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심사·처리 결과로 발급되는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체계 심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2026-47]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150g/㎡] |
| 쪽수 | 앞·뒤 2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4
- 제 호
-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체계 심사원
-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의료기기법」 제28조의2제3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3항?제6항 및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체계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변경 및 처분사항 등
- 연월일
- 내 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