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지정)을(를) 신청할 때 제출

심사기관·위원회·감시원이 쓰는 서식입니다. 심사·점검을 받을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2026-47]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처리기간30일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51

  •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체계 심사원
  • 교육ㆍ훈련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
  • 기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법인□, 비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소
  • 대표자
  • 성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변경
  • 지정받은 사항
  • 변경하려는
  • 사유
  • 지정
  • 사항
  • 「의료기기법」 제28조의2제3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3항?제6항 및 「의료기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제출
  •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수수료
  • 서류
  • 2.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 없음
  • 3.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
  • 4. 교육?훈련시행규정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심사원 양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1.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체계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 적합 여부 판정
  • 지정서 발급
  • 인터넷
  • 실태조사
  • 홈페이지 게재
  • 신청인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
  • 안전처 안전처 안전처 안전처 안전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