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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 사전질의서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인지 사전 질의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5537 · p.73 · 식약처 안내서 15537 · p.77 · 식약처 안내서 15537 · p.78 · 식약처 안내서 15537 · p.60 · 식약처 안내서 15537 · p.81)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검토 메모: 식약처 구비서류 양식(사전질의서) 본체는 원문 p.87에 제목만 있고 칸 배치는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다. 칸은 전자민원 입력 항목과 안내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안내서(2024.10 개정, 안내서-1227-02) Ⅵ·Ⅶ.3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약처(전자민원창구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형식확인필요(전자민원 양식)

서식에 들어가는 칸 2

  • Ⅶ 참고자료: 1.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의 경미한 변경 사항 보고서 2.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사항 보고서 3.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여부 사전질의서
  • 보고 대상·사례: Ⅳ 일반 의료기기(별표3), Ⅴ 체외진단의료기기(별표4)

참고

1·2는 시행규칙 별지(별지 담당); 사전질의서 항목은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