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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성적서(결과보고서) 구성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종료 후 3개월 내 의뢰자에게 발급·식약처 보고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4892 · p.16 · 식약처 안내서 14892 · p.17)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검토 메모: 법정 필수 기재 항목은 8개(명칭~결과)다. 3항의 세부 칸(검체·비교 방법·통계 등)은 판단으로 넣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2021.8) Ⅳ; 시행규칙 제22조
작성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출처의뢰자|식약처
형식서술형 보고서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1) 임상적 성능시험의 명칭
  • 2) 실시기관 명칭 및 주소
  • 3) 책임자·담당자 및 공동연구자
  • 4) 임상적 성능시험용 의료기기 관리자
  • 5) 의뢰자
  • 6) 연구배경 및 목적
  • 7) 임상적 성능시험 디자인 및 방법
  • 8) 임상적 성능시험 결과

참고

기록·문서 3년 보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