외국어로 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글요약문이나 영어 병기 자료를 낸다.
이전 판(2024년 11월)과 대조하지 않아 31건 중 어느 사례가 이번에 추가됐는지는 확인 불가다. 이력표는 «추가 등»이라고만 썼다. 참고문헌(20쪽)에는 2026년에 나온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시험 사례집」과 「한약(생약)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이 올라 있어, 최근 같은 부서의 자료가 이 사례집의 근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S1]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eriod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시행일·유예기간이 없다. «참고로만 활용»하라는 단서와 «2026년 9월 현재»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례집은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한 것으로 관련된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1쪽).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 접수 전 점검표로 쓴다. 신청 자료의 항목(벤조피렌, 성분프로파일, 시험성적서, 비교용출 등)별로 31개 사례의 «보완제출자료 예시»와 대조한다. 사례집이 «다빈도 보완을 줄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이므로, 해당 사례를 미리 채우면 보완 왕복을 줄이는 데 직접 쓸모가 있다. [S1]
- 벤조피렌은 해당 조건부터 확인한다. 신규 허가·신고 완제, 신규등록 원료(DMF), 저감화관리대상 원료로 바꾸는 완제가 해당한다. 원료 DMF를 쓰면 DMF 등록사 자료에 완제 관리방안이 없을 수 있으니, 내부 관리 SOP(관리주기 포함)를 별도로 만든다. MOE는 완제의약품 1일 최대복용량으로 계산한다. [S1]
- 기준 및 시험방법 초안에 세 항목을 넣었는지 본다. 생약만 주성분인 제제의 중금속(30·5·3 ppm), 에탄올 용제의 잔류용매, 붕해 대신 용출을 쓸 때의 용출 불가 사유다. 이 셋은 시험성적서·밸리데이션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S1]
- 주성분 명칭과 수득률을 실제 로트와 맞춘다. 명칭에 쓴 수득률이 3로트 생산 실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원료약품 및 분량·기준 및 시험방법을 함께 고친다. [S1]
- 동등성 자료는 85% 기준과 서식을 먼저 본다. 비교용출시험보고서·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맞추고, 지표성분 전부를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교붕해로 대신할 때는 불가 사유서를 낸다. [S1]
- 해외 제조원 서류를 확인한다. 영어 외 외국어 제조기록은 한글요약이나 영어 병기를 받아 둔다. 동물유래성분이 있으면 기원동물·사용부위와 TSE 관련 증명을 준비한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미리 공개한다. 사례집 참고문헌은 한약(생약)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를 2025년·2026년에 연달아 낸 이력을 보여 준다(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2023,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2025,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안내서 2025,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2026, 비교용출시험 사례집 2026). 같은 날 이 뉴스룸에 실린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고시 제2026-68호도 한약(생약) 품질 기준을 다루지만, 두 문서가 서로를 인용하지는 않으므로 «같은 품질 축 위의 같은 날 개정»까지만 말할 수 있다. 같은 묶음의 품목 갱신·위해성 관리 계획 안내서와는 주제가 다르다.
글로벌 연결. 사례집 참고문헌에는 외국 문서가 없다(국내 가이드라인과 대한민국약전뿐이다). 이 뉴스룸에도 한약(생약)제제와 같은 축의 해외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사례집 1쪽은 이렇게 적었다. «동 사례집이 업계의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업무 및 품질심사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나아가 다빈도 보완을 줄임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의 직접 이유는 이력표의 «사례 추가 등 개정»뿐이고, 새 사례를 넣게 된 경위는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심사 중이거나 접수 예정인 한약(생약)제제 품목의 품질 자료를 31개 사례와 대조한다. ② 벤조피렌 해당 품목은 MOE 계산 자료와 관리방안 SOP를 갖춘다. ③ 시험성적서·시험기초자료(컬러사진 포함)와 해외 제조원 서류의 한글·영어 병기를 확인한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 | 민원인안내서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집」 안내서-1256-03 (2026-09-30 게시, 27쪽) — 제·개정 이력(PDF 4쪽), 배경 및 목적·적용 범위(1쪽), 보완사례 31건(2~20쪽), 참고문헌(20쪽). 게시글 m_1060 seq 15958 | 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58 |
사실(개정 이력·보완사례 내용·수치 기준)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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