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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본문서 목록(종류·목적·보관책임자)

임상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열람 관리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5921 · p.183 · 식약처 안내서 15921 · p.117)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검토 메모: 규정 별표(기본문서 종류·목적·보관책임자) 본문은 원문에 실려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예시 행은 안내서 p.117의 기본문서 점검 항목에서 옮겼다. 보관기간은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의료기기 임상시험 안내서 2026.8 제5장 수록)
작성임상시험기관장|시험책임자|의뢰자
제출처사내·기관 보관(점검·실태조사 시 열람)
형식표(별표: 문서 종류/목적/보관책임자)

서식에 들어가는 칸 2

  • 확인필요(별표 본문 미확인) — 규정 제3조: 기본문서의 종류, 목적 및 보관책임자는 별표와 같음; 단계별 보관 방법, 문서별 보관책임자
  • 보관 장소 별도 준비, 파손·분실 방지

참고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