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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출자료(제6조제1항 관련)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출자료(제6조제1항 관련) 작성·제출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제6조제1항 관련) [2023-68]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용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3.10.26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 제출자료(제6조제1항 관련)
- 자료번호
- 1
- 2
- 3
- 4
- 주1)
- 가
- 나
- 다
- 가-1)
- 가-2)
- 제출여부
- 주2)
- 면제대상
- 주4)
- 여부
- 주3)
- 비고
- 주1) 자료번호 1부터 4까지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주2) 제출여부란에는 각 자료 제출 시 “?”, 미제출 시 “?”를 표시할 것
- 주3) 제출여부란에 미제출(?)로 표시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면제사유를 기재할 것
- 주4) 제6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 규정 제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 기재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