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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인)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인)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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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2026-67] |
|---|---|
| 작성 | 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22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0
- 보고 종류
- □ 최초보고 ( 년 월 일)
- □ 추가보고 ( 년 월 일)
- □ 최종보고 ( 년 월 일)
- 수집 경로
- □ 국내 □ 국외
- □ 문헌정보 □ 허가 후 임상연구
- □ 재심사 보고 □ 기타 ( )
- 해당되는 경우 작성
- 보고자 유형
-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취급자 외
-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 의사·한의사 □ 간호사
- □ 의료기기수리업자 □ 의료기기판매업자
- □ 기타 ( )
- □ 의료기기임대업자 □ 의료기관개설자
- 보
- 보고 기관명
- 성명
- 고
- 자
- 전화번호
- 정
- 의사, 소비자 등이 식약처에 동일사례 보고 여부: □유 □무 □불명
- 구 분
- □ 이상사례 □ 제품문제
- 의
- 제 품 명
- 품 목 명
- 모 델 명
- 료
- 기
- 분류번호
- 등 급
- 허가번호
- 제조번호
- (Lot 번호)
- 인체이식형
- □ 예 □ 아니오
- UDI바코드
- 의료기기
- 회사명/
- 제조원
- (수입의 경우)
- 환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나이(발생당시)
- 세
- 이식일자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인 경우 기재(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하고, 미기재시
- 사유 기재
- 기타
- 환자*의 과거병력, 합병증 등
- 특이사항
- *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영향 또는 임상영향을 받은
- 모든 사람
- 이
- 인지시점 및
- 인지일 ( 년 월 일)
- 상
- 발생시점
- 발생일 ( 년 월 일)
- 사
- 례
- 이상사례 결과
- □ 사망
- 1개 선택
- □ 생명에 위협
-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초래
- □ 기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
- □ 의학적 중재를 통해 중대한 이상사례를 방지한 경우
- □ 경미한 결과
- 이상사례 원인분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