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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첨부자료 7종(구 규정 체계)

IVD 허가 시 첨부자료 범주

REGNA 양식 초안 — 식약처가 내려 준 빈 서식이 없는 항목이라, 근거 안내서 원문(식약처 안내서 12760 · p.28 · 식약처 안내서 12760 · p.15)을 읽고 REGNA가 칸을 짠 양식입니다. 회사 절차와 현행 규정에 맞게 고쳐 쓰세요.

검토 메모: 해설서 안에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첨부자료가 6종(p.15, «시약의 취급자 안전»)과 7종(p.28,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추가)으로 다르게 실려 있어 7종판을 따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2020) 이후 현행 규정 제27조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2017)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첨부자료; 모양 및 구조 작성 가이드라인(2017 게시) 수록 시행규칙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약처|기술문서심사기관
형식목록

서식에 들어가는 칸 7

  • 가.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나.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다.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라.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마.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 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 사.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참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2020) 이후 현행 규정 제27조 구성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