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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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2020-47]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처리기간 | 10일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0.05.29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9
-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 기업명칭(상호명)
- (대표자)
- 성명
- 소재지
- (담당자 전화번호 : )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번호
- 재발급
- 신청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