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발급하는 증서·통지 서식입니다. 회사가 쓰지 않고 받는 쪽이며, 받은 문서의 칸을 확인할 때 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2026-34] |
|---|---|
| 작성 | 식약처·심사기관 발급 |
| 용지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6.04.2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9
- 의뢰인
- 업소명
- (판매?임대업소)
- 소재지
- 대표자
- 검사기관
- (제조?수입업소명)
- 검사의뢰일자
- 검사품목
-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허가·인증(신고)번호
- 허가·인증(신고)연월일
- 검사항목
- 적합여부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중고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기관명(제조?수입업소명)” 대표
-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