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고시 별지 ·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인공유방)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인공유방)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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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 |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2025-52] |
|---|---|
| 작성 | 작성주체 확인필요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용지 | 확인필요(원본 HWP 참조) |
| 쪽수 | 1쪽 |
| 형식 | 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
| 시행·연도 | 2025.08.20 |
서식에 들어가는 칸 75
- 보고분류 최초보고 □ 변경보고 □
- 장기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추적조사
- 참여자
- 소재지
- 연락처
- 의료인
- 면허번호
- 환자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체중
- 신장
- 제품 정보
- 품목허가(인증)번호
- 품목명
- 표준코드(UDI-DI)
- 모델명
- 표준코드(UDI-PI)
- 제조번호
- 제조/수입업체명
- 보형물 질감(Textured/Smooth)
- 원재료
- 모양
- 부피(cc)
- 제거한 보형물 정보(UDI 바코드)
- 시술 정보
- 수술 일자
- 방문 유형(미용/재건)
- 수술 종류
- 보형물 제거/교체
- 과거 수술 연도(재수술 시)
- 재수술 사유1)
- 피막 수술2)
- 유방 절제술3)
- 절개 부위4)
- 면 부위5)
- 수술 부위(좌/우)
- 재건 시기(즉시/지연)
- 방사선 치료 여부
- 지방이식 여부
- 항암 치료 여부
- 동시 유방 거상술 여부
- 배액관 사용 여부
- ADM 사용 여부
- 항생제 사용 여부
- 피판 재건 여부
- 포켓 내 세척 여부
- Nipple shield 사용 여부
- 수술 장갑 교체 여부
- Sleeve/funnel 사용 여부
- 이상사례
- 구분
- 발생일
- 비고
- 정보
- 사망
- 파열
- 기기 이동 및 위치 이상
- 구형구축
- 지연 장액종
- 감염
- 림프절 증대
-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 혈종
- 기타 이상사례
- 「의료기기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작성 시 참고 사항
- 1) 환자의 자발적 의사/ 합병증 발생/ 유방암 재발 (재수술에 해당할 경우만 작성)
- 3) NSM/ SSM/ MRM/ Others
- 4) 겨드랑이/ 유륜/ 유방밑선/ 유방절제술 흉터/ 기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