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적합성 선언서(제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적합성 선언서(제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작성·제출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2023-68]
작성작성주체 확인필요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3.10.26

서식에 들어가는 칸 28

  • 적 합 성 선 언 서(제6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업 체
  • 업 체 명
  • 제조 / 수입
  • 정 보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의료기기
  • 적합성 선언
  • □ 제조신고·수입신고 □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 제품정보
  • 대상 여부
  • 명 칭
  •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허가(인증·신고)번호
  • 분류번호(등급)
  • 제 조 원
  • 제 조 국
  • 자사는 위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62조의2에 따라
  •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 이를 선언합니다.
  •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적합함에 대하여 증명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자 의무
  •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