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작성·제출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 [2026-67] |
|---|---|
| 작성 | 제조·수입업자 등 작성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9.22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보고서(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 보고 종류
- □ 최초보고 ( 년 월 일)
- □ 추가보고 ( 년 월 일)
- □ 최종보고 ( 년 월 일)
- 보고자 유형
- 의료기기취급자
- □ 의료기기제조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보
- 보고 업체명
- 성명
- 고
- 자
- 전화번호
- 정
- 이상사례 보고 여부: □유 □무(사유: )
- 의
- 제 품 명
- 품 목 명
- 모 델 명
- 료
- 기
- 분류번호
- 등 급
- 허가번호
- 제조번호
- (Lot 번호)
- 인체이식형
- □ 예 □ 아니오
- 의료기기
- 회사명/
- 제조원
- (수입의 경우)
- 안
- 안내문 통지
- 내
- 결정일
- 문
- 통
- 세부내용
- 지
- 조치대상
- 의료기관(소비자) 수
- 대상 제품 수
- 수입량
- (단위)
- 판매량
- 조치일정
- 안내문 통지 시작일
- 안내문 통지 종료 예정일
- 안내문 통지 종료일
- 첨부자료
- 1.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 2. 보고 종류
- 2-4. 안내문 통지 최초보고 시 이미 안내문 통지가 종료된 경우 최종보고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3. 보고자 정보
- 4. 안내문 통지 정보
- 5. 첨부 자료
- 6.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