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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GuidelineOct 29, 2026·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 개정 — 2009년 이후 가교자료로 허가된 백신 24품목, 핵심 다국가임상 근거 비율 12.5%→50%, RSV 백신 국내 가교시험 사례 (안내서-1309-02)

식약처가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안내서-1309-02)을 10월 29일 개정했다. 이력표의 개정 내용은 «일반적 사항 및 제출 현황 업데이트»다. 2009년 이후 가교자료를 내고 허가된 백신은 24품목(신약 9·자료제출의약품 15, 코로나19 백신 제외)이고, 가교자료 중 핵심 다국가임상시험 근거 비율은 2009~2013년 12.5%에서 2024~2026년 50.0%로 올랐다. 사례 8건에는 2026년 8월 허가된 RSV 백신(아브리스보주)의 국내 가교시험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가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을 개정해 2026년 10월 29일 게시했다(안내서-1309-02). 2023년 10월 27일 제정판(안내서-1309-01) 이후 첫 개정이며, 이력표는 개정 내용을 «일반적 사항 및 제출 현황 업데이트»라고 적었다. 백신 품목허가 때 외국 임상자료를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이는 «가교자료»를 무엇으로, 얼마나 냈는지 실제 허가 사례로 보여 주는 문서다. [S1 · p.3~4]

절차 단계민원인 안내서 개정·게시(10월 29일). 사례집은 «정보제공 목적이며 가교자료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S1 · p.15]
담당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043-719-3475 [S1 · p.3]
근거 규정「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정의·심사자료·심사기준 조항과 별표(제출자료의 종류 및 범위, 외국임상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가교시험 결정방법) [S1 · p.6~7]
제·개정 이력안내서-1309-01 2023.10.27 제정 → 안내서-1309-02 2026.10.29 개정(일반적 사항 및 제출 현황 업데이트) [S1 · p.4]

무엇이 담겼나 ① 어떤 백신에 가교자료가 필요한가 (p.9)

규정상 가교자료는 신약에 요구되고, 자료제출의약품 중 일부는 «개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집은 «1999년 가교제도 도입 후 축적된 사례와 경험»으로 세부 분류를 제시했다. [S1 · p.9]

Type해당 백신
가교자료 요구되지 않음아형·혈청형 변화 없는 단순 균주·바이러스주 변경 / 새로운 효능·효과 / 새로운 투여경로(제형변경 없음, 예: 경피용 ↔ 피내용). 그 밖에 규정상 요구되지 않는 자료제출의약품: 최종 원액은 같고 완제 제조소만 다른 품목, 유효성분 함량만의 증감, 동일 투여경로의 새 제제형태, 투여 형태나 용기만 다른 품목 등
사례별 검토 필요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허가된 단가·혼합백신으로 구성) / 새로운 접합체 / 국내 최초 도입 면역증강제 / 주성분은 같으나 새로운 지질나노입자(LNP) 등 / 주성분은 같으나 새 투여경로(제형변경 있음, 예: 주사제 ↔ 경구용)
가교자료 요구됨신약 / 새로운 종류의 균주·바이러스주 / 새로운 아형·혈청형 도입 또는 추가 / 균주·바이러스주 항원의 새로운 구조(예: 생바이러스 ↔ 재조합)

무엇이 담겼나 ② 가교자료를 어떻게 내나 — 일반적 사항 (p.11~12)

  • 협의 없는 다국가임상의 위험. «규제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행된 다국가임상시험 결과가 가교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가교자료로 쓸 다국가임상은 조기에 식약처와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S1 · p.11]
  • 핵심(pivotal) 다국가임상에 한국인이 들어간 경우. 전체 결과와 한국인 소집단 결과(인구학적 정보·유효성·면역원성·안전성)를 비교 평가한 결과와 고찰 제출이 원칙이다. 비한국인 vs 한국인, 아시아인 vs 한국인, 전체 vs 아시아인 비교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S1 · p.11]
  • 비핵심 다국가임상에 한국인이 들어간 경우. 한국인 소집단을 그 비핵심 시험뿐 아니라 핵심 시험 결과와도 비교한 결과·고찰·결론이 필요하다. [S1 · p.11]
  • 국내 가교시험. 외국 개발 단계 임상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해 외국 핵심 시험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방어 상관 면역지표(ICP)가 확립돼 있지 않더라도, 핵심 유효성 시험에서 유효성과 면역반응의 상관관계 자료를 내면 국내에서는 면역원성·안전성 가교 임상으로 가교자료를 만들 수 있다. [S1 · p.11~12]
  • 가교설명서. 가교자료와 함께 낸다. 국내외 역학 현황, 면역원성·안전성 비교, 종합 결론을 적는다. 백신은 약물의 민족적 감수성 평가(치료용량 범위·대사·생체이용률 등)를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국·한국인 결과 비교와 역학정보(질병 부담·발생률·의료관행 등)를 내 왔다고 적었다. [S1 · p.12]

무엇이 담겼나 ③ 제출 현황 — 숫자로 본 18년 (p.13~14)

항목원문 수치
2009년 이후 가교자료로 허가된 백신총 24품목 — 신약 9, 자료제출의약품 15(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5, 기타 10). 코로나19 백신 제외, 취하 품목 포함
가교 임상시험 종류한국인 포함 핵심 다국가임상 6품목(유효성 5·면역원성 1), 비핵심 다국가임상 3품목, 국내 가교 임상 15품목
신약의 경로2016년 이후 허가된 신약 4품목은 모두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가 핵심 유효성 임상시험과 가교설명자료를 냈다
핵심 다국가임상 근거 비율2009~2013년 12.5% → 2014~2018년 16.7% → 2019~2023년 25.0% → 2024~2026년 50.0%
한국인 참여 규모핵심 다국가임상: 소아 1건 약 100명, 성인 5건은 한국인 평균 2.7%(0.8~9.6%)·약 400명. 0.8%는 전체 약 36,000명 중 한국인 약 300명이 참여한 호흡기 백신 대규모 유효성 시험. 비핵심 다국가임상 3품목: 평균 20.0%(17.7~24.6%), 평균 약 460명(중앙값 약 350명). 국내 가교 임상 15품목: 평균·중앙값 약 320명(소아 12건 평균 약 310명, 성인 포함 3건 약 380명)

사례집은 이를 근거로 «국내 품목허가를 고려하는 백신 개발 시, 개발 초기부터 핵심 유효성 임상시험에 한국인 포함을 고려하고, 식약처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S1 · p.13~14]

무엇이 담겼나 ④ 사례 8건 — 새로 보이는 RSV 백신 (p.15~21)

사례는 유형별 8품목이다. 새로운 종류의 균주(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아브리스보주, 수막구균 B군 벡세로, 로타텍액), 새 혈청형 도입·추가(가다실9, 프리베나13), 항원의 새로운 구조(싱그릭스), 국내 최초 혼합백신(헥사심, DTaP-IPV-HepB-Hib), 새로운 접합체(메낙트라). [S1 · p.15]

첫 사례인 아브리스보주(한국화이자제약)는 허가일이 2026년 8월 13일로 적혀 있어, 2023년 제정판에는 있을 수 없는 사례다(편집 확인). 자료 요건은 «가교시험»이었고, 60세 이상 성인 대상 국내 3상 면역원성·안전성 시험(C3671053, 안전성 분석군 시험백신 251명·위약 126명)을 외국 핵심시험(C3671013, 안전성 분석군 시험백신 18,574명·위약 18,288명)과 비교했다. 핵심시험의 아시아인 하위군에서는 RSV 하기도질환 발생이 양 군 모두 0건이었다. 1개월 시점 중화항체 GMFR은 RSV-A 11.6(핵심) vs 9.5(한국인), RSV-B 12.7 vs 8.3, 혈청반응률은 RSV-A 84.3% vs 81.0%, RSV-B 85.6% vs 75.9%였다. 결론은 «두 군 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외국 임상시험자료의 한국인으로의 외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다. [S1 · p.16~2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국내 허가를 노리는 신규 백신은 핵심 유효성 시험 설계 단계에서 한국인 포함을 정한다. 2024~2026년 가교자료의 절반이 핵심 다국가임상 근거였고, 2016년 이후 신약 4품목은 전부 그 경로였다. 핵심시험 참여가 어려우면 국내 가교시험(평균 약 320명)을 따로 계획해야 해 일정이 길어진다. [S1 · p.13~14]
  2. 통계분석계획에 한국인 소집단 비교를 미리 넣는다. 비한국인·아시아인 대비 비교까지 요구될 수 있다. 비핵심 시험에만 한국인이 들어가면 핵심 시험과의 교차 비교도 필요하다. 사후에 만들면 «협의 없이 수행된 다국가임상» 사례가 될 수 있다. [S1 · p.11]
  3. 분류표로 자사 제품의 칸을 먼저 찾는다. LNP 변경, 국내 최초 면역증강제, 새 접합체, 투여경로 변경(제형변경 동반)은 «사례별 검토» 칸이다. 이 칸이면 가교자료 요부를 사전상담 의제로 올린다. 단순 균주 변경·새 효능효과는 «요구되지 않음» 칸이다. [S1 · p.9]
  4. 한국인 수치가 외국보다 낮게 나와도 결론 구조를 참고한다. RSV 사례에서 한국인 GMFR·혈청반응률은 핵심시험보다 낮았지만, 사후 비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외삽을 결론냈다. 가교설명서에 차이의 크기와 임상적 의미를 함께 쓰는 틀로 쓸 수 있다. [S1 · p.18~21]
  5. 숫자는 기준이 아니라 실적이다. 한국인 2.7%, 약 320명 같은 수치는 지난 허가 사례의 평균이다. 사례집은 «정보제공 목적이며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표본 수는 제품별로 식약처와 정한다. [S1 · p.15]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같은 주 같은 과의 백신 문서 네 건. 생물제제과는 이 사례집을 낸 다음 날(10월 30일) 폐렴구균·A형 간염·일본뇌염 백신 가이드라인 3종을 제정했다. 그 폐렴구균 가이드라인도 대조백신은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을 권장한다고 적어, 국내 허가와 외국 자료를 잇는 문제를 같은 쪽에서 다룬다. 이 뉴스룸의 앞선 기사로는 10월 23일 바이오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6과제가 «허가·심사 기준의 글로벌 규제조화»를 내세웠다. 가교자료 사례집이 그 과제 목록에 들어 있지는 않으며, 같은 흐름이라는 것은 편집 해석이다.

글로벌 연결. 사례집은 «현재 국외를 비롯하여 백신에 특화된 가교자료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 뉴스룸에도 해외 가교 관련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사례 품목의 해외 허가일(예: 아브리스보주 미국 2023.05.31, 유럽 2023.08.23)은 사례집 본문에 있다. [S1 · p.15~16]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이력표의 개정 사유는 «일반적 사항 및 제출 현황 업데이트»다. 사례집의 목적은 «자료제출의약품 중 가교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백신의 세부 분류를 제시하고 백신 가교자료 제출 사례를 소개하여 백신 품목허가 신청자의 가교자료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다. 수치를 2026년까지 늘린 것 외에 무엇을 바꿨는지는 구판과 대조하지 않아 확인 불가다. [S1 · p.4, p.6]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진행 중인 다국가임상이 있으면 한국인 참여 수와 소집단 분석 계획을 지금 점검하고, 가교자료로 쓸지 식약처와 논의한다. ② 개발 중인 백신을 분류표에 놓아 보고, «사례별 검토» 칸이면 사전상담 일정을 잡는다. ③ 가교설명서 서식은 사례집의 «가교자료 대상 항목 및 제출자료 요건 → 가교자료 → 결론 → 역학적 측면» 순서를 참고해 미리 틀을 만든다.


IDBodyDocumentsURL
S1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민원인 안내서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 안내서-1309-02 (개정, 2026.10.29) — 이력(p.4), 관련 규정(p.6~7), 제출 대상 분류(p.8~10), 일반적 사항(p.11~12), 제출 현황(p.13~14), 사례(p.15~), 아브리스보주 사례(p.16~22)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75

사실(개정 이력·분류·제출 현황 수치·사례 수치)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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