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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 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 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작성·제출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2023-68]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3.10.26

서식에 들어가는 칸 30

  • 최신 규격의 반영 여부 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자료번호주1)
  • 최신 규격의 반영여부주2)
  • 규격번호주3)
  • 미반영사유주4)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 자료
  • 2.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 3.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
  • 4.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 5. 성능에 관한 자료
  • 6.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 7. 안정성에 관한 자료
  • 8.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9.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 주1) 자료번호 1부터 9까지는 허가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의 자료를, 체진허가규정 제25조제1항
  • 제6호, 제7호가목 및 제25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 주2) 반영여부란에는 자료번호 1부터 9에 대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2호 및 제33조제1항제17호에
  •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IEC, ISO 등) 반영
  • 여부를 “해당란(?)” 표시할 것
  • 주3)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한 경우(반영 ?), 적용한 최신 기준규격 번호(식약처 고시번호,
  • 국제규격(IEC, ISO 등)버전 등)를 작성하고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 제출.
  • 단, 근거자료는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기기에 한하여 제출하지 아니함
  • 주4) 최신의 기준규격을 미반영한 경우(미반영 ?) 그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
  • * (예시) 자료번호1의 자료에 ‘미반영 ?의 경우’ : 「의료기기 기준규격」[별표2]가 「의료기기 전기ㆍ기
  • 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65호, 2013.4.5.) 또는 그 해당조항을 인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