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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작성 틀

허가신청서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항목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5737 · p.33 · 식약처 안내서 15737 · p.34)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개요

근거치과재료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2025.10); 규정 해설서(2017) 제15·16조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약처|기술문서심사기관
형식서술형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포장단위: 실제 포장단위 또는 '자사포장단위'
  • ① 저장방법: 보관조건(온도 등)·유의사항
  • ② 포장방법: 1차/2차/3차 포장 재질·사진
  • ③ 사용기간(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년 — 멸균의료기기, 경시변화 예측 기기는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라 설정

첨부서류

  • 사용기간 설정 근거자료(안정성 시험자료)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