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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승인 제출자료 및 계획서 요건

IVD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4892 · p.8 · 식약처 안내서 14892 · p.9)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검토 메모: 계획서의 세부 기재 항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동반진단 갈음 조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은 원문 표기 그대로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2021.8.27, 안내서-1140-01) Ⅱ
작성의뢰자(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약처|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형식목록+요건

서식에 들어가는 칸 3

  • 제출자료: 1) 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2)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 3) GMP 적합 증명자료(적합인정서/동일 품목군 인정서/ISO 13485 동등 정부 증명) 4) 기술문서 자료(규정 제27조 요건)
  • 계획서 요건: 탐색(안전성 상세, 통계 근거·통계분석 제외 가능) / 확증(허가기준 적합 자료 생성, 안전성·유효성 상세) / 연구자
  • 자료제출 면제 범위 표

첨부서류

  • 붙임 제출서류 서식(별지 9·11호 등)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계획서 세부 항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