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신청서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지 제1호 [2025-28]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04.21

서식에 들어가는 칸 51

  • (1/8)
  •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신청서
  • 접수번호
  • 업 종 류
  • □ 제조 □ 수입
  • 업허가번호
  • 업 소 명
  • 한글
  • 영문
  • 대 표 자
  • 품질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 FAX )( E-MAIL )
  • 심사대상
  • 제조의뢰자
  • 제조소
  • (상호명)
  • 상호명/주소
  • (소재지)
  • 제조자
  • 심사구분
  • □ 최초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 대체심사
  •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 의료기기 하드웨어
  • □ 의료기기 하드웨어 +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 1등급 디지털의료기기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하드웨어
  • □ 수출용 디지털의료기기
  •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제품
  • 유형군
  •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 AI/ML 기능
  • □ 포함
  • □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 □ 미포함
  • □ 기계
  • □ 기구
  • □ 용품
  • □ 치과재료
  • □ IVD 기계
  • □ IVD 시약
  • 현장조사 방법
  • □ 대면 □ 비대면
  • 현장조사 희망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수수료

첨부서류

  • 1. 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신청서
  • 2.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 3. 제조업자등(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원을 포함한다)의 시설·기구 및 장비에 대한 정보
  • 4.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조직도 및 품질매뉴얼(품질방침을 포함한다)
  • 5.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 목록
  • 6. 대표 제품의 완제품 시험(최종 출하 검사 등) 관련 절차서 및 시 험성적서
  • 7.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의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유형군별 대표 제품에 대한 공정도, 구매·위탁 절차서, 공급업체명(위탁업체 포 함) 및 업무범위
  • 8.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의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유형군별 대표 제품의 제품표준서 및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관련 절차서 ┖ ┚ (3/8) 제출 구비 서류명 비고 여부 (파일명 등)
  • 1. 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신청서
  •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 가증 사본(최초심사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하드웨어의 경우 제외) 2-가. 제조소 개요(제조소의 명칭 및 시설별 주소, 제조소가 다수인 경우 모든 제조소명 포함) 및 조직도, 종업원 수, 제조되는 의 료기기 등 2-나. 평가 대상이 되는 각 제조소의 시설현황(작업소ㆍ시험실ㆍ보관 소를 포함한 평면도, 시설ㆍ장비 목록 및
  • 3.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유형별 대표 제품의 공정도 ┖ ┚ (4/8) 제출 구비 서류명 비고 여부 (파일명 등)
  • 1. 의료기기 적합판정등 심사 신청서
  • 2.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 또는 제조원에 대하 여 이 기준에 따른 적합판정서(유효한 것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 우
  • 3.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 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 또는 제조원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인정서(유효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
  • 4. 제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 준」 에 따라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득하고 해당 품목군이 별표 5 의 유형군에 포함된 적합인정서(유효한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
  • 5. 제4조제1항제2호 라목 본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된 제조소에 대 한 규제당국 또는 규제당국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 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및 실사결과 자료(실사결과에 따른 후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