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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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2020-47]
작성식약처·심사기관 발급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10일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0.05.29

서식에 들어가는 칸 19

  •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 기업명칭(상호명)
  • (대표자)
  • 성명
  • 소재지
  • (담당자 전화번호 : )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번호
  • 재발급
  • 신청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첨부서류
  • 수수료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