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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평가보고서(CER) 구성 — 규정 별표14

임상시험·문헌·경험 데이터를 종합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보고서 제출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5814 · p.14 · 식약처 안내서 15814 · p.17 · 식약처 안내서 15814 · p.52 · 식약처 안내서 15814 · p.54)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2026.1.26, 안내서-1490-01); 규정 [별표 14]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임상평가자)
제출처식약처(본부)
형식목차형 보고서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0. 표지 및 일반사항(발행일, 임상평가자 서명, 품목명(등급), 제조원)
  • 1. 임상평가 개요
  • 2. 임상적 배경 및 적용기술
  • 3. 의료기기 정보(사용목적, 작용원리·물리화학적 특성, 적응증)
  • 4. 비교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성 비교
  • 5. 임상시험결과
  • 6. 임상문헌데이터
  • 7. 임상경험데이터
  • 8. 임상평가 결론
  • 9. 임상평가자의 자격
  • 10. 참고문헌
  • 11. 첨부자료

첨부서류

  • IMDRF 부록 A(비교 고려사항), C(문헌 선별 흐름도), E(평가 기준), F(적합성·기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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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지털의료기기(SaMD) 내용 포함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