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원증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원증 작성·제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2026-47]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쪽수앞·뒤 2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
  • 심사원증
  • GMP Auditor
  • 사 진
  • 3㎝×4㎝
  • 홍길동
  • Hong Gildong
  • 식품의약품안전처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ID No. 001
  • 위 사람은「의료기기법」제28조의2에 따라
  •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체계 심사원임을
  • 증명합니다.
  •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2) of the
  • Medical Device Act, this person is
  • authorized to conduct audits of and
  • evaluate the compliance with Good
  • Manufacturing Practices (GMP) of medical
  • device, etc.
  • January 1, 2026
  • 직인
  • Ministry of Food
  • and Drug Safety
  • 55㎜×85㎜[백상지 150g/㎡]/색상: 연하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