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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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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지 제1호 [2025-51]
작성신청인(제조·수입·판매업자 등)
제출처품질관리심사기관장
용지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수1쪽
형식표 서식(HWP, 법제처 배포)
시행·연도2025.08.12

서식에 들어가는 칸 40

  •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접수번호
  • 업 종 류
  • □ 제조 □ 수입
  • 업허가번호
  • 업 소 명
  • 한글
  • 영문
  • 대 표 자
  • 품질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 ( FAX )
  • 심사대상
  • 제조의뢰자
  • 제조소
  • (상호명)
  • 상호명/주소
  • (소재지)
  • 제조자
  • 적용기준
  • □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
  • □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 □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활용
  • □ 우수제조소
  •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심사종류
  • □ 최초심사 □ 정기심사 □ 변경심사 □ 추가심사
  • 품목
  • 품목군
  • 품목명/등급
  • 현장조사 희망일
  • 특이사항
  • □ 위해우려제조소 등 제6조제3항 해당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품질관리심사기관장 귀하
  • 수수료

첨부서류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제조 (수입)업 허가증 사본(최초심사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제외) 2-가. 제조소 개요(제조소의 명칭 및 시설별 주소, 제조소가 다수 인 경우 모든 제조소명 포함) 및 조직도, 종업원수, 제조되는 체 외진단의료기기 등 2-나. 규제당국 또는 규제당국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2.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료 2-가. MDSAP 적합인정서 사본 및 심사결과 자료(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기관이 발행한 부적합 보고서와 해당 제조 소에서 심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적정성이 확인된 시정 및 예방조 치 계획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 2-나. 제조소 품목군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의 제품표준 서. 다만, 변경심사의 경우 해당 제조소의 품목군별 최상위 등급 에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또는 조건부 제조(수입) 업 허가증 사본
  •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료 3-가. 별표 1 제69호 라목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나. 제조소의 품목군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생산·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대표품목의 제품표준서 3-다. 지난 3년간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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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