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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2026-34]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리기간15일
수수료없음
용지210mm×297mm[백상지80g/㎡또는중질지80g/㎡]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5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
  • □제조(업)자·수입(업)자에 관한 사항
  • 성명(대표자)
  • 업 소 명
  • 업허가번호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FAX
  • □전시용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 제 품 의
  • 업소명
  • 제조국
  • 제 조 원
  • 소재지
  • 명칭(제품명,
  • 품목명,모델명)
  • 기 존 용 도
  • 변 경 용 도
  • (전 시 기 간)
  • 수 량
  • 시험검사
  • 예정기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번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첨부
  • 사용기한, 사용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 수수료
  • 서류
  •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